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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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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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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반드시 박근혜를 탄핵하라!
– 헌재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할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되었다. 이미 국민의 민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파면시킬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드디어 촛불혁명의 결실이, 국민이 승리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행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도 탄핵기각을 외치는 반헌법세력에게 “감사”를 표하고, 박근혜를 보위하는 변호인단은 헌재 안팎에서 온갖 막말과 궤변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나아가 촛불국민들까지 폄훼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총리와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해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덮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정원까지 나서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하며 압박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술수와 계략에도 촛불은 추위와 싸우며,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오랜 투쟁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정의를 위해 헌재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의 겁박과 회유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자신들의 죄상을 인정하고 그 죄 값을 달게 받길 바란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를 비롯한 박근혜에게 부역한 재벌과 정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즉각적인 구속과 함께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역시 박근혜게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은 시작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남은 1주일 도민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솟아오르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그 날 제주시청으로 다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성사되는 그날 제주시청에서 촛불혁명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헌재탄핵인용촉구논평_20170306.hwp

월, 2017/03/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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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벵듸조사를 통해 40여 곳의 습지 확인 및

4곳의 습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발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벵듸조사 회원소모임을 구성하여 벵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도내 대표적 벵듸인 수산평, 녹산장, 어림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벵듸의 지질적 특성상 땅 아래로는 동굴이 분포하고, 땅 위로는 수많은 습지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많지 않은 조사 횟수에도 불구하고 총 40여개의 습지를 발견했다. 대부분 기존 습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신규 습지들이다. 게다가 4곳의 습지에서는 전주물꼬리풀, 순채 등 멸종위기종 식물(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도 벵듸에는 많은 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멸종위기종 생물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벵듸가 심심치않게 파괴된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벵듸의 보전등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벵듸 보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이 벵듸에는 마을공동목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벵듸가 사라짐은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짐은 벵듸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700여년의 제주도 목축문화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벵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벵듸의 가치를 찾아내고 벵듸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벵듸의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개념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수, 2016/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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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_의견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풍력자원 사유화,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14) 다음 주 월요일(16)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4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4.11총선 정책공약 제안,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계획의5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6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146MW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이익공유방안으로 제시한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기부금의 규모 또한 풍력자원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본회는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2/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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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2014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개소 3년차를 맞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민의 녹색구매 현황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후 3년간 제주도민의 녹색소비실천 개선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제주도민 504명(유효표본)이 참여하였다.

 

제품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와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 2014년 대비 녹색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제주도민들은 평소 제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때 대부분이 해당 상품의 품질(269명, 53.4%)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격(127명, 25.2%), 제품의 유해성 등의 환경성(67명, 13.3%), 디자인(21명, 4.2%) 그리고 브랜드(20명, 4.0%) 순이었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1%인 169명이 녹색제품의 품질 정도가 일반상품과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일반상품보다 좋다 131명(39.6%),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24명(7.3%),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할때,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8.2%에서 7.3%로 0.9%가량 감소하였고, 일반상품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기존 대비 약 8.0%가량 증가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비슷하다가 145명(43.8%),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다 125명(37.8%), 일반상품보다 저렴하다 51명(15.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0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2014년와 비교시, 일반상품에 비해 바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46.2%에서 37.8%로 8.5%가량 감소하였고, 일반상품과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 대비 약 17.6%가량이나 증가하여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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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인지도

- 2014년 대비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 향상

- 녹색제품 판매매장 방문의사 높아 녹색소비 확산 기대

녹색제품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제품 인증표지, 즉 환경표지와 우수재활용(GR)표지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 170명(33.7%), 잘 알고 있다 115명(22.8%), 잘 모른다 114명(22.8%), 매우 잘 안다 71명(14.1%), 전혀 모른다 34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존 3.6%에서 14.1%로 10.5%가량 증가하였고, 잘 모름, 전혀 모름과 같은 부정적 응답 비율은 기존 대비 약 13.7%가량 감소한 것으로 제주도민의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때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문할 의향이 있다’가 336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127명(25.2%), ‘잘 모르겠다’ 33명(6.5%), ‘방문하지 않겠다’ 8명(1.6%) 순으로 나타나 방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가 2014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약 30%의 제주도민이 잘 모른다고 응답한만큼, 지속적으로 환경표지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경우 방문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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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사업

-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중점 진행 필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보제공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이 그 뒤를 이었고, 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사업, 협력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2014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도민들은 친환경소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진행한 녹색구매현황 및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환경표지에 대한 인지도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소비생활 실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녹색제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제주도내 녹색소비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향후 녹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사업과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내의 녹색소비문화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2016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결과

2016 인식도 조사결과 자료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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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화, 2016/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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