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청구서를

2020년 3월 3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범 의장과 인천시청 환경국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면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그동안의 경과와 요구안, 출범선언문 등을 전달하였고, 의회와 더불어 시청, 교육청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회의 기후선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1인 피켓팅 #미래를위한행동 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지지를 보내며, 과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을 나누었고, 기후위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14일에 계획했던 전국적인 기후위기행동 집회는 연기되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발맞추어,
4월 22일에는 인천시의회가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도 함께!
‘기후위기 인천비상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476271/in/photostream/"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476271_2b34e44eb7_c.jpg" width="800"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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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6월 16일(수)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선착순 100명)
○ 장소 : 무관(각자 상황에 맞게)
○ 방식 :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
○ 지원 : 피켓(A4 크기) 공통 템플릿 제공
○ 신청: 구글 폼 https://bit.ly/NoDumpingRadioactiveWaterofFukushima20210617GG
○ 필수 해시 태그(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후쿠시마_방사능_오염수_해양_방류_결정_철회하라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070-8276-7973 경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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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이어져
한반도 생물무기 위협 막으려면 생물무기금지협약 철저한 준수가 해답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오늘(6/30) 권은희 의원, 서기호 의원,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7월에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반입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국내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간 생물무기 대응을 위한 공동 포털구축, 생물방어연습 등 공조를 해오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OFA 개정을 비롯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는 생물무기의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보유를 부인해 왔던 북한이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구실로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물무기 대응 연습이 아니라 BWC 비준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조약의 철저한 준수를 확약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오염·위험물질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 제정,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 발동 등 국회가 조약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모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청취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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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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