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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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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4/10/30- 14:01

로고(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4 년 10월 30일 │ 총  3  매 │ 담 당  이 경 호 (010-9400-7804)

보 도 자 료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한 수준!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 지난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약 20km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티교에서 부강에 위치한 총 7개의 지천 중 4곳(대교천,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고, 3곳(미호천, 도남천, 제천)에서는 역행침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강 상류쪽으로 침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장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은 대교천이 었다. 대교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역에 건설된 보행교는 2012년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이다.(참고 : 대교천 보행교각 하부구조물이 보강되거나 재시공한 모습을 확인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이 상류 약 1.7km까지 확산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 약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역행침식으로 대규모로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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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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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 이 밖에도 한림천, 삼성천, 용수천에서 크고 작은 역행침식 현장을 확인되어 현재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천상류까지 역행침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강 지류하천에 발생하고 있는 역행침식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의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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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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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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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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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최종최종

금강역행침식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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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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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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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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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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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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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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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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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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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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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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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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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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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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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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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교 해가지고는 한 90-95% 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어민들로써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가 자꾸 뭐 이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녹조 문제 때문에 아마 있던 고기들까지도 많이 폐사됐을 겁니다. 폐사된 현장도 목격을 했을 텐데 환경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그래도 그 을숙도 하구둑을 하고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래 와서는 4대강 이후로 급하게 많이 어획량도 감소되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지예"

 

(어종들은 어떻습니까?)

"어종들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토종고기들, 붕어 잉어 메기 장어 해가지고 그런 고기들이 거의 폐사직전입니다... 

 

강바닥에는 거의 모래 아니면 좋은 뻘. 진흙이고, 하구 둑 없을 때, 하여튼 어느 지역 관계없이 재첩이 없는 자리가 없었어요. 강바닥에. 뻘층도 있고, 모래층도 있고. 재첩은 다 있었습니다.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물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재첩이 주로 많은 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재첩이 산란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서 재첩이 그대로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게 형성될 수 없지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그나마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고... 그러니까 2m 안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준설을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해서 쫙 준설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졌고...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합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도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근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어요.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서식지가 안 맞으면 산란을 안 한 대요. 산란을 안 하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져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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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묶여있고, 어구는 선착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다. 배를 띄워본들 잡을 물고기가 없다 - 김해, 2015년 7월 / 박용훈 

 

"우리는 함안보 막혀가지고 실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류가 아무것도 못 올라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우리 소득이 장어인데, 장어가 몇 년째 못 올라오니까 4대강 할 때 갇힌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제 통발을 80개 작업을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메기 손바닥만 한 것 대여섯 마리, 빠가 약 1kg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연료를 얼마나 때겠습니까? 그러니 함안보 위에도 우리 창녕 어민들은 작업을 거의 포기해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2년을 겪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어망을 저녁에 설치하고 아침에 걷는데, 걷으면 붕어 잉어가 죽은 게 통째로 걸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오염이 되가지고 폐사하는구나, 큰일 났다. 얼마 안가면 낙동강 고기 다 전멸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기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4대강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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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어야 하는 강준치는 녹조알갱이를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인가? 22조를 들였다는 강이 어떻게 이 지경인가 - 함안보 직 상류 우안, 2015년 7월 / 박용훈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이 살아있었던 자리가 올해 가보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구를 보면 알아요. 어구가 그냥 썩어서 올라와요... 새카만 물이 들어 올라옵니다. 냄새 맡아보면 완전 악취가 날 정도로 썩은 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하구둑 수문 바로 앞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즈음까지 2km 정도 가장자리 조금만 빼고 복판은 전부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자리만 해도... 

 

옛날에 용당이라는데 가면 청정지역이라고 푯말도 붙여놨는데. 옛날에 우리 조업할 때. 수심이 굉장히 깊더라고. 거의 30m 그런 자린데 지금은 수심이 얕아지고 땅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적어놓은 자리조차도. 그런 자리가 낙동강 구간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자리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고만치 생기면 옆에 번져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전체가 다. 그냥 밥그릇이 썩어버렸다. 물만 그냥 흘러갈 뿐이지. 썩은 자리에는 미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자리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 거기서 잡았으니까 올해 조업할까 싶어서 가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도 산 땅에 있는 거지 죽은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속이 아예 없습니다.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그 수위만큼 조절하기 위해 빼는 거거든요 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 내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꼭 내수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강에 와가지고 커서 가을에 내려가는 고기들이 장어, 숭어, 웅어라든지 고기들이 많아요. 농어 있죠. 농어 새끼를 가시메기라고 하는데 조금 때 올라와서 커가지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수면에 올라와있던 숭어들이 가을되어서 내려가야되는데, 그 때 되면 갈수기가 되가지고 문을 못 열지요. 그래서 수문 앞에 고기들 와글바글 합니다. 근데 전부다 보면 고기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가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고기가 등들이 또 전부 썩어가지고, 피부병으로 엉망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수문을 열기위해서 소송 할 생각이...)

