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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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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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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무수천유원지환경영향평가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사업철수 엄포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되었다. 행정심판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확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누락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되게 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동·식물상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와 횟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화 했던 이전 매뉴얼을 보더라도 포유류는 5∼9월 연1회 조사, 양서·파충류의 경우 3∼9월 중 연 2회 조사, 곤충류의 경우 5∼9월 중에 연 2회 조사, 조류는 연 2∼3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현재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해 본다면 충족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매뉴얼은 강제사항도, 법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편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2006년도 당시 사업자가 조사했던 생태계 문헌자료만을 갖고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허가단축을 위해 제주도가 그 동안의 원칙과 절차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출된 무수천유원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초안에서는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생태계 현지조사도 한 것처럼 평가서가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 주장했던 제주도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져버린다면 차후 개발사업들에도 온전한 절차이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무리한 일정과 방침은 사업자가 철수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자본인 중국성개발은 사업허가가 늦춰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제주도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러 1∼2월 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볼모로 하는 행정을 이해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제주시나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 특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절차위반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의 자존과 전 세계의 보석인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도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계획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축소·생략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1. 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화, 2014/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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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20170222_제주항공후쿠시마운항규탄성명서_제주탈핵도민행동.hwp

수, 2017/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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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


환경연합, 조작의혹 제기한 해군의 공식사과와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여부 논란이 있었던 붉은발말똥게의 유무가 전문가의 확인결과 붉은발말똥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에서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준 표본 두 개체는 “암컷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라며,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온 표본 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군 역시 강정마을에서 채집한 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군이 채집한 게는 도둑게 수컷 1마리였고, 여러장의 사진파일에서는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화자 교수는 최종의견으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게의 종 여부 확인을 의뢰한 해군에게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해군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점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단순한 추가조사가 아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의견서 전문>

 

2009년 9월 25일 오전 9시경에 보내주신 암컷 게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 말똥게가 확실합니다.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내온 표본 둘 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서 보내온 수컷 게 1마리는 도둑게였고, 또 어제 오후에 사진파일을 메일로 보내준 것을 확인해보니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니 결국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다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이화자 드림. 2009.9.25.


 * 현장확인 사진 및 붉은발말똥게 사진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금, 2009/09/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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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드림타워상수도대책논평.hwp

상수도 대책도 없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드림타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것은 드림타워에 상수도 공급 대책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내 준 부분이다. 

 현재 드림타워의 하루 상수도 이용계획은 3160톤이다. 연동·노형지역 10만 주민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염통배수지의 저장용량이 9천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1/3의 수준의 굉장히 많은 양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염통배수지의 상수도 공급은 늘어나는 인구유입과 신규건축물 등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않아 오라정수장과 월산정수장에서 추가로 연동·노형지역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 현행 상수도로는 드림타워를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드림타워가 건설된다면 연동·노형지역의 물공급 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상수원 개발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문제이다.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수원이 개발되기까지 상당시일이 걸린다. 결국 이번 건축허가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잘못된 허가였던 셈이다. 

 결국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했다. 이렇게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내 줬다. 이는 사업자에게 대놓고 특혜를 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한 이상 제주도는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드림타워의 전면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분명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끝>  

2014. 08.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4/08/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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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_경관마케팅__개발만능주의_부를_뿐(1).hwp




<논  평>






도넘은 경관 마케팅
, 개발만능주의 부를


N7W 7대 경관 선정 투표 동원 중에도 경관 훼손 공사 진행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를 주도하는 민간재단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의 상업성이 국내에서도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선정을 기원하는 D-200 행사와 이 재단의 월드투어가 24일 세계자연유산 지구인 성산일출봉에서 진행된다.


특히 민간에게 추진권한을 넘기겠다던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관리팀 산하에 7대 경관 유치팀을 만들어 추진위원회 행·재정적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 공연과 해상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이 재단이 추진하는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제주도가 2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한바 있다. 실제 공무원 동원, 행정 업무 전화 회선을 전화투표에 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실상 투표에 동원했다가 웃음꺼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공무원을 중심으로만 투표가 진행되는 등 관주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또 전국 대상 언론과 쇼셜네트워크를 통해 뉴세븐원더스의 신뢰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세븐원더스의 상업적이고 비전문성에 대한 과거 다른 나라의 비판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로 과연 80%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뉴세븐원더스는 보존보다는 개발 마케팅에 초점을 둔 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효과는 관광객 유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다.


유네스코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제주자연유산 지역까지도 상품화에 앞장서며 공익성보다는 장삿속에 빠져 있을 뿐이다. 또 통화료 수입과 함께 이미 집단투표가 실시된 지역의 이미지를 우표와 메달 등에 담아 자체 수익사업으로 판매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의 자연자산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우표와 메달 등에 담아 자체 수익 사업에 도용할 우려마저 든다.


사실 제주도와 정부가 이들의 마케팅에 동참한 데에는 자연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 정책, 대단위 관광시설 건설이라는 토건주의가 녹아들어 있다. 재단의 신뢰도 논란이 일자 7대 경관 추진위원회 책임자들은 이번 이벤트가 보전 보다는 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경관을 이용한 단순 관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광정책 질적 변화를 다짐한지 몇 해 지나지 않아 경관 관광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점도 어불성설이다. 이번 이벤트 홍보자체에도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쏟아 붓고 있지만 올해 현재까지 제주도 관광객 200여만 명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188여만명으로 압도적이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도 알 수 없다. 또 유럽과 미국 지역보다 국내에 홍보가 집중되고 중국 지역도 최근에서야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도 결국 지금의 이벤트 추진의 발상은 대단위 관광 시설 개발 시도에서 비롯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을 늘려야 한다는 게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될 지역은 당연히 바로 유네스코가 보존 지역으로 정한 자연유산 지구 주변이나 경관이 빼어나 보존 되어야할 곳이 뻔 한 일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에 비해 10년만인 지난해 관광객 유입이 790만여 명으로 92%까지 증가했다. 그동안 많은 양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을지 몰라도 자연 자산의 파괴로 도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최근 국내 굴지 기업이 중산간 중턱에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대 경관 투표에 편승한 개발논리는 제주도의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다짐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지역주의와 애국심을 이용한 환경장사, 대중 조작 논란이라는 후유증과 함께 장기적 계획도 없는 파괴가 곳곳에서 벌어질 우려가 크다.


 다시 한 번 되짚지만 뉴세븐원더스의 장사 속에 편승한 관광 마케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노린다면 결국 지금보다 큰 후유증과 갈등만 남길 게 뻔하다.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가 뉴세븐원더스의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보다 지금 쏟는 예산과 행정력을 관광의 질적 발전과 경관 및 자연자산 보전에 투입하기 바란다. <>

목, 2011/04/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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