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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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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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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과 자원순환을 중점사업으로 결정,
난개발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제주환경연합 공동의장에 김민선·문상빈,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 윤용택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8일(수)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는 김민선, 문상빈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운동에 기여한 양효선, 최승원, 김수남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으며, 10년간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끝>

2017년 2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문상빈·김민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20170213_정기총회보도자료.hwp

월, 2017/02/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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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환경부서축소공동성명(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최근 원희룡도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4개 과를 3개로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개과가 줄어들긴 했으나, 인원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난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문제, 에너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축소된 환경부서가 과연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의제도 적지 않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비롯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 곶자왈에 대한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부서의 축소보다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생활환경문제가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생활쓰레기대란은 이런 요구의 절실함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복리에 새로운 광역매립장 등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생활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몇 번을 설명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현재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서의 축소는 불가하다. 오히려 축소보다 확대개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조직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끝>

2014. 7. 2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월, 2014/07/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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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JDC_비리_및_불법행위_검찰고발_기자회견.hwp


JDC 비리 및 불법행위 검찰고발 기자회견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JDC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비리의 면면이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JDC의 비리와 불법의 내용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JDC는 그 어떤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번 검찰고발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제주지방법원 정문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화, 2013/12/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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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환경피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훼손진행 또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지형적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고 지표침식 등의 훼손진행이 종료되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역(남벽탐방로)은 복원 후에도 탐방객들의 인위적인 간섭 등에 의해 훼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상 등산로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남벽정상에서 동능정상의 정상(백록담)순환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휴식년제 구간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출입제한으로 상당부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서북벽 및 남벽 정상일대의 암반붕괴지역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차원의 기술적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안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 중 정상(백록담)순환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우선 등산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능선은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상일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등산로로서의 이용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남벽 및 정상탐방로는 재개방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리주체인 제주도 당사자가 내놓고는 이제 와서 탐방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개방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의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 개방은 다음의 문제점과 개방 불가의 이유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아니라 탐방로 노선의 영구적 제외를 내용으로 했어야 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 중에 훼손이 심각한 남벽 및 서북벽 탐방로와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정상순환로는 탐방코스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벽탐방로 개방은 무리수를 둔 반환경적 계획임이 명백하다. 이는 재개방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원칙 없는 정책결정이다.

 둘째, 제주도가 남벽탐방로 개방시 제시한 탐방로 계획노선과 데크시설 역시 문제다. 재개방 대상인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 그리고 동능정상으로 이어지는 계획노선을 보면 우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정상 복구구간 및 암반 위험구간은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유실구간과 정상 전망대 및 포토존 등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경자원연구원이 지적한 “지속적인 훼손진행 지역”을 탐방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전이 아닌 이용만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데크를 설치하여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크시설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탐방로 구간 고산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자연관찰로처럼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그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재개방하려는 남벽탐방로는 데크시설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경관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했듯이 남벽탐방로는 서북벽 탐방로의 훼손으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 개설된 탐방노선이었다.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이런 곳을 또 다시 개방하려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 탐방로 관리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탐방객 답압에 의한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무리한 탐방로 개설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담당 연구자들이 현황 조사를 통해 낸 결론은 훼손된 탐방로 구간의 영구적 폐쇄였다. 이는 어쩌면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제시한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또 다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남벽탐방로 재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가 내놓은 재개방의 이유는 “한라산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명확히 잘못된 인과관계이다.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과도한 이용자 수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다. 적용 가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의 시행이 있다. 지금의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탐방로를 제공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남벽탐방로를 개설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의 입장료 징수와 탐방예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걱정하는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쏠림현상은 적정수용인원에 맞추어 예약제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이다.

 또한 남벽정상의 개방으로 기존 노선에서 정상탐방이 가능한 노선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어리목, 영실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2차적 환경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가 재개방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분산이 오히려 특정 탐방노선의 집중이라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섯째, 남벽탐방로 재개방으로 돈내코 탐방로가 활성화되어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 활성화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남벽탐방로를 개방하면 남벽정상으로 가는 노선은 돈내코 탐방로뿐만 아니라 어리목, 영실 탐방로로도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내코 탐방객 숫자는 현재보다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탐방로의 환경여건이나 현재의 탐방패턴을 볼 때 정상 탐방객의 대부분은 어리목과 영실로 집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기대하는 돈내코 탐방로의 활성화에 따른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기대효과는 없이 환경파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라산 남벽 등산로의 재개방은 한마디로 한라산 보전의 원칙과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보전은커녕 산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돈내코 노선과 남벽순환로를 재개방했다. 그럼에도 돈내코 탐방로의 탐방객 숫자가 늘지 않자 남벽정상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적용해야 할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엄중한 과제를 받은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5_한라산남벽성명

수, 2017/04/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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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실시

– 법정기준은 준수, 하지만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5·26일 양일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관한 법정기준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 총 5개 매장이 그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제품의 진열 면적과 품목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과 녹색제품 안내 기준 등 법정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이마트 신제주점의 경우, 녹색제품 품목군을 가장 다양하게 구비했고, 녹색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시 상태도 가장 양호했다. 또한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녹색제품을 별도로 모아 진열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인 점이 좋은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여전히 실질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비중이 타 상품 대비 적다보니 녹색제품을 전담하는 인원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지침으로 인해 지점별 운영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주방세제에 편중돼 있는 녹색제품의 문제,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다.

향후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인증기준 추가를 통한 녹색제품군의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표지 부착을 생산업체 자율에 맡기지 말고 의무화하고, 녹색제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7/11/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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