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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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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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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갈등(주민수용성)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당면 과제이고, 에너지절약과 제도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것을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없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확대는 또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갈등의 요인과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과제들을 논의하고 결과에 대한 행동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6개지역 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녹색연합,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 2017/07/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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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월) 낮 12시에 구월동 관교사거리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전기와 환경 등에 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반대’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방안을 함께 간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저녁 9시부터 5분간 소등하기’에도 동참하자고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회원분들이 많이 홍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대 행사로 부채 나눔과 자전거발전기를 이용한 주스 만들어 먹기를 함께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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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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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나 농사일과 연관된 이름이 대부분인 절기에 유일하게 동물에 관한 말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경칩驚蟄’입니다. 말이 놀라고 땅속에 숨어있던...
금, 2016/03/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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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철거 모니터링]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28일(수)
장소 :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제거 대상인 안산내 초,중,고등학교
참여 : 평균 10명 참여
내용 : 최근 석면공사를 했던 학교들에서 연이어 석면이 검출되고 안산에서도 정재초에서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연합,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2월 27일, 28일, 3월 2일 3일동안 민관합동하여 안산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은 경일초, 중앙초, 고잔초, 관산초, 원곡중학교를
28일은 정재초, 성포중, 본오중, 반월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석면철거∙제거 완료 후 청소가 진행된 상태여서 잔재물 확인 및 청소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중 석면으로 의심가는 시료 6개가 있어 채취하였고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3월 2일은 안산서초와 강서고등학교에 잔재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8/03/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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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그들은 대부분 간절했고, 대한민국의 극심한 주거문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목, 2017/03/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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