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앞에서는 상생 거부, 뒤에서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의 기각결정 당연
쿠팡 ‘끼워팔기’,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중소상인·소비자 피해 키워
공정위가 오늘(6/18)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동의의결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 관련입니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 점주에게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점업체 피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쿠팡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끼워팔기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과 OTT까지 전이시켰고 무료배달 등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요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나,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회원 무료배달 확대’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위법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확대·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그동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등 동의의결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공정위는 최혜대우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달앱 기업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함. 또한 배달앱 기업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입점업체 피해를 회복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관련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에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와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조속히 엄중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상생 외면하고 꼼수 면죄부 노린 배민과 쿠팡이츠, 공정위는 엄중 처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지배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기각했다. 처벌을 모면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던진 플랫폼 대기업들의 ‘꼼수 면죄부 신청’에 공정위가 당연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타협과 유예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법적 규제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왔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상생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화는 거부해 놓고 뒤로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혀왔다.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들어오자, 자진시정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면죄부를 받으려 한 뻔뻔한 꼼수였기에 이번 동의의결 기각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쿠팡의 행태는 더욱 기만적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까지 전이시키는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쿠팡은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뿐이다.
동시에 뒤로는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상생을 가장한 마케팅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은밀히 떠넘겼다. 이는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이자, 과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와 회비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선례의 재판(再版)이다. 점주들의 고혈로 플랫폼의 독점력만 공고히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격적인 기만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라!
하나, 공정위는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라!
하나,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자율적 상생의 노력이 거부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사회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배달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명백히 밝힌다. 배달앱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입점업체의 피해 회복과 상생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덕·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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