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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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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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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569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caption id="attachment_159511"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일단 한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이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에서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런 저런 일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서운한 게 있었을지 모르나 이들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서 고생은 하고 욕만 먹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파괴합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표를 한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이 최종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들 부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책임부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들 책임인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인줄 알고 조사에 임했다가 다소 얼떨결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물질인 것을 밝히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떠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몸통일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고 비난도 타 부처에 떠넘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대단한 ‘갑중의 갑’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의 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중 극히 일부인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카페트 세척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변경하는 상상력으로 무슨 일을 못할까 싶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업프렌들리’, ‘규제는 암덩어리·원수’이라는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생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부처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을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규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규제 강화와 나쁜규제 완화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안전규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소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유해성관리만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업무는 모두 환경부나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될 것이다. 늘 그렇듯이 지금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근본적 수술 없이 지나가면 얼마 지나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유사한 사건은 다시 발생하고 또 흥분하는 사태의 반복이 될 것이다. 끝없이 터지는 대형사건,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근본을 바꿔 재발을 막아보자. 국민들도 ‘안전을 무시해도 좋은 경제’와 ‘안전만은 지키는 경제’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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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운동 디자인 공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

  a손펼침막 90x25cm   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캠페인 디자인을 제작했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불매 운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디자인은 옥시불매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공개되는 작품들은 피켓,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옥외 광고물, SNS 게시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인쇄 등을 위해 큰 규격이  필요할 경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옥시 불매 운동팀’과 협의하면 된다.  또한 옥시 불매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캠페인, 온라인 홍보, 자료 정리 등을 함께 전개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이미지]

photo_2016-05-01_13-51-28 photo_2016-05-01_13-52-12 photo_2016-05-01_13-52-17 photo_2016-05-01_13-52-05 photo_2016-05-01_13-51-43 photo_2016-05-01_13-51-47     ※ 광고디자인 문의: 미디어홍보팀 김은숙 팀장(010-8731-4858, [email protected]) ※ 자원봉사자 문의: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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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페브리즈

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월, 2016/07/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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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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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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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썸네일-01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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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검찰포함1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 살피는 건 기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드디어 시작됐다.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며 ‘세계 최초’로 죽음의 악마를 만들어낸 지 22년 만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정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기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빠져 있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빼자고 해 진통 끝에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특위가 꾸려지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진상규명’이다.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져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다. 국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검찰 수사과정을 점검한단 말인가!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국정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수사팀 구성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다. 2016년 이전의 문제는 ①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제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나? ②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 때는 기소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 왔다. 원료 물질을 제조ㆍ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이유다. 여기에 특위 위원 일부의 국회의원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인지 의문이다.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그 진상과 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의원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의원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검찰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시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4~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옥시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뒤늦었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조사를 수사의 한계를 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책임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도 “예외 없이 청문회에 세우고 국가을 잘못을 따져 국가 배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금까지는 국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들처럼 그저 알맹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가 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부터 특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이같은 우려와 의문을 서한, 전화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하려 한다. 국회 특위, 각 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명토 박는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것이 특위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이유다.  

2016.7.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7_성명_국정조사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시켜야
목, 2016/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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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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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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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nvironment Seminar Series The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

The Asia Institute

  This series of seminars introduces critical issues for the environment in Korea and in East Asia for all concerned citizens.  Korea is increasingly benchmarked by developing nations so that its policies and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far broader impact throughout the region. Moreover,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much relaxed over the last decade with grave impact on air quality and water quality. Seminars start with a short introduction of the topic followed by an open discussion. Interpretation for English and Korean will be available. Please RSVP if you wish to attend the seminar series to: [email protected]. Also,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can receive a special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recommendation if they attend all the seminars and write up a short paper.   Location:  KFEM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adquarters Hoehwa Namu Café (next to Food Coop)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23 Pilun daero Jongro-gu Seoul   02-735-7000   Schedule:  Time:  5-7 PM
  • May 21 (Saturday)
Overview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and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 June 26 (Sunday)
Water issues in Korea and Northeast Asia
  • August 20 (Saturday)
Coal and micro-particle pollution in Korea and NE Asia
  • September 17 (Saturday)
Recycling in Korea and in Northeast Asia
  • October 15 (Saturday)
The nuclear question in Korea and in Northeast Asia
  • November 19 (Saturday)
The spread of deserts in Northeast Asia   Contact: Kim Boyong 김보영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email protected] 010-8386-3330 Emanuel Pastreich Director The Asia Institute [email protected] 010-3444-1598 *후기 6/26 세미나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강개발 사업 http://kfem.or.kr/?p=163501 *후기 5/21 세미나 한국의 물이슈 http://kfem.or.kr/?p=160864
화, 2016/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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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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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목, 2016/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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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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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화,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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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살균제 성분은 에탄올?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이하 팩트체크) 화학제품 성분 공개 요청에 ‘LG생활건강’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9일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 접수를 받아, LG생활건강의 ‘Mr.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 중 ‘살균제’에 대한 화학명과 함량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2" align="aligncenter" width="700"]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08" align="aligncenter" width="566"]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 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caption] LG생활건강은 ‘함량비율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신발을 부탁해‘제품의 살균성분의 경우, 신발 속 세균을 억제하면서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4" align="aligncenter" width="640"]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 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이 에탄올, 베이킹소다, 살균제,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살균제의 화학명을 질의한 답변으로 살균제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과 이를 질의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성의한답변이라며, LG생활건강에 시민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과 안전성에 확인해 주는 캠페인으로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내용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
화, 2016/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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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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