"소송을 해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공한테 들은 거랑 우리가 판단할 때도 지금 공업 취수장이 을숙도 하구둑에서 6-7km 위에 있습니다. 김해공항 약간 밑에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을 통해서 부산시의 녹산공단이라든지 공업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을숙도 쪽에 수문을 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공업용수로 못 쓰니까, 공업용수를 옮긴다던지 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식수를 옮긴다던지. 하지 않으면 아마 수문 열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어민 몇 명이 그걸 해가지고 수문을 열겠나. 우리 어민 400명 다 죽어도 수문은 안 연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서 그랬습니다. 어민 400명 다 죽고 녹산공단 하나 돌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당연한 이야깁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 범대위가 주최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낙동강 국민조사단이 주관한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2015 낙동강 현장조사”가 7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어민들의 발언내용은 조사 첫날 아침, 낙동강 어민들과 조사단이 1시간 가까이 대화한(주로 조사단이 듣는 쪽이었지만) 것을 조사에 참여한 녹색연합(녹색연합은 현재 4대강 범대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 활동가 이다솜씨가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태조사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4대강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상 못 받으셨는지요?)

"보상은 조금 받았죠. 얼마 안 됩니다."

 

다시 한 어민이 나서서 말했다. 

“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될 만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4대강 이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1,2개월 치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어민들의 말에서 보듯, 이들의 고통이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처럼 계속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양각색으로 낙동강에 천지이던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4대강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정치가며 4대강사업을 찬동했던 사람들이 쉽게 내뱉었던 그 물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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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칸칸이 낙동강을 막은 저 거대한 구조물은 혹시 알고 있을까? 합천보, 2015년 7월 / 박용훈

 

지난 음력 2월, 봄비가 온 후 섬진강에 갔다. 당초 지난해 봄 이맘 때 가려했다가 내성천 국가하천구간 정비사업 문제로 때를 놓쳤는데, 올 봄에는 화개, 하동 일대의 일기예보를 지켜보았다. 황어를 보기 위해서였다.

 

황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인데, 음력 2월이면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지리산에 비가 내려 섬진강으로 향하는 지천에 맑은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향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른 팔뚝보다 조금 작은 황어들은 떼를 지어 상류로 질주한다. 이때 짠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기수역은 황어가 민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절공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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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 지천에 다다르면 황어들은 얕은 곳을 택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새 생명을 위한 선택이다. 화개천 2015년 3월 / 박용훈

 

황어는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섬진강을 오르지만, 일단 목표한 지천에 다다르면 이때부터는 깊고 물 흐름이 센, 그래서 스스로에게 안전한 쪽이 아닌 수심이 얕은 쪽을 택한다. 물 흐름이 적당히 완만해야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수심이 얕아야 알들이 강물 속의 천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얕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강바닥에 알을 낳아야 빨리 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잡힐 것을 알지만 태어날 생명을 위해 황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알을 강의 품에 맡긴 어미들은 다시 바다로 향한다. 물론 이때부터는 애써 강의 얕은 쪽으로 다닐 이유는 없지만, 때를 놓쳐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지천의 수심이 너무 얕아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 그 오가는 길에서 왜가리나 백로, 가마우지 또는 수달의 먹이가 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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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을 뒤 덮을 만큼 큰 무리의 황어 떼가 오르내리는 철이 되면 덩달아 가마우지 등 큰 새들도 활기가 넘쳐 보인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올 봄 섬진강에서 한 지역방송의 다큐 촬영팀과 만났었다. 그들은 화개천, 내서천 등 지천으로 올라가는 황어무리와 이들을 기다리는 수달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재첩을 잡는 어민들과 바다와 강을 오가는 은어의 이동도 촬영할 것으로 들었다. 이 촬영 대상들은 모두 만남과 소통의 아이콘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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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흘러온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자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강과 바다가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자리, 그래서일까? 평화롭고 아름답다. 두근거리는 생명의 냄새가 물씬 올라온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그렇기도 하지만, 하구 쪽 섬진강은 좌안으로 경상도가 그리고 우안으로 전라도가 있어서 재첩 잡이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강에서 만나고, 강과 바다가 이곳에서 만나며, 이런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에서 황어나 은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생명을 이어간다. 섬진강이라고 강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와 강 사이를 차단하는 하구 댐이 있지 않기에 생명의 힘찬 몸짓이 섬진강과 또 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도 생기를 넘치게 만든다.

