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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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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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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번 째 녹색순례 ‘오키나와 평화나와’   “땅위를 걸어가면 나무, 강, 나비, 딱정벌레 같은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 2017/04/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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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부엉이 생태교실 친구들도 소래습지공원에서 놀이와 더불어 자연 공부를 했어요.

폭염주의보에도 우리 부엉이 친구들은
굴하지않고 가족여여행때문에 못온
친구들 빼고는 모두 모였습니다
소금을 채취하시는 아저씨들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도 잘하는
착한 부엉이 친구들~
소금보관창고에가서 소금도 맛보았는데
맛있다고 두번세번 맛보고~~^^
나문재잎을 따서 맛보기도하고
구멍속에 숨는 게를 쫒아 뛰기도
했지요~~
소래갯벌에 사는 새들의 이야기듣고
내가 새가되어 새알 나르기놀이도
해보았어요~
또 거품벌레가 자기의 알을 보호하기위해서 거품속에 알을
숨기는 이야기를 듣고
거품벌레처럼 칡덩굴로 비눗방울도
불어보았어요
만들기체험시간에는
초록접시에 바다를 표현해보았는데
참 많은 친구들을 그렸죠~~♡
문어,상어,조개,게, 등등
또 고기잡는 어부아저씨도 그리고~~~
더웠지만 잘 참고 따라준 부엉이친구들
고마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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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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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이 좋고 야외활동하기 좋았던 5월 14일, 인천대공원에서 부엉이 생태교실 수업이 있었습니다.

난초선생님의 현장감있는 이야기와 사진으로 친구들의 활동을 만나볼까요.

 

“놀이로 풀어본 꽃의 구조알기와
허니가이드를 찾아 나비되어
날아보기~~

허니가이드엔 맛있는 꿀(마이츄)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엉이친구들 맛있게 냠냠~~♡♡♡

철쭉 암술로 하는 대결놀이에서는
난초샘이 아이들에게 다 졌다는 ㅎㅎ
역시 부엉이 친구들 강해요♡

만들기로는 가방에 예쁘게 그림도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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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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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재배치 협약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 2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반환된 기지는 평택과 대구, 2개의 중심기지로 이전‧확장된다....
화, 2017/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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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장소인 빨간책방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고 자료집을 충분히 인쇄해가지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을 기억하며 앞으로 안전한 월경용품에 대한 활동을 해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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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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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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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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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생리용품 방출시험 결과 (김만구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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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생활 속 유해물질과 여성위생용품 (최경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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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안전한 월경용품을 위한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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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고혜미 SBS스폐셜 바디버든 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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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민주 불꽃페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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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안영진 식약처 의약외품 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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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김경은 유한킴벌리 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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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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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시간


 

관련된 한국일보 기사 첨부 드립니다.

[단독]발암물질까지 방출… 안전 찜찜한 생리대

http://www.hankookilbo.com/v/628ff282cf934af983ef19f96d179f65

 

토론회 자료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17/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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