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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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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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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신화역사공원관피아논란성명(1).hwp

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피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논란의 불씨를 놓은 것은 JDC 직전 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해 온 것이 사실상 로비행위로 받아들여지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논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에 전직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수익성 분석 내부 자료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사업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핵심지역인 A지구 내 호텔과 카지노면적을 398,000㎡로 표기했다. 당시 도시계획상 가능한 개발면적은 120,000㎡로 1/3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미 사업자는 개발면적을 3배 이상 책정해 두고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이다. 이는 개발면적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4월에 자신들의 구상대로 398,000㎡를 요구하는 변경계획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 변경계획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변경계획을 설계한 업체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3월까지 월급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위반 한 것임은 물론 문제의 설계업체가 작성한 변경계획을 유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의혹은 도시계획위회에서 사업자가 요구한 변경계획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사업자가 말한 도민사회와의 상생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마저 뒤흔들고, 도민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는 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또한 이 문제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파트너로 자임한 JDC도 제대로 된 사업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문제를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JDC는 문제의 설계업체에 9년간 27억원의 용역을 맡겨왔다. 이는 JDC와 문제의 설계업체가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잣대이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사업과 관련된 인사인지 아닌지도 가려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는 명백히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이다. 특히 이런 관피아 문제에 현직공무원이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사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도정 역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위행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 토건세력과 관피아의 커넥션을 끊기 위한 출발점은 원도정이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에 JDC와 문제의 관련 설계업체가 어떠한 관계로 참여해왔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각종 건설관련 기업이나 사업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공무원들과 대상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부적정한 심의로 도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를 수술대에 올려 전면적인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2014.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4/07/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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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제주도는_사회협약위_반대의견에_따라_탑동매립_공식_철회하라(논평).hwp




논 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에 따라 탑동매립 공식 철회하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어제(5) 탑동 앞바다 대규모 매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난해 711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은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종에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미 우근민 지사는 지난 13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탑동 추가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담당부서인 항만개발과장 역시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앞으로 추가매립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탑동매립사업에 대한 철회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회협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이번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탑동월파피해 대책과 탑동매립지 복원 등의 피해방지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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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년 10대 환경뉴스

- 절대보전지역 해제, 케이블카 추진 등 환경파괴논란 가열

- 10대 환경뉴스 중 좋은 뉴스, 세계자연보전총회유치 유일


  본 회는 자연환경, 에너지, 물 등 2009년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다음과 같이 10개 선정하였다.


■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논란

  9월말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처리 되었으며, 최근 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추진으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해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었으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였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처리에 대해 강정마을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군기지 관련 안건 중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부결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어 내일부터 열릴 도의회 임시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환경보전 노력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였다. 180여 개국,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열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며, 자연보전․생물다양성․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를 유치하여 제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매우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개발중심에서 생태보전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개발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정상급의 친환경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 자연경관을 사유화하는 비양도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

  (주)라온이 350억원을 들여 비양도와 협재를 잇는 해상관광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곳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비양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수가 현재의 최대 30배에 이를 전망이어서 비양도의 자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며, 협재해수욕장 인근의 사구와 천연동굴도 케이블카 탑승장 및 부대시설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도지사가 백지화 선언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2005년 김태환 지사 본인이 백지화 선언을 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올해 초 번복하여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개발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후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해 도민들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환경파괴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토론과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태환 지사가 의도했던데로 빠른 시간에 끝마치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제시에 무능력한 지도자로 인해 도민사회의 역량만 낭비되고 있다.


■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 도청 담당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풍력발전사업 인․ 허가와 관련하여 제주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협의권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받은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만든다.


■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15년 만에 재개방

  환경파괴로 인해 폐쇄되었던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일부 상공인들의 요구에 의해 15년 만에 재개방되었다. 또한 원래 제주도가 발표한 재개방 일정보다 더 일찍 모든 구간이 개방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관리방법이었던 ‘출입통제’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 허물어져버렸다. 제주도는 돈내코 등반로가 폐쇄된 원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하였고, 환경훼손의 우려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우선하여 선택하였다.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은 김태환 도정의 환경정책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 환경부지사 폐지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환경부지사’ 직제를 폐지할 뻔 하였다. 기존의 정무부지사 보다 권한과 역할이 더 강화된 ‘환경부지사’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환원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기존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청정환경국과 4.3관련 업무만 추가된 상태로 환경부지사 직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지사 직제와 역할마저도 마음대로하는 무소불위의 도지사 권력이 씁쓸할 뿐이다.


