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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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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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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암울한 한해…시민사회의 노력과 민관거버넌스가 지역내 환경적 성과 만들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6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를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246명의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국 1위의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심각,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 계획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10대환경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광양 와우택지 지구에서 토양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니켈을 포함된 성토재 사용 등 3개의 환경뉴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건으로, 여전히 관리당국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퇴적토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 등 광주전남의 환경현안으로 여전히 영산강과 핵발전소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늑장대응이 빚어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등도 꼽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분의 부정적인 사건이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공론화 과정으로 ‘전라선 옛길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과 GMO 쌀 상용화 대응을 위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의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의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보전을 위한 시도민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광주는 습지 및 물순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노력의 결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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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6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자 246명 이중 사망자 71

올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결과, 현재 광주·전남지역 거주피해자는 246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사망자는 광주36명, 전남35명으로 모두 7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1천만명, 잠재적 피해자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재 접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국적으로 5,294건(12월 16일 기준)이 넘었고, 이중 올해 접수가 4,012건으로 전체의 75.8%이다.

 

세방산업, 1급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전국 최다 배출기업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300여톤 가량을 대기중으로 배출해온 세방산업 인근에 수완지구, 하남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 사고 이후 연달아 드러난 세방산업의 TCE배출은 하남산단과 지역내 화학물질, 대기배출 관리 소홀 등 행정의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사건이다.

현재 세방산업의 TCE배출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변 환경과 주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방산업은 지난 6년동안 1500여톤이 넘는 ‘TCE’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다.

 

영산강, 4대강 사업이후 수질뿐만 아니라 퇴적토 오염까지 심각

4대강사업이 완료된 이후 영산강에서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녹조문제와 물고기폐사 사고 외에도 하천바닥 퇴적토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구간 하천바닥에 쌓인 저질토를 조사한 결과,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으로 총인(T-P)은 4등급,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는 것이다.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지만, 저층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수지구 확산 계획, 친수구역 개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생태복원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 여전히 계속되는 무분별한 초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계획

올해도 아파트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심여건에 부적합한 종상향에 의한 초고층아파트의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 종상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층아파트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임동 39층과 심의가 진행중인 누문동 44층의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수익 중심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교통난, 녹지공간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적인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반 제도 구축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라선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 삽

지난 8월에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공식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은 광주 푸른길 10.8km의 두 배인 21.4km로 국내 최장 구간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4월 폐선된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폐선부지 공원화 제안과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 선진지 견학활동과 도보∙자전거∙차량 답사, 2010년 전국 푸른길 네트워크 참여와 생태공원 요구, 2011년 옛철길 공원화 기자회견∙논평과 토론회∙간담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2년 폐선부지는 도시계획(공원) 결정∙고시되었고, 여수 시민사회는 2013년 옛철길 공원화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나무심기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영광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반대 거세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 ‘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진 이후,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핵시설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론화없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물순환선도도시 선정

광주광역시가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에 투수블럭, 옥상녹화, 식생체류지,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물순환선도도시의 선정은 그동안 시민사회, 행정, 학계가 광주의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토론회, 현장활동 등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성과이다. 이후 광주시는 빗물 등 물순환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천의 중하류 지역인 상무지구 시범단지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하천 통합관리를 비롯하여 도시내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자립이라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에 부합한 도시계획 등 제반 과제도 요구된다.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발생, 2천만마리 이상 살처분

지난 11월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에서 첫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이미 전국의 가금류 2천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지난 12월 15일,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 우치공원과 더불어 전국의 동물원이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며, 계란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초기 대응의 실패, 늑장대응으로 그 피해를 키웠다. 사육환경의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광양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검출

전남 광양의 와우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성토재로 매립한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발암물질인 니켈 성분이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m 아래에 모래 대신 27만7천여t의 페로니켈 슬래그를 매립했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100㎎/㎏)의 9배를 넘는 967.8㎎/㎏이 검출됐다

 

GMO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전 세계 64개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GMO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출범하였다.GMO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은 13개 작물 111종의 GM작물을 포함해 올해 총 146종의 GMO를 연구중이며 전남 무안,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O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다.

