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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백지신탁 현황 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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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백지신탁 현황 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제기

admin | 금, 2026/06/19- 10:31

백지신탁 정보 비공개, 외부감시와 검증 가로 막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 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 · 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청구항목정부 처리결과정부 비공개근거국회 처리결과국회 비공개근거
①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②처분시한연장 신청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③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④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⑤신탁계약해지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⑥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신고·처분 내역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⑦처분시한연장 신청 및 연장 내역비공개제도 취지 위반 우려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⑧연도별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관보안내, 타기관 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 첨부 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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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공직자(1,465명) 중 93.1%(1,340명)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84%(212명 중 178명), 2015년 89%(347명 중 309명), 2016년 95%(470명 중 447명), 2017년 93.1%(436명 중 406명)로 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은 취업승인심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에 해당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7%(28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50명 중 30명), 2017년 72.1%(68명 중 49명)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2017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에 해당하는 411명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생계형 취업’, ‘자진퇴직자’ 등을 면제사유로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관련성과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로 이전하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018/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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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해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취업제한제도 점검 요청서 제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있어야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취업제한제도 운영도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8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는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며,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취업심사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1)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원칙, 2)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임의취업자 처분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3)  취업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 붙임1:  [2018년 국정감사 점검과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청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대가로 특정 기관에게 유리하게 공무를 처리하거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드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에 공정위 출신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업심사가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승인)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동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1,465명 중 93%에 해당하는 1,340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2014년 84%에 불과했던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95%, 93%로 증가했습니다.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2014년에 25%에 불과했던 취업승인 결정 비율이 2015년 이후 7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취업승인을 얻은 퇴직공직자 200명 중 120명(60%)은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돼 취업승인심사가 고위직 출신의 주요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2년→3년), 2급 이상 고위직은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을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허용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MBC와 KBS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퇴직공직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심사 시 각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2016년 발표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와 2017년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를 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으로 소속 사령부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헬기(KUH-수리온) 개발 업체에 취업하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허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평가가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일제조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직자가 퇴직한 후 별도의 취업(제한/승인)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그러나 지난 8월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퇴직 후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음에도 임의취업 사항이 일제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임의취업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 퇴직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을 묻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개별 기관이 임의취업자 보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그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뒤늦게 발견된 임의취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의 제도 운영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임의취업 일제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 정보를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특히 임의취업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 공직자윤리위의 임의취업 일제조사가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실시되고 있는지, ▲ 임의취업 일제조사 누락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취업심사(제한/승인) 자료, 특히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회의기록을 비공개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는 커녕 도리어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서나 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와 관련해 매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취업직위, 심사 결과 취업허용 여부 등 간략한 수준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명단, 취업제한심사 시 퇴직공직자가 제출한 심사요청서, 심사대상자의 전 소속기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 심사자료와  취업가능/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사유 및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후 내린 결과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결과가 내려졌는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결과 90%가 넘는 비율로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이 허용되고 있고, 특히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됨에도 다수의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심사 자료와 회의기록이 비공개된다면, 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  온정주의적인 심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타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불투명성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우는 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 회의 시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주요 논의 내용이나 요지가 기재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위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이미 취업심사 자료 및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계획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 2018/10/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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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공직자(1,465명) 중 93.1%(1,340명)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84%(212명 중 178명), 2015년 89%(347명 중 309명), 2016년 95%(470명 중 447명), 2017년 93.1%(436명 중 406명)로 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은 취업승인심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에 해당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7%(28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50명 중 30명), 2017년 72.1%(68명 중 49명)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2017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에 해당하는 411명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생계형 취업’, ‘자진퇴직자’ 등을 면제사유로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관련성과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로 이전하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018/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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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정위 사례 ‘빙산의 일각’ 우려 

각 기관들의 임의취업 조사 고의적 누락 여부 확인해야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과거 조사했던 기업에 취업하면서 취업심사(제한/승인)를 거치지 않은 혐의와 취업한 고위 간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면서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의 오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하고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는 퇴직자(이하 임의취업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제 식구 봐 주기’ 식 소극적 처분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공정위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것이 자명하므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제한/승인) 대상이 되는 퇴직자 전체에 대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안일한 사후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 중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에는 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에 사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의 부정 취업을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 공직자윤리위의 무사안일과 ‘제 식구 봐 주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9조의2는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심사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등록(취업자)자료를 받아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들이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이번 공정위 사례처럼 해당 기관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임의취업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반영하듯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정위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전현직 퇴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과 유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들이 임의취업 조사 후 고의적 누락은 없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8/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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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최근 부실심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일체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공정위와 같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인사혁신처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 처분(9월 11일)한데 이어, 이의신청마저 기각(10월 24일)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승인신청서>(이하 심사요청서)

②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③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를 진행해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결정사유가 기술된 회의록(결정사유서)

 

인사혁신처는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사유로, 심사요청서와 검토의견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회의록과 결정사유서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대상이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영향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더욱이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공직자윤리법은 회의 공개/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법률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만을 비공개로 규정했을 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 보장을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회의자료 비공개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셋째, 인사혁신처는 자료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보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정보는 이미 취업심사 결과 승인/불승인 등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것이므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인사혁신처는 자료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사혁신처가 2017년 박찬대 의원에게 제공한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현황’ 취업불승인사유서 내용을 보면 개별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판단사유만 기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개별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엄격해야 하나, 참여연대가 최근 4년간 취업제한심사를 조사한 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9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몇몇 언론보도에서도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나아가 정보 공개를 통한 위원들의 책임감 강화,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보다 공개를 통해 얻는 법익이 더 크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93%가 취업가능(허용) 결정을 받았고, 참여연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취업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심사과정을 감시⋅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1 : 인사혁신처의 ‘2014~2017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장 

 

 

[표1]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2014년~2017년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경과

일시 진행 단계 수행 주체
2018.8.14. 정보공개청구
2014년~2017년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사유서 공개청구
참여연대
2018.9.11.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등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
인사혁신처
2018.10.4.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근거 사유에 대해 반박
참여연대
2018.10.24.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인사혁신처
2018.11.20. 인사혁신처의 정보비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참여연대
 
[표2]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4년~2017년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목록 및 비공개 사유
No. 참여연대의 공개청구 정보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
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1
2 취업승인신청서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5 취업제한 여부 확인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1
6 취업승인심사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 결과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표3] 2014년~2017년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목록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 및 참여연대의 반박
No.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참고 판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됨.

○ 정보공개청구할 때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청구했으므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비식별화한다면, 취업경위나 취업승인신청 사유만으로는 민감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음.
2009.5.27. 선고 2008구합46682 판결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함.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회의 공개/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도 타당성이 약함.

○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비공개를 규정한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일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려는 가치와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회의비공개를 회의록·회의자료 비공개와 동일시 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임.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을 의미”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이미 과거의 업무수행 결과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현재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음.

○ 심사 결과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재된 회의록은 개별의원들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판단사유만 기재된 것임. 현재 위원들의 명단도 비공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된다고 해도 개별 위원들간 자유로운 논의를 막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반면 정보공개를 통해 취업심사 과정 및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음.
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개대상”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화, 2018/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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