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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노동·기업·학계 참여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한마음'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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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노동·기업·학계 참여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한마음' (프라임경제)

익명 (미확인) | 토, 2016/04/30- 16:42

소비자·노동·기업·학계 참여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한마음' (프라임경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전국협의회(이하 감정노동협의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16년 감정노동 전국캠페인 발대식 및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자문화조성 캠페인은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문제를 △정부 △노동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5547&sec_no=9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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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40만명 고독성물질 노출 우려” (국민일보)

발암물질을 포함한 고(高)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구’가 전국에 740만명가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단법인 ‘일과건강’과 함께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반경 1마일(1.6㎞) 이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 739만748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때 반경 2㎞까지 식물이 영향을 받은 점, 외국에서 1마일을 기준으로 물질 배출조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마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2525&code=11131700&…

목, 2016/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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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왕이에요" 감정노동자 텔레마케터의 하루 (뉴스쉐어)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감정노동자는 약 1천만명이다. 이들의 감정 노동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꼽힌다.

상당수의 텔레마케터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9322&section=sc7&section2…

월, 2016/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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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름’ 올리브유도 잘못 쓰면 독 된다 (한국일보)

기름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다. 특히 한국인에게 기름 사랑은 남달라 요리에 하루 한 번 이상 기름을 사용한다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200도 가까운 온도에서 조리하는데, 이때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생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미노산 일종인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감자튀김이나 팝콘 등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긴다. 과다 섭취하면 신경계 이상을 일으킨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 물질이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벤조피렌에 단기간 많이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이 떨어진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도 발병한다. 특히 참깨나 들깨를 가열하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벤조피렌이 잘 생긴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하루 섭취 칼로리의 15~20%로 제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2ad8757ed97c4d22a9b77b1e45915e32

목, 2017/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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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일, 201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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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1 l  대학생 기자단 특집

 2015.08.05
BLISS 조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12월 10일 낮 12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바기 조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근처엔 어떤 작업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물질이 취급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 전문가나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과건강,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27개 노동, 환경, 여성,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공개했다. 공개 2개월이 지난 시점, 우리는 사람들이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위치한 하양읍을 중심으로 설문을 통해 활용도를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보니,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미쁘조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전국 15세~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명(85.4%)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명·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명·77.3%)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과 함께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금, 2015/08/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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