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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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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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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_전국동시다발_피켓시위보도자료_20210226

금, 2021/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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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정비 공사를 중단하라

“제주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천미천의 최소 절반 이상이 훼손됐다”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의 하천은 그동안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최근에는 하천 복개 등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하천 정비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예방이다. 하지만 실상, 홍수 피해는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불분명하다.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토건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하천 정비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웅장한 소(沼)들은 포클레인에 파괴되었고 기암괴석도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 하천 양변으로 울창했던 상록활엽수림도 사라졌다.

# 절반 이상이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도내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

제주도의 하천은 총 143개(규모가 큰 지방하천은 60개)로서 총 하천길이는 1,907km이다. 그런데 이미 많은 구간이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최근 5년간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 길이만 해도 68.64km(제주시 19.68km, 서귀포시 48.96km)이다.

행정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었다. 그리고 공사비는 335,755백만 원(제주시 122,923백만 원, 서귀포시 212,832백만 원)이었다. 몇 년 동안의 하천정비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것이다. 이 정비사업 중에서도 천미천은 공사 구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천미천은 총 길이가 25.7km로서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인 돌오름,어후오름,물장올 등지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동남부지대,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성산읍에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여정을 끝낸다.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천미천은 줄기가 가장 긴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천미천은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하천 양안에는 해발고도에 따라 바닷가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가 모습을 달리하며 긴 띠 형태의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와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 25km 구간 중에서 이미 하천정비가 많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답고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천미천 정비공사는 현재진형형이다.

이번 천미천 공사계획은 총 11.98km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시 공사 구간(천미천(구좌지구)- 이하 천미천 구좌지구)은 3.98km이고 서귀포시 공사구간(천미천(표선지구)-이하 천미천 표선지구)은 8km이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 260)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공사 진척률 43%)에 있고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두 공사의 사업비만 43,128백만 원을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또다시 2.08km(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천미천의 60%가 넘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라산에 포함된 천미천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천정비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천미천 정비공사

현재 4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있는 천미천 구좌지구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배경은 “태풍 매미(2003), 나리(2007), 나크리(2014), 차바(2016) 내습 시 한라산 인근의 많은 양의 홍수가 유하하여 월류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중략 … 홍수예방사업을 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원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120억 원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의 143개 하천은 모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올려 정비되어야 한다. 게다가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비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하천의 고유 기능과 원형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은 하천의 월류에 의한 농경지와 가옥에 대한 침수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미천 침수피해 현황은 2012년 태풍 산바에 의한 침수피해 현황뿐이다.

즉,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아니라 한 해의 통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침수피해도 표선면과 성산읍의 일부지역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천미천과 거리가 떨어진 곳들이 있고 더욱이 피해지역이 천미천의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인지는 불분명하다.

즉,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천미천 정비 명분은 미흡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다. 천미천은 예전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이미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작업으로 인해 원형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 하천정비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하며 이 평가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이미 제주시 구좌지구와 서귀포시 표선지구의 사이에 2015년도에 준공된, 125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주 최대의 저수지인 성읍저수지가 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폭우 시에 저류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 저감 효과도 크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도 산정하지 않고 홍수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없는데다가 피해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4백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묻지마 하천정비’이며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천미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천미천 하천 정비를 중단하라 !

이러한 사업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천미천의 대규모 훼손이다. 하천 정비과정에서 천미천의 웅장한 소와 양쪽의 상록활엽수림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평가서에서도 “본 공사는 제방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구간의 수변과 제방 변에 분포하는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이 영향으로 인한 저감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제주도 하천의 원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평이 나 있는 천미천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면서 얻는 도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근거도 미미한 홍수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현재 40% 이상 진행된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천미천 표선지구에 대한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예방을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미천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보전의 방식을 통한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도내 모든 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21.3.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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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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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2위는 플라스틱 파편류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 드러내”
“3위는 밧줄 등 끈류로 어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많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성사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들어났다. 이번 조사는 내도동 알작지해변(5/29), 김녕해수욕장(6/12), 곽지 한담해변(6/26)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6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332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준용하여 해안쓰레기 성상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3,864개의 해안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려 1,324개나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수거되었는데 이는 해변활동 과정에서 함부로 버려진 경우와 함께 길가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 등에 떠밀려 해안으로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무심코 행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였다. 플라스틱 파편류는 플라스틱 제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원래 어떤 제품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쓰레기를 말하는데 총 745개가 수거되었다. 이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밧줄 등 끈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밧줄이나 노끈, 낚싯줄 등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얽힘 등의 물리적 피해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총 415개가 발견되어 어업활동에서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어업활동에서 무단 투기되거나 유실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화활동과 조사활동은 하반기에도 총 3회가 더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 모아진 결과는 상반기에 분석된 자료와 합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반기_제주줍깅_조사결과_20210702

금, 2021/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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