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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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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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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거짓말과 꼼수, 도시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2호선,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목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공공 교통수단 기능이 목적인가

- 광주시,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은폐, 이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이라는 꼼수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 푸른길공원 보전 등으로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에 책임전가 하는 꼴

- 막대한 혈세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검토해야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25년 완공에 최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의 주요 골자는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4,000억원 상당이 추가되고, 각종 민원해소와 T/F팀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원가절감을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저심도, 저비용”이라던 지하철 2호선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심도라던 지하철의 깊이는 2.5m에서 4.3m로 깊어졌고, 저비용이라던 지하철은 이제 전체 공사비의 40%달하는 8,000억이상이 증가되는 고비용 지하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저심도 지하철 건설을 위해 푸른길보전, 2량뿐인 차량 그리고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는 해결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후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과정에서는 2013년 거짓으로 꾸며놓은 공사비 증가는 검토되지 않고 논란만 거친 꼴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공사비 증가로 인해 2호선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올해 푸른길공원 보전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는 모두 거짓에서 시작되었다.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가된 공사비를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푸른길공원 훼손, 수송력,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도 생략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 100년의 광주의 교통축이 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호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와 운영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6개월여동안 2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재검토 당시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4,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토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한 광주시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비를 비롯하여 운영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 T/F팀을 운영한 광주시의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 효율성, 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T/F팀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푸른길보전, 차량형식 및 수용규모 확대, 급행열차(서울 9호선 사례)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T/F팀이 제안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 푸른길공원의 훼손 등 도시공간의 파괴를 전제로 2호선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한 사실을 인정하고 푸른길공원 훼손노선 등에 대해 환경부와 재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 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뿐 아니라 저심도 지하철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즉 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2호선 건설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 공사비 증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푸른길공원 보전이나 도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시철도 2호선에 담겨할 도시의 미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4,000억원의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2호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에 요구된 푸른길공원 보전은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의 축이 될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무조건 땅을 파고 레일만 설치한다고 지하철이 되는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시공간과의 조화, 현재 제기된 차량, 수송능력 등의 개선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두 덮고 공사는 목표 시점대로 완공하겠다는 발상이 진정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상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피하기위해 모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은 포기하고, 어떻게든 현재의 사업비만으로 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결국 불량 지하철, 불안 지하철, 불신의 지하철을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광주시는 어찌하다 이런 지경에 왔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짓과 꼼수로 얼룩진 지난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15. 9.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5/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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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12.21.(수)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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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건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의적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젼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12.21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수, 2016/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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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

영산강 현장조사

▪일시 : 7월 29일(금) 9시~18시
▪장소 : 담양댐 ~ 하구둑
▪주최 : 4대강 조사 위원회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월 29일(금) 4대강조사위원회(단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수질, 저질토, 침수구간, 공사현장 등 전반적인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에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한다.

○ 조사위는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을 집중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프로그램

09:00

담양댐

영산강 권역 4개 댐의 문제점

10:00

광신대교

영산강변 친수시설 및 주차장 설치

11:00

승촌보

저질토 조사, 녹조 조사

12:00

영산포(홍어1번지)

점심식사

13:30

죽산보

저질토, 녹조, 농경지 침수 피해 및 공사

15:20

돈도리 습지

(일로하수종말처리장)

자연습지

(돈도리 습지, 덕암 습지, 소댕이 습지 등)

16:20

영산강 하구둑

저질토 조사, 녹조 조사, 영산강 하구둑의 관리 현황

17:00

목포 고향식당

저녁식사(영산강 하구둑 개방 간담회)

*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 2016/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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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 환경은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예비후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1. 선정기준과 결과
1) 선정기준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를 토대로 함.
-.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인사, 찬핵인사,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검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정함.
-. 기존 발표자료를 토대로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

2) 선정결과
-. 20대 총선 낙천인사로 최종적으로 총 27인을 선정됨.선정된 27인은‘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을 포함하여 기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에 등재된 인사이면서 ‘19대 국회 반환경,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선정된 명단’에 공통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박근혜정부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을 선정함.
-. 낙천인사는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김동완(충남 당진),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한표(경남 거제), 나성린(부산 진구갑),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원유철(경기 평택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정수성(경북 경주), 정옥임(서울 서초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함진규(경기 시흥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예비후보자이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이 26명 민주당이 1명이다.

2. 선정절차
1)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2016. 2. 23. 환경연합)

㉠ 검증기준
환경연합 7대 정책과제 중 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함.

