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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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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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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

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24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내일(6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 안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조천읍 북촌리 산 51번지 인근, 약 150,000㎡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1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2번째 심의회이다. 그런데 최근 1차 심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한 심의의견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곳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이 사업이 지난번 심의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것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우수성 때문이었다.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상록활엽수림내에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형태) 그러므로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한다는 발상은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10여년 전, 사업부지와 인접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일 때도 사업부지내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거나 이식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은 승인되고 말았다. 울타리를 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주변은 골프코스였는데 과연 현재도 제주고사리삼이 살아있을까? 숲과의 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보완서에서는 사업부지가 곶자왈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존 도내 곶자왈 연구자료만 참고하여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도에서 발주한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에 있다. 그런데도, 몇몇 연구자료만 제시하며 곶자왈이 아니라고 서둘러 판단한것은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업지가 곶자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절차를 미루어야 한다.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채석부지에 대한 입지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 저평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사업지구는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으로 꼽혀왔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보완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곶자왈은 1960-70년대까지 훼손된 이후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완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제척되는 면적도 사실상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척하는 면적일 뿐 나머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은 그대로 채석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접한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에 대한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선흘곶자왈은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그 명성을 잃은지 오래다. 최근에는 동백동산 옆으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마저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된다. 보완서는 말 그대로 보완에 불과하다.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6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목, 2016/06/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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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투쟁 기자회견문>

 

제2의 4대강 사업, 제주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제주제2공항은 보수정권의 적폐 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2공항이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광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큽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입니다.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습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입니다.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얼마 전에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가 나와 도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운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잘못된 제2공항 계획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국토교통부의 용역팀에 맡기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못 받아들일 경우, 강행한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하며 제2공항 계획을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입니다.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6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 문의 :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수, 2017/12/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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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심의에 따른 환경성 재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환경단체․강정마을회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 졸속심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는 논란 속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던 약속도 제주도와 해군은 철저히 무시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눈먼 제주도정에게 마을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해군은 심의과정에서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극구 부인했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의 발표는 없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찬성, 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전면 무시한 상식 이하의 절차를 인정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밀어붙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해군과 제주도의 계산된 불순한 속셈일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도민사회 논란의 핵심이 된 연유는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여부의 경우도 해군의 주장과 달리 환경단체와 마을주민 공동조사 결과 사업부지 해안 전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부지의 환경성 조사는 전면 재실시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군이 제시한 후보지들 중에 과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타당한 곳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군본부에 요구한다.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여부에 대한 공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군측이 밝힌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겠다는 약속이행요구의 연장선이며, 따라서 해군측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8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원 자료를 공개하여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는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는 보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우리는 생태계 재조사 등을 도의회 동의안의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전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도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주도와 환경부의 공동조사와 함께 이 지역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해당 심위위원만이 아니라 심위위원 전원에게 보완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절차적 폭력으로 일관한 해군과 제주도가 아무리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주민의 안위와 국토환경보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해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만을 고집하는 제주도는 이제라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행정을 시행해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30일




강정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관련사진은 사진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수, 2009/09/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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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제2공항을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실행하라 !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밝혀져”

“원지사는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해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를 달랑 2장의 보도 자료로 배포했었다. 요약본 자료도 없이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분석 결과 제2공항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치만 달랑 내놓았던 것이다. 성산읍 지역이 왜 제2공항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다가 이제야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게시되었다.

그런데 왜 자세한 예타 결과를 일찍 공개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났다. 요약본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요약본에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도민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 중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수산봉만 절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항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10개의 오름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지역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예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공항 부지 선정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완벽한 부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된다.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이내에 높이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인근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은 40m, 낭끼오름은 90m, 유건에오름은 95m, 통오름은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한다. 대수산봉은 높이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깎아내야 한다.

제주도 368개의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보물이다. 더욱이 사업 예정 지역은 도내에서도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 군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들 오름 군락 사이에 위치한 수산평은 12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시작된, 목축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이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수산굴(4,675m)과 벌라릿굴 등 여러 동굴이 이 땅 아래를 흐르고 있다. 이처럼 오름 절취 지역은 오름과 초원, 곶자왈, 동굴이 어우러져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큰 곳이다. 아직까지 이곳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무너질게 자명하다.

원희룡 지사는 2015년 12월 19일 당시 새정치제주도당 방문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환경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고, 만의 하나 중차대한 환경훼손이 발생한다면 재검토의 요구도 고려할 만큼 환경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도정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그 이후에도 원희룡 지사는 누누이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군기지 설치문제도 제주도의 거듭된 부인에도 상관없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말에 책임질 때가 됐다.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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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지구감사결과.hwp

[성명서]

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특혜논란 몸통 책임자 규명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가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월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 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엄단하겠다는 감사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공복이기에 앞서 도지사의 충복’을 자임하려는 잘못된 공무원의 행태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어야 한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6인 중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50여명도 안 되는 감사위원회 직원 또한 기존 부서와 교류하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측되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혜논란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화, 2013/01/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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