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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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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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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 문제와 함께 경주 부근에 밀집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우리 사회에 원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원 영화상영회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2016년도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수) 롯데시네마 7관에서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선착순으로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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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시작 전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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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이 꽉꽉 찰 정도로 많은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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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끝난 후  연방희, 이재은, 유영경 대표님, 사무처식구들 그리고 회원분들과 함께  2016년 송년회 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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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 흐름은 탈핵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려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이야기가 영화에서만 일어날까요? 영화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요즘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이번 영화를 계기로  탈핵운동에더욱 관심가져 주세요!^^

토, 2016/12/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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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간만에 찾아온 화창한 봄날, 경복궁의 제 1관문인 광화문 앞에는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례로 붐볐습니다....
금, 2016/03/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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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6월 교육]
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0:00
장소 : 안산통일포럼 교육장
참여 : 33명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6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친환경요리만들기에 앞서 먹거리 교육을 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기자단은 가공식품, 수입식품, 불을 이용하지않고 친환경요리를 직접 구상하고 재료도 선택하여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채샐러드, 샌드위치, 까나페, 화채, 김밥 등 맛있는 요리도 만들고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화채에 들어가는 사이다 대신 탄산수와 유기농 설탕을 넣어 만들었답니다^^
환경 공부도 하고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환경기자단!
많이 응원해주세요^^

월, 2017/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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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갈등(주민수용성)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당면 과제이고, 에너지절약과 제도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것을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없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확대는 또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갈등의 요인과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과제들을 논의하고 결과에 대한 행동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6개지역 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녹색연합,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 2017/07/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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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파리협정(COP21)이 오늘 11월 4일 공식 발효. - 한국의 경우 폭염, 가뭄, 태풍...
금, 2016/11/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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