 

2014년 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에 참가했을 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이 강 양쪽으로 자리 잡은 일대에서 마침 한 어민이 재첩을 잡고 있어서 강에 들어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하동에 산다는 초로의 노인은 재첩농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큰 욕심내지 않으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다 자라지 않은 것을 잡지 않기 위해서 망이 큰 것을 사용한다며 뜰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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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다압면과 경상도 악양면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 2014년 4월  / 박용훈

 

재첩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조개로 하구 둑이 들어선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에서는 강 하구에서 재첩 잡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도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의 ‘낙동강 재첩 프로젝트 구상 - 낙동강 하구둑 개방의 효과’ 발표 내용을 당시 부산일보가 보도하기도 하였다. 

 

소통하는 이 강이 베푸는 혜택은 단지 강의 생명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 따라 여행하다가 파 잘게 송송 썰어 넣은 맑은 재첩국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화개와 하동구간에 발달한 모래톱에서 바람에 밀려오는 맑은 물결의 강에 발을 담그는 즐거움 역시 강과 바다가 서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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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 쪽에 가까운 악양의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섬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4대강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산강보다 작지 않은 강이다. 4대강사업에 이어 5대강사업이 또 고개를 들면서 섬진강의 이 자연스런 모습도 위기에 처할 듯싶다. 경향신문은 올해 5월 26일자 관련 보도에서  “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5대강 절반이 ‘개발 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 라는 기사 타이틀을 내보냈다. 2015년 3월  / 박용훈

 

이렇게 강의 생명들이 여유롭게 살고, 사람들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국토부는 강을 온통 파괴한 4대강사업에 이어서 다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을 크게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당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논평은 다음과 같은 요약설명으로 시작된다. “ - 국토부는 하천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부의 5대강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은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초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은 명백한 수질오염원 -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국토부의 하천관리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자제하여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줄이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국가부처가 어떻게든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사용해서 국토를 난개발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국민들이 휴식을 얻는 즐거움을 빼앗으며, 후대까지 누려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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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현장조사단이 구미 감천합수부 일대에 다시 모래가 퇴적된 강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멀리 뒤로 낙동강 본류를 가로막고 서있는 구미보가 보인다. 2015년 7월 / 박용훈

 

“인간과 자연을 위한 21세기 강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제를 가진 “생명의 강”(RIVERS FOR LIFE/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은 “하천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천 본래의 유황(流況 : 일년 혹은 여러 해에 걸친 고수위와 저수위의 변동패턴)“에 대해 다룬 책이다. 강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들은 강의 유황을 숙명적으로 몸에 각인하는데, 이를테면 물새는 갈수기를 기다려 알을 낳고, 물고기는 범람 등을 기다려 알을 낳는다는 따위이다. 강의 유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생명은 종족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학자들이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러한 강의 유황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위 “생명의 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자연계의 각종 서식지와 생물종은 생명유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이 각각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또 그 기능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존경하는 태도라는 점이다...우리는 과학과 정책, 기술의 정수를 자연을 조작하는 데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생명유지의 순환과정에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써야한다” 한국에서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국가부처가 만약 있다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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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조사일정의 마지막 자리인 영주댐에서 낙동강 현장조사단이 “영주댐 담수 안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5년 7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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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고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07/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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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찌는 여름이지만 오늘은 카페에서 지구를 위한 뿌듯한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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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강좌로 카페에서 나오는 일회용컵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찾아간곳은 중구 계룡문고 내에 있는 “정혜씨네 북카페”인데요.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먹고 버린 일회용컵을 깨끗이 씻어 모아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저희 회원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와 계룡문고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방학기간이라서인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와서 책도 보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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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룡문고와 카페 사이공간에 화분만들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재활용컵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쓰레기들이 흘러흘러 태평양 한 가운데 쓰레기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사용하신다면 일회용컵사용량이 줄어든다는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일회용컵을 사용안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한사람 한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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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고르게 하고 컵안에 마사토와 흙을 섞어 담게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삽도 패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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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를 넣고 빈 공간에 흙을 채운뒤 젤 위에는 장식으로 흰돌을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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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하고 보니 너무예쁜 화분이 탄생했습니다.

서로 예쁘다며 만족해 하시는 표정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우리가 알아야할 환경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였습니다.

 

금, 2016/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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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수, 2015/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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