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보류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으로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의 곶자왈 훼손 결정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계획 보완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곶자왈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울울창창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로 파헤쳐진다는 것은 요즘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불허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공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례는 많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시시때때 가리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외치면서 왜 아직까지도 곶자왈 지역에 개발이 잇따르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보전지구등급에 따라 골프장, 리조트, 채석장 등 거의 모든 인위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2차림 곶자왈 지역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부속섬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구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급기준은 물론이고, 행위제한 기준설정이 대부분 토지의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곶자왈의 경우 지하수자원 2등급, 생태계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모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 강화할 경우 제주도의 개발사업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보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강화를 외면해 왔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 후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조정 계획을 공약실천계획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곶자왈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지역에서도 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우리 시민들이 언론의 홍보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곶자왈의 우수한 식생이 바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밖에 분류가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창한 수림대인 3등급 역시 행위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곶자왈 보전은 구호나 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보전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보유한 제주가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명실공이 모범적인 사례로 서기 위해서는 법․조례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27일
(사)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
환경연합, 조작의혹 제기한 해군의 공식사과와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여부 논란이 있었던 붉은발말똥게의 유무가 전문가의 확인결과 붉은발말똥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에서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준 표본 두 개체는 “암컷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라며,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온 표본 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군 역시 강정마을에서 채집한 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군이 채집한 게는 도둑게 수컷 1마리였고, 여러장의 사진파일에서는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화자 교수는 최종의견으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게의 종 여부 확인을 의뢰한 해군에게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해군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점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단순한 추가조사가 아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의견서 전문> 2009년 9월 25일 오전 9시경에 보내주신 암컷 게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 말똥게가 확실합니다.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내온 표본 둘 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서 보내온 수컷 게 1마리는 도둑게였고, 또 어제 오후에 사진파일을 메일로 보내준 것을 확인해보니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니 결국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다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이화자 드림. 2009.9.25. |
* 현장확인 사진 및 붉은발말똥게 사진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사업철수 엄포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되었다. 행정심판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확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누락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되게 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동·식물상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와 횟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화 했던 이전 매뉴얼을 보더라도 포유류는 5∼9월 연1회 조사, 양서·파충류의 경우 3∼9월 중 연 2회 조사, 곤충류의 경우 5∼9월 중에 연 2회 조사, 조류는 연 2∼3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현재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해 본다면 충족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매뉴얼은 강제사항도, 법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편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2006년도 당시 사업자가 조사했던 생태계 문헌자료만을 갖고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허가단축을 위해 제주도가 그 동안의 원칙과 절차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출된 무수천유원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초안에서는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생태계 현지조사도 한 것처럼 평가서가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 주장했던 제주도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져버린다면 차후 개발사업들에도 온전한 절차이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무리한 일정과 방침은 사업자가 철수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자본인 중국성개발은 사업허가가 늦춰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제주도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러 1∼2월 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볼모로 하는 행정을 이해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제주시나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 특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절차위반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의 자존과 전 세계의 보석인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도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계획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축소·생략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1. 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