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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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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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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10년 후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화력 발전소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김교흥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홍영표허종식국민의힘(1배준영정의당(1배진교무소속(1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미세먼지 환경비용(84.8/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환경기준의 설정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배출허용기준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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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3탄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탄소 사회의 종말 The End of Carbon Society> 저자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3월 16일 화요일 늦은 3시 2021 기후위기 특강 세번째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강의를 시민들과 함께 듣기 위해 마련했다. 

◯ 특강은 줌(Zoom)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진행된다. 줌으로 강사와 소통하며 참여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https://forms.gle/JYUHfX4hrcRUNipQ7

◯ 조효제 교수는 책을 통해 ‘탄소 사회’를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한다. “우선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의 논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내면화한 고탄소 사회체제를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생산, 소비, 그리고 인간의 내밀한 의식까지 지배하는 달콤한 중독의 체제다. 다른 한편으로,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 깊이 뿌리내린 사회 현실을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팍팍한 고통의 체제다. 달콤한 중독과 팍팍한 고통, 이러한 이중적 탄소 사회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인권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 또한 조효제 교수는 기후위기가 인간화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로 정의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에 관한 주류 담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기후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담론은 문제해결과 경영관리적인 시각이 두드러져 보이는 단선적 접근이며, 일종의 ‘탈정치적’ 기술관료적 해법이다. 개인이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체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 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부와 영향력을 누리는 기업, 산업계, 기득권 세력, 이해집단이 그러한 변화를 쉽게 용인할 리 없다. 그러므로 기후문제의 본질이 온실가스의 농도라기보다, 자연환경을 불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인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과학적 프레임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회변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만 강조한다.”

◯ 한편 조효제 교수는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를 나열했다. 해당되는 독자는 이번 특강이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독자층이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의식과 실천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과학 정보나 수치를 접해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사람, 기후위기를 어떤 과점에서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사람, 팬더믹과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사람, 대책 없는 불안과 막연한 낙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기후위기를 사회와 정치이 문제로 바라보고 싶은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주변 사람들과 기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분위기 깬다는 말을 들을까 봐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겠는데 작은 개인으로서 무력감이 드는 사람…”

2021년 3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 탈석탄 광고 후원해주세요

일, 2021/03/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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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목, 2021/04/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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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

인천시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입장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전국 행동에 이어 5월 12일 오전 11시 전국 12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는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올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발언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휘청이는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수, 2021/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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