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지역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서]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91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 2017/09/12- 11:02
366
0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DSC_7457

DSC_7465

DSC_7478

DSC_7496

<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화, 2016/05/10- 15:59
363
0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5/12/21- 09:26
357
0

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그림1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림2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그림4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8/08- 15:15
356
0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월, 2015/08/17- 11:19
3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