㉡ 검증범위
-. 각 분야별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속기록 전체를 검토함.
-.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로 1,780건이 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 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로 2,620건이 검색됨.
-. 검토 결과를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함.

㉢ 검증결과
-. 국회 속기록 검토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29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3명(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총 64명(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이다.
-. 총 64명 중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을 선정했는데 총 17명임.

2)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 조사 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 조사 방법
-.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검색했다.
-. 기사는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만 49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6만 7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 관련 기사는 1,400여 건, 194명을 선별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정치인을 선정했다.

㉢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 총 60인이 선정됨.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2012. 2.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검증기준
-.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색하고 언론에 나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고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

㉡ 검증범위
-. 17대, 18대 국회 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에서 총: 1,709 건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검토

㉢ 검증결과
-. 총 54명, 정당별로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4) 박근혜정부 재직 국무위원 중 예비후보자
-. 박근혜정부(2013. 2. ~ 2016. 1) 재직 총 41명의 국무위원 중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국무위원은 9명임.
-. 전직 국무위원 9명 중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로 관계부처에서도 반성 없이 더욱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선정함.

5) 4대강 찬동, 핵 찬동, 국토난개발 인사 중 광역단체장 출신 중 예비후보자
-.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 재직 시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환경위기를 부채질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선정함.

3 낙천대상자 명단

20대 총선 낙천인사 명단(총 27인) 
  이 름 소속정당 예비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근거
반환경의원 찬핵정치인 4대강찬동 전 국무위원 전 광역단체장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5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
7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8 박준영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9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10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1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15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16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1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갑
18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19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 경주
20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2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22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23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24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25 허남식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26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27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선정근거
1 반환경 의원 2016년 19대 반환경 및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명단(2016.02.23)
2 찬핵 정치인 2012년 찬핵 정치인 명단(2012.02.27)
3 4대강 찬동 2011년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09.19)
4 전 국무위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윤상직(전 산업통상부장관)
5 전 광역단체장 박준영(전 전남도지사),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4.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에 따른 국민, 정당에 드리는 글

20대 총선이 35일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자질, 능력 그리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이를 옭아매는 것은 반민주주적인 행위이며 이 역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은 8만 회원과 함께 2016년 총선을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로 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과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이 퇴행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때문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43위 그쳤습니다. 세부 평가로는 대기보건은 166위, 생물다양성은 108위, 기후변화 93위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분야의 환경정책이 하위권에 맴돌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정책의 퇴행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된 일본산 수산물은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헤집어놓은 4대강에는 겨울에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특단의 저감대책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해서 평가하는 등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대 총선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합니다. 4대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며,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섰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명단발표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투표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생명과 평화, 생태와 참여의 마음으로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부적격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진실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고 반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의 방증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환경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 선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치권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6/03/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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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좋은간판결과보도자료.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 15일|총 2매|담당 고은아 국장 010-9889-2476




 


 


시민이 뽑는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대상은 권진순 옛옷(탄방동),


우수상은 토트(노은동), 수라면옥(대흥동)의 간판으로 최종선정



 


  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12월 5일 시민이 뽑은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캠페인의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대전의 좋은 간판은 시민에 의해 후보작이 선정되고, 시민이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하였다.


 


  그 결과 대상은 권진순 옛옷(탄방동), 우수상은 토트(노은동), 수라면옥(대흥동)의 간판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대전광역시장 표창이 주어지고 우수상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명의의 ‘좋은 간판 인증패’가 수여되었다.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캠페인은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간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다.


 


● 대상 : 권진순 옛 옷


대전 탄방동에 위치한 한복점 ‘권진순 옛옷’의 간판은 한글과 한문으로 표기하였다. 건물 외벽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디자인 서체와 작은 간판 글씨가 여백의 미를 잘 살려 광고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방문자와 거리경관을 모두 배려하고 있는 간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상 : <토트>, <수라면옥> 수상


노은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 토트이다. 부식금속판 재질에 전면간판과 작은 돌출간판이 잘 어울린다. 간판 소재나 조명이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전형적 상가건물 안의 여러 작은 가게들 사이에서 작고 독특한 서체와 간판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간판으로 선정되었다.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음식점 수라면옥의 간판이다. 평범한 파나플렉스 간판이라는 점, 메뉴간판을 외부에 부착, 돌출간판이 너무 크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건물과 잘 어울리는 간판디자인과 크고, 원색적이며 현란한 기존 파나플렉스 간판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 2008/12/1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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