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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지역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4/10/30- 14:01

로고(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4 년 10월 30일 │ 총  3  매 │ 담 당  이 경 호 (010-9400-7804)

보 도 자 료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한 수준!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 지난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약 20km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티교에서 부강에 위치한 총 7개의 지천 중 4곳(대교천,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고, 3곳(미호천, 도남천, 제천)에서는 역행침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강 상류쪽으로 침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장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은 대교천이 었다. 대교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역에 건설된 보행교는 2012년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이다.(참고 : 대교천 보행교각 하부구조물이 보강되거나 재시공한 모습을 확인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이 상류 약 1.7km까지 확산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 약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역행침식으로 대규모로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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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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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 이 밖에도 한림천, 삼성천, 용수천에서 크고 작은 역행침식 현장을 확인되어 현재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천상류까지 역행침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강 지류하천에 발생하고 있는 역행침식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의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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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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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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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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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최종최종

금강역행침식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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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에 다섯번째 에너지 전환 모임이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다양한 구성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이하 한부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참여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한부소장은 공청회, 설명회 등은 시민참여가 동원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 했다. 한부소장은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시민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시민참여는 선호취합적 참여제도라고 정의 했다.
한재각 부소장이 발제 중이다 .ⓒ 이경호

한부소장은 단순한 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넘어 숙의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과정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시나리오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에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 에너지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소장은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정책사례들을 소개 했다.

특히 에너지 시나리오를 사업을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페널 선정에서도 대표성을 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민참여에너지계획 수립방침에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인구증가와 도시계획보다 낮게 수립되는 방침이 있어야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나리오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었지만, 전주시장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하면서 에너지 계획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시민들과 숙의를 통한 에너지시나리오를 만드는 진행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관심과 배려까지 고민해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학습중인 모습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경호
한부소장은 페널을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을수록 대표성은 있으나 숙의과정이 부족해지고, 인원이적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성보다는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참여시민의 동기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을 통해 가정부분과 산업부분의 에너지시나리오 작성에 대하여,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진행과정의 소개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번 모임에 이어 향후에는 정부가 선언한 노후원전 선언에 대비한 대전시의 정책변화와 내용을 공유 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에너지시나리오 만들기 워크샵은 6월 14일(수) 17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다.
수, 2017/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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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활동 자세히보기

 

 

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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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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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노후 된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 희망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터와 쉼터로 지켜 주기위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의 낙후된 놀이터를 정비하여 이미 11개의 아름다운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 해는 아름다운 놀이터 12호를 10월 중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우선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방치된 놀이터나 나대지, 빈터를 주민들이 놀터와 쉼터,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아름다운놀이터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 대상지 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9월24일(월)~2012년 10월 12일(금)
❏ 내 용 :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낙후된 지역의 놀이터 or 짜투리 공간 or 쉼터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신청서 작성후 메일 송부(http://tjkfem.or.kr/bbs/)
❏ E – mail : [email protected]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2)
❏ 조성사례 사진첨부 : 파일 참조!

목, 2012/09/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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