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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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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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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 벌써 74일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2달 반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선언에 역행하고, 관련법령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한라산의 대피소의 관리를 책임져왔다. 우리에게는 라면과 생수판매 등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동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피소의 관리와 탐방객 안내는 물론 환경훼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조난자 구조 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한라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적자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제공하지 않는 무법을 일삼으며 노동착취를 당연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치부를 빨리 감추고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는 점이다.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을 도민의 민의를 위해 일한다는 원희룡도정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로 전출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되었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대피소 건물을 10년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이용목적을 대피소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에서 매점도 신청사항에 넣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원래 매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가장 강력한 직장폐쇄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중단된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하여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디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03.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후생복지회연대성명_20180326

월, 2018/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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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10월 8일(목) 저녁 7시 기후변화 강연, 10월 11일(일) 에너지기행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환경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최고의 강연과 확실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학교>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내일 저녁(8일) 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시민회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열립니다. 박승옥  시민발전 前 대표께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강연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제주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공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현장 탐방에 나섭니다. 이번 일요일(11일) ‘제주도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을까?’를 중심으로 발전소와 변환소에 갑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에 들러 지난 2006년 광역 정전 사태에 대해 되돌아 본 후,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삼달풍력발전단지’,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도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에 들러 도내 재생가능에너지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곳에서는 각종 민원과 환경파괴 및 실효성 논란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곳도 찾아가서, 규모와 기술의 문제, 에너지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현장 탐방 2차례로 10월 25일, 2차 기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참가비 : 강연 1회+기행 2회 = 전회 참가 1만원(단, 도시락은 개별지참)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759-2164, 011-9356-0422 김동주 팀장)


           선착순 모집, 블로그 참고바람 http://jejuenergy.tistory.com/ (제주에너지)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


수, 2009/10/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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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불이행-1007.hwp


<보도자료(10/07)>


해군기지 공사장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기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위반
외에도 위반사항 다수 확인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적된 위반사항 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다.


어제(6일) 진행된 구럼비해안 발파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발파계획을 알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불이행하여 발파를 강행했다. 기존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침사지 및 저류조의 설치 불이행,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불이행,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위반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해군은 이러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조요청에도 거부해 더욱 구체적인 현장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시 강정천 반딧불이 서식처에 영향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자제하고, 강정천과 접한 구간에 약 4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강정천과 바로 인접하여 펜스를 쳐있는 상태이며, 야간 공사는 없지만 강정천 바로 옆 사업본부 펜스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딧불이 서식처의 보전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대기질 분야의 저감대책으로 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출입구와 보조출입구 2개소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토사가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어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방진망 설치는 안하고 있다. 특히, 매일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어 세륜 및 살수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협의내용을 위반한다. 협의내용 대로라면 2개소에 설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보조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본부 입구쪽 보조출입구는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정문의 경우도 자동차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 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측면살수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측면살수 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의 높이로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러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흙먼지로 범벅이 된 공사차량이 주변 도로를 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해군은 현재 구럼비 해안 및 중덕바닷가 주변도 정지공사를 시행하고, 테트라포드 제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표토는 완전히 제거되어 있고 토사가 군데군데 높게 쌓여져 있지만 이로 인한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1일 이상 야적을 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도록 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최근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이러한 규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넷째, 작업차량들이 협의내용을 위반한 채 사업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작업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상단 5cm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이 규정 역시 수시로 위반을 하고 있다. 확인결과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작업차량의 공사장 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었고, 자갈을 실은 차량은 상단 5cm 이하 적재 규정을 위반한 채 한 가득 실어 운반하고 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군은 현재 환경감시를 위한 현장 진입마저 불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은 외부와 차단된 채 불법이라는 불법은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들 편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생태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해군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 원문 및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및 강정마을 홈페이지(http://kangjung.com)에 올려 져 있습니다.

금, 2011/10/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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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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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야 피해자 누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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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요양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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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련한 현황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6086)에서 접수받고 있다.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보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

2016.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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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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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9.11 조천읍 물난리는 중산간 난개발 탓 심층조사 해야


현장 확인 결과, 공동묘지 및 농지 개간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


농로와 지방도 등 도로가 물길이 되어 주택․농경지 침수 발생


골프장과 도로 개발 영향 등 피해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추석 전날이었던 지난 9월 11일(일) 오전, 해안가 마을인 조천읍 함덕리 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인 와흘리․대흘리․와산리 등 조천읍 지역 일대가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대흘리에는 무려 116.5mm가 내리는 등 하루 동안 232.5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내린 엄청난 양의 빗물들은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류로 흘러가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침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마을 주민과 함께 지난 17일(토), 침수 피해 지역 등을 현장 확인한 결과, 대흘1리 중산간 지역의 대부분은 빗물투수능력이 산지보다 매우 불량한 공동묘지와 농지로 개간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강우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현재 메밀과 콩 등이 재배되거나 휴경지도 있었고, 일반 초지도 있었으며, 농로 양 옆의 공동묘지는 잔디로 뒤덮여 있었다. 토지의 형질이 이렇게 빗물의 흡수에 취약한 지역으로 변형된 결과, 상류 지역 농경지에서는 강한 폭우로 인해 흙이 쓸려내려가 지반의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며 물길이 생겨버린 곳도 많이 보였다. 또한 공동묘지 인근의 농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게 파헤쳐져 현재 긴급 복구 중 이었다.


특히 이렇게 발생한 빗물은 농로를 따라 마을로 유입되면서 인근의 주택을 침수시키고, 농경지를 휩쓸어 버렸으며, 지방도 1136호선(구.국도 16호선)를 따라 계속 흘러가 대흘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침수시킨 것이다.



해안마을이 아닌 중산간 지역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라 특정지역에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한 탓도 있지만,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빗물들을 지하로 흡수시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로․지방도 등 도로의 개설은 집중호우시 물길로 변해서 재난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농로정비 등 단순한 피해복구지원으로 재난대응을 그칠 게 아니라, 피해지역 상류에 개발된 에코랜드와 제피로스 골프장, 그리고 공동묘지와 농지 뿐 아니라, 남조로, 번영로, 1136호선 지방도, 농로 등이 수해발생에 끼친 영향과 원인파악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9.11 조천읍 침수사태의 원인이 중산간 난개발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의 사전검토 미흡과 도로관리의 부실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상류지역 유출발생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류지’ 건설, 침수 피해 주택 및 농경지 인근 도로에 ‘배수로’ 및 ‘빗물유입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피해의 재발방지에도 재빠르게 나서야 한다.



2011년 9월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1/09/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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