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성 명
제주도는 행원단지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관․산․학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3시 경,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15기의 풍력발전기 중 2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풍력발전기는 회전자(블레이드), 나셀(발전기통), 타워(지주대)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화재는 발전기․증속장치․제동장치가 들어있는 나셀(Nacelle)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자연진화 되었으나, 날개는 멈추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하였다. 그래서 관계자들도 날개를 멈출 수 없어 인근 지역 주민 120여명을 대피시켰고, 결국 밤 9시 35분에 지상에서 10m 부분의 타워가 꺾이면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날개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관계자들이 풍력발전기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다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풍력발전기 내부에는 날개의 과회전 및 과풍속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전기적 손실을 예방․보호하기 위해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있다. 정격풍속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 풍력발전기 날개가 정격 회전속도보다 빨리 돌아간다(과풍속은 과회전 유발). 또한 무부하 조건에서도 과회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전력은 생산하지만, 생산된 전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회전속도가 정격 속도보다 빨라진다.
그래서 출력을 제어하고, 풍력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의 회전을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제동할 수 있다. 동력축에 유압디스크 방식의 기계적 제동장치를 설치하거나, 공력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계적 제동장치는 나셀 내부에 있고, 날개의 회전을 멈춘다. 공력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 양력과 항력을 이용하여 날개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동장치를 걸어놨는데도 날개가 움직였다는 것은 ‘나셀 내부에 있는 기계적 제동장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후 나셀 전부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기계적 제동장치나 날개의 각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날개의 자유회전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타워에 영향을 줘서 결국 타워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 2호기는 세계풍력발전시장의 25~30%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급 1호기와 함께 1997년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현재 13년째 가동 중이다. 날개직경 42m, 회전속도(RPM) 30, 타워높이 45m, 전력생산용량 600kW급으로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운용 중인 약 50개의 풍력발전기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노후화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에 발생한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의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같은 기종인 1호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뿐 아니라, 행원․한경․수산․삼달 등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베스타스社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풍력발전기에는 이상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제작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원인 규명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어느 회사 제품으로, 어떤 기종을 선택할 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한편 풍력발전기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과 양식장에도 물적․심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보상책도 마련해야 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며, 향후 풍력발전 사업 허가 시 이번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격거리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를 통해 풍력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 증진계기로 삼게 된다면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인 제주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도민들과 함께 사후처리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2010년 10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허가
김태환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제주도정이 난개발을 자초하는 개발정책은 여전하다.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 최근 절물휴양림의 높은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숲 속 휴양시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지만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자칫 절물오름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이후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결국,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업규모 합계가 총 1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
동일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규모를 늘릴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또한 2008년 사업과 2009년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1차 사업” 난전시관․음식점, “2차 사업”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연속된 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조천읍은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를 하기에 이른다. 당초 구두확인에서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구두 통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림보전의 원칙은 제주도의 해괴한 판단으로 또 한 번 뒤바뀌고 말았다. 조천읍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를 하자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단독주택 입지가 숙박시설 입지와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이라는 주장이다.
연접개발 규제는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 개발된 경우 이 지역에 인접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접개발은 보통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사용되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령, 제주도의 주장처럼 연접개발의 논리로 보더라도 “50m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이 아닌 분리된 사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이번 사업의 경우 직선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엄연히 연접개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연접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진술한 것처럼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진정성을 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태환 도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개발허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해지고, 공직사회의 기강도 풀려버린 듯하다.
하지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훼손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림훼손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책임도 분명이 물어야 할 것이다.
2010. 6. 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방사능 수치 조사 결과, 청정(淸淨)지역으로 나타나
- SR코리아, 제주환경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공동조사(6.21~23) 진행
SR코리아(대표:황상규)는 제주환경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공동으로 제주도 전 지역의 환경방사능을 측정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 지역은 ‘방사능 청정(淸淨)지역’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제주도의 방사능 수치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평균 0.09~0.12μSv(마이크로시버트)/h)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6월초 서울시내 25개 구청 앞의 오염도(0.15~0.21) 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산(産) 방사능 계측기 ‘Terra-C’와 미국에서 제작 보급 중인 ’Inspector Alert’ 2대를 교차(交叉)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재 제주도 지역의 환경 방사능 수준은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해산물 등을 통한 피폭의 가능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라돈 등 다른 방사능 오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는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최초로 환경 방사능 수준을 계측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사능 청정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는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있는 바,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방사능 청정지역으로 재확인되어 기쁘다“며, “무절제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도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살려 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이폰OS 기반 ‘방사능안전지킴이’(RadMap) 앱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 누구나 실측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SR코리아는 앞으로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시도별 방사능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방사능안전지킴이‘ 앱을 통하여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내용문의 : SR코리아 (02-337-7357)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제주참여환경연대 (064-753-0844)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SR코리아
[보도자료]기후변화대응__그린리더교육_참가자모집(101206).hwp
보 도 자 료
기후변화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참가자 모집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그린리더 교육 참가자 모집, 12월 10일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우리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아야하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에서는 그린리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그린리더 및 일반도민들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신 청 : 064-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2층 세미나실○ 특 전 : 그린리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공하며, 향후 추가 교육 과정 개설 및 그린리더 활동 시 우선 선발하여 기회 제공.
○ 교육일정 : 총 3일간 교육. (토요일 오후 2시~5시 강의 / 일요일 종일 현장방문)
날짜 | 내용 | 시간 |
12/11(토) | ○ 문명의 생태적 전환과 지구환경 보전 | 14:00~15:30 |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 15:30~17:00 | |
12/18(토) |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 14:00~15:30 |
○ 제주도의 에너지자립 체제 구축과 재생가능에너지 | 15:30~17:00 | |
12/26(일) | ○ 제주지역 재생가능에너지 현장 방문 | 09:00~15:00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보류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으로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의 곶자왈 훼손 결정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계획 보완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곶자왈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울울창창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로 파헤쳐진다는 것은 요즘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불허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공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례는 많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시시때때 가리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외치면서 왜 아직까지도 곶자왈 지역에 개발이 잇따르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보전지구등급에 따라 골프장, 리조트, 채석장 등 거의 모든 인위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2차림 곶자왈 지역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부속섬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구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급기준은 물론이고, 행위제한 기준설정이 대부분 토지의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곶자왈의 경우 지하수자원 2등급, 생태계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모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 강화할 경우 제주도의 개발사업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보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강화를 외면해 왔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 후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조정 계획을 공약실천계획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곶자왈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지역에서도 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우리 시민들이 언론의 홍보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곶자왈의 우수한 식생이 바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밖에 분류가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창한 수림대인 3등급 역시 행위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곶자왈 보전은 구호나 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보전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보유한 제주가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명실공이 모범적인 사례로 서기 위해서는 법․조례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27일
(사)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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