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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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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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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조례강화필요_공동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보류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으로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의 곶자왈 훼손 결정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계획 보완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곶자왈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울울창창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로 파헤쳐진다는 것은 요즘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불허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공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례는 많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시시때때 가리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외치면서 왜 아직까지도 곶자왈 지역에 개발이 잇따르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보전지구등급에 따라 골프장, 리조트, 채석장 등 거의 모든 인위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2차림 곶자왈 지역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부속섬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구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급기준은 물론이고, 행위제한 기준설정이 대부분 토지의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곶자왈의 경우 지하수자원 2등급, 생태계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모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 강화할 경우 제주도의 개발사업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보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강화를 외면해 왔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 후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조정 계획을 공약실천계획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곶자왈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지역에서도 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우리 시민들이 언론의 홍보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곶자왈의 우수한 식생이 바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밖에 분류가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창한 수림대인 3등급 역시 행위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곶자왈 보전은 구호나 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보전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보유한 제주가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명실공이 모범적인 사례로 서기 위해서는 법․조례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27일


(사)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11/01/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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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


환경연합, 조작의혹 제기한 해군의 공식사과와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여부 논란이 있었던 붉은발말똥게의 유무가 전문가의 확인결과 붉은발말똥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에서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준 표본 두 개체는 “암컷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라며,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온 표본 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군 역시 강정마을에서 채집한 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군이 채집한 게는 도둑게 수컷 1마리였고, 여러장의 사진파일에서는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화자 교수는 최종의견으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게의 종 여부 확인을 의뢰한 해군에게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해군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점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단순한 추가조사가 아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의견서 전문>

 

2009년 9월 25일 오전 9시경에 보내주신 암컷 게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 말똥게가 확실합니다.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내온 표본 둘 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서 보내온 수컷 게 1마리는 도둑게였고, 또 어제 오후에 사진파일을 메일로 보내준 것을 확인해보니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니 결국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다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이화자 드림. 2009.9.25.


 * 현장확인 사진 및 붉은발말똥게 사진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금, 2009/09/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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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성산일출봉논평(1).hwp

성산일출봉 200만 돌파, 

자축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철새도래지 공유수면 복개 대형주차장 계획 재고해야
람사르 습지 등재로 보전과 생태관광 활용 효과적
 성산일출봉의 탐방객이 벌써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3년 전인 2011년보다 무려 2달 이상 빠른 수치로 올해 사상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데도 나온 결과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이렇게 지나치게 탐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성산일출봉의 보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보다 오히려 양적성장에 치중한 방안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늘면서 전세버스 등 늘어난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인근 철새도래지 공유수면을 점용한 대규모 주차장 이설계획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알다시피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다. 경제성에 몰입된 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보호와 관리방안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단일관광지 사상 200만 관광객 돌파라는 점과 그에 따른 수입만을 내세우며 양적성장을 자축하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경제성에 치우쳐 그 경제성의 원천이 되는 성산일출봉과 인근지역의 환경·경관·생태계의 다가올 파괴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세계자연유산 타이틀을 획득한 제주도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런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성산일출봉은 늘어나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옛길복원이라는 명분하에 신규탐방로를 추가하면서 한차례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성산읍 성산리 서쪽 공유수면 3만3000m²(약 1만 평)에 버스 200대, 승용차 400∼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도 발표하면서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유한 성산포철새도래지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성산포철새도래지의 환경적 가치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제적 습지보호지역인 ‘람사르 습지’로 등재신청해도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보전계획 하나 나오지 않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성산일출봉에 대한 보전 및 관리계획 등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단순히 경제성과 양적성장에 치중된 계획이 아니라 보전을 전제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보전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늘어나는 탐방객의 관리방안으로 무조건 신규탐방로를 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총량제 도입 등 적정관광객 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성산일출봉을 직접 오르는 수직탐방 형태가 아니라 멀리서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는 수평탐방으로 탐방객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성산리 지역 상가들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성산포철새도래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한다면 성산일출봉과 연계한 또 다른 생태관광 코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탐방코스의 다양화로 탐방콘텐츠 증가, 탐방객 분산효과와 더불어 마을상권 내 관광객 유입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쉽게 무너지는 지질구조를 가진 성산일출봉에 지나친 탐방객의 증가는 성산일출봉 보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인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등에 치우친 관광객의 양적증가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단체관광객은 개별관광객에 비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탐방객 증가의 원인으로 성산일출봉 보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전제하는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산일출봉에 생태적, 지질적 수용성을 감안해 일일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보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입장료를 상향 조정하여 성산일출봉 보전관리예산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효과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탐방객 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되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철새도래지 공유수면을 복개해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 오히려 성산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 내 공터, 상가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주차장 계획지역으로 공유수면 복개계획을 철회하고, 생태·경관적으로 뛰어난 해당지역의 보전을 통해 성산일출봉과 결합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희룡도지사는 취임 한 달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양적 관광을 뛰어넘어 체재일수, 체재활동과 생활방식, 만족도와 재방문율 등의 질적 지표를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성산일출봉과 관련해서도 양적증가가 아닌 탐방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성과 양적성장에 치우친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전을 중심으로 지역과 결합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져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끝>
2014. 08. 1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4/08/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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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무수천유원지환경영향평가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사업철수 엄포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되었다. 행정심판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확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누락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되게 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동·식물상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와 횟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화 했던 이전 매뉴얼을 보더라도 포유류는 5∼9월 연1회 조사, 양서·파충류의 경우 3∼9월 중 연 2회 조사, 곤충류의 경우 5∼9월 중에 연 2회 조사, 조류는 연 2∼3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현재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해 본다면 충족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매뉴얼은 강제사항도, 법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편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2006년도 당시 사업자가 조사했던 생태계 문헌자료만을 갖고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허가단축을 위해 제주도가 그 동안의 원칙과 절차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출된 무수천유원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초안에서는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생태계 현지조사도 한 것처럼 평가서가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 주장했던 제주도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져버린다면 차후 개발사업들에도 온전한 절차이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무리한 일정과 방침은 사업자가 철수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자본인 중국성개발은 사업허가가 늦춰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제주도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러 1∼2월 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볼모로 하는 행정을 이해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제주시나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 특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절차위반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의 자존과 전 세계의 보석인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도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계획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축소·생략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1. 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화, 2014/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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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20170222_제주항공후쿠시마운항규탄성명서_제주탈핵도민행동.hwp

수, 2017/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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