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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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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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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은 즉흥적 립서스비에 불과하다

 

며칠 새 제주도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제주도에서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즉흥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된 이후 1년 넘게 제주도는 이러한 말을 반복해왔으나 결국 최근의 상황은 제주도가 공군기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추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공군기지는 국방부 소관이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될 것이고 국방부와 군공항으로의 활용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배제하겠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자체가 국방계획에 대해 논의할 자격도, 실효성도 없는 맥 빠지는 셀프선언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주장의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내밀었으나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공군기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자신의 소관이 아닌 국방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해석한다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들어온 바 없기에 논의한 바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위성곤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문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논리에는 또 하나의 모순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공군기지 설치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까지 편성함으로써 제주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공식화 했다. 제주도의 말대로 제2공항 부지에 안한다면 제주도 어디엔가는 설치하겠다는 얘기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이는 국방부가 국토부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협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방훈부지사가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서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확한 팩트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적시했고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알뜨르부지를 무상양허하기로 한 제주도와의 협약이 유효하다면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 활용된 가능성이 현재로선 백퍼센트다. 즉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양적팽창 위주의 관광정책을 가속시키고 더 나아가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2공항 건설을 전격 철회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국방부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열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늘처럼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가 전제되는 제2공항 사업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철회요청과 더불어 사업계획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제주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할 일이다.

2017년 3월 7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화, 2017/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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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_환경단체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서 근거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등급 재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에는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결과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로 나눠 각 보전지구별로 등급화되어 있다.


 이중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보통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채석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아직까지 이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역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된 안과 통합·심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다뤄진 의제인‘곶자왈 보전 및 활용의 지원’의 후속사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잠시 미루고,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2013.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수,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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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8]제주도는_육상풍력발전지구_변경공고를즉각취소하라(성명).hwp




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17)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에서 150MW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1230일에서 20121026일까지로 늘렸다.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개 지구, 259MW가 신청되었는데, 2월과 42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7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개 지구,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월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146MW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6개 지구,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150MW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10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30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생태계경관지하수 등 GIS등급,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0/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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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보전.hwp

 

< 논 평 >

곶자왈 보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도는 공유화추진, 의회는 세계유산 제안…잘못된 조례로 곶자왈은 사라져가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안덕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을 위한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다. 곶자왈 훼손문제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 사안은 제주도가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잠시 보류했다가 최근에 회의를 소집해 통과시켜 주었다. 이틀 전에는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지역의 아름드리 수목 수백그루가 무단 벌채되는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곶자왈 지역이 법적인 절차아래 행정의 비호를 받으며 버젓이 훼손되거나 일부 불법적인 훼손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곶자왈의 보전관리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현행법규 상 곶자왈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만 거치면 훼손행위가 정당화된다. 또한 불법적인 무단벌채를 할 경우 곶자왈 생태계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개발면적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사실상 현행 법․조례가 곶자왈의 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되는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의 보완노력은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의 곶자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근민지사는 취임사에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곶자왈 보전정책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WCC 의제 제안회의에서 곶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앞 다퉈 곶자왈에 대한 공개적인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상은 도민을 향한 말잔치일 뿐 곶자왈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조례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의 등급별 행위기준만 보완하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곶자왈 훼손문제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선언적 수준의 구호는 버리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끝>


목, 2011/04/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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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개발3-환경연합.hwp

 [보도자료]


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환경부 검토의견 및 제주도 연접개발 기준고시 통해 확인돼




 최근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일사업자의 개발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연합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의 면적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경부 질의결과,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통상적


 우선 환경부는 연접개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환경부가 근거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①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위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다. 즉, 사업부지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두 건축시설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래리 산지개발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연접개발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별도의 지침 또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면적 산정규정 제주도 스스로 어겨


 지난 2007년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고시에는 연접개발의 적용범위, 연접개발의 구역, 연접개발의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중에 현재 교래리 산지개발을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범위 및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는 지역여건상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허가 완화기준을 고시하였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은 이 완화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연접개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서 스스로 1․2차에 걸친 동일한 연속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다.




○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하고, 연접개발 적용기준 조례제정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우리는 최근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논란이 된 지역은 울창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곶자왈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행정과오에 의한 선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의 당연한 의무가 사라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허가를 유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접개발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10/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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