도민행동은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O상용화 중단과 시험재배지의 안전한 관리체제등이 이뤄지도록 건강한 대안을 찾아 활동할 예정이다.

 

2016. 12.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월, 2016/1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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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승기하수처리장 용역 - 시의회보고

 

수, 2015/09/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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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전국 환경연합]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전남환경연합]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 ▪전화 061)682-0610 ▪팩스 061)691-0680

[광주환경연합] 광주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취재요청서 (총2매. 2016.03.30)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 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광주전남]

일시 : 331() 오전 11:30

장소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 사무실 앞(전남 무안 도청프라자)

 

[서울]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00

장소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선거 사무실 앞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충남]

일시 : 3월 31일(목) 오후 14:00

장소 : 당진 시청 브리핑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끝>

 

수, 2016/03/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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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영산강 죽산보 수질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으로 녹조 해소 못한다!

 

 

12일 오늘 죽산보에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6월 1일, 죽산보 상시개방이 시행되고 5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남조류 세포수가 1ml 당 40,000개가 넘었고 급기야 12일을 시점으로 관심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일부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 6월 1일 오후 2시부터 죽산보 수문이 열렸다. 이로 부분적으로나마 극심한 녹조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발표한 보 수문 상시 개방 방침이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4대강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구체적 시행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우리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수문개방이 전면 개방이 아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 녹조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 하며 우려도 표명했다. 영산강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되었고, 죽산보 수문도 상시개방이라는 이름이지만, EL3.5m에서 1m 하향한 EL. 2.5m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 고유의 유속을 갖기 어려워 녹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상시개방이라는 방침이 무색하게 죽산보 구간 녹조는 심해지고 있다. 승촌보 구간도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이 녹조 해소에 도움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셈이다.

 

승촌보 죽산보 전면 수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녹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어도 및 양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전면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보 해체를 고려한  전면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6. 12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7/06/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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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어새네트워크 성명>

 

남동 제 1 유수지의 저어새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간담회가 11차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특히 저어새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2015년 동안 120여종 관찰되고 있어만약 남동1유수지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될 경우 현재 도래하는 조류 120여종 중 멸종위기종 1,2급의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와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쇠물닭외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전세계 개체수의 1%),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남동유수지에 오는 새>

봄여름(번식): 저어새, 개개비, ,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한국재갈매기

,가을(먹이터):청다리도요, 쇠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알락도요, 붉은발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목도리도요, 꺅도요, 좀도요 등

가을, 겨울(휴식, 먹이):큰기러기, 큰고니, , 청둥오리, 쇠오리, 황오리, 혹부리오리, 노랑부리저어새

 

2.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타 지역의 경우에도 습지를 잘 보전하여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남 우포늪의 경우 남아 있는 습지를 관리하여 국내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 복원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전남 순천만, 충남 서산,서천등은 습지를 생태 교육,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3. 특히 저어새의 서식지로서의 남동1유수지는 현재전 세계 남아 있는 저어새 개체수의 약 9%가 남동유수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전체 번식 쌍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보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결과적으로 남동1유수지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저어새등 물새들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만, 홍콩, 일본 등 의 저어새 월동지에서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적인 압력과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지난 2014년 인천시는 남동유수지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인 보호조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습지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다.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였던 것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서식처라는 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계획은 GCF를 유치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고,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5. 한편 우리는 올해 초 이러한 남동 1 유수지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에 남동유수지 저어새 인공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요청한 바 있고, 람사르 습지 사무국에도 이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남동유수지 저어새 및 물새들의 보전을 위한 전세계 단체들의 성명서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한 인천시민 탐조행사를 매주 토요일 남동유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기적인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남동1유수지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6614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저어새섬사람들,약손을가진사람들,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금, 2016/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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