■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센터 인근 대규모 주차장 건립 논란

  세계자연유산의 연구․교육․홍보를 위해 조천읍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가 자연유산지구의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완충지대에 속할 뿐 만 아니라, 부대시설로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내년에만 지방채를 24억이나 발행하는 등 관련 예산확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대형 저류지 건설의 효과성 의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근본적인 치수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하천 저류지’건설 공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총예산 811억원을 투입해 제주시내 4대 하천(한천 2곳,병문천 4곳, 독사천 2곳, 산지천 3곳) 상류에 11개소의 저류지를 내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364억원을 투입해 7개의 저류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하천복개구간 철거는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하천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저류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중산간지역 생태계 이동 통로의 단절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주민들, 지하수고갈 우려로 물산업단지 조성반발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물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삼다수 제2공장 건설 및 기능성 제품 개발과 물치료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의 하원․도순,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하수를 뽑아내면 하류에 있는 강정천과 정수장에 물고갈이 우려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리 짜여진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주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 기타

이 외에도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올레길 등 걷기열풍, LNG인수기지 부지 애월항으로 확정 및 도입시기 지연, 신종버섯 2종을 비롯해 한국 미기록종과 제주 미기록종들이 무더기 발견 등이 꼽혔다.


2009년 12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1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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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학교인조잔디운동장성명.hwp

[성명서]

노후학교인조잔디운동장, 아이들이 위험하다.

- 중금속 및 석유화학물질 노출우려.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의지 절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문제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이를 반증하듯 일부학교 학부모회가 노후인조잔디운동장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주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제주지역보다 일찍 인조잔디를 보급한 육지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납과 아연 등의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큰 논란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문제는 여전히 5년 이상 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된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시험성적 결과’를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초·중·고교 40곳 중 2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교 중 절반가량인 1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특히 매우 위험한 중금속 물질인 납이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심지어 기준치의 98배가 검출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주도만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제주도에 설치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전체 186개교 중 총 57개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 도래를 앞둔 학교는 2006년과 2007년에 설치된 18개교에 이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학교도 2008년과 2009년 27개교에 달하는 등 총 45개교가 실질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학교운동장이 일반에 개방돼 조기축구회 등의 사용이 늘면서 내구연한은 더욱 단축되는 실정이다. 2011년에 실시한 도교육청의 인조잔디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정기하자 보수검사를 소홀히 한 학교 등 15곳을 적발됐다. 이는 2009년 이후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무사안일 한 자세를 취해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제주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추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계획 협약서를 근거로 제주도와 협의해야 시설철거 또는 재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도비를 투입한 사업이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시설연한이 경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철거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제주도에 통보만 하면 끝나는 일이지 특별히 협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는 학교운동장이 지역주민들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문제가 발생한 인조잔디운동장의 실제적 파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 요구하면 충분히 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많은 문제가 노출된 학교인조잔디운동장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피해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사회의 과제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런 심각성을 받아드려 노후인조잔디운동장의 시설 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연구와 용역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운동장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화, 2013/10/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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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은 즉흥적 립서스비에 불과하다

 

며칠 새 제주도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제주도에서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즉흥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된 이후 1년 넘게 제주도는 이러한 말을 반복해왔으나 결국 최근의 상황은 제주도가 공군기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추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공군기지는 국방부 소관이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될 것이고 국방부와 군공항으로의 활용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배제하겠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자체가 국방계획에 대해 논의할 자격도, 실효성도 없는 맥 빠지는 셀프선언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주장의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내밀었으나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공군기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자신의 소관이 아닌 국방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해석한다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들어온 바 없기에 논의한 바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위성곤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문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논리에는 또 하나의 모순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공군기지 설치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까지 편성함으로써 제주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공식화 했다. 제주도의 말대로 제2공항 부지에 안한다면 제주도 어디엔가는 설치하겠다는 얘기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이는 국방부가 국토부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협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방훈부지사가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서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확한 팩트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적시했고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알뜨르부지를 무상양허하기로 한 제주도와의 협약이 유효하다면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 활용된 가능성이 현재로선 백퍼센트다. 즉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양적팽창 위주의 관광정책을 가속시키고 더 나아가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2공항 건설을 전격 철회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국방부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열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늘처럼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가 전제되는 제2공항 사업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철회요청과 더불어 사업계획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제주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할 일이다.

2017년 3월 7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화, 2017/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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