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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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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admin | 수, 2026/05/20- 14:05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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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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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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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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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촉구

수, 2016/05/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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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2016. 5.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16/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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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발신일자: 2016년 5월 10일
문서번호: 2016-보도-009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070-8672-339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72%)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함’(16%),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함’(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 ‘감옥은 심하다/가혹하다’(8%)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에 대한 부당함이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 11월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자체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6%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응답자 68%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는 여론이 72%에 달함에도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국제앰네스티 등이 제출한 108개국 시민들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병무청 여론조사(2008년, 2011년, 2014년)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다수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사회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대체복무제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사이 병역거부자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론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화, 2016/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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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도구였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형사재심 청구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대법원(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 등)과 헌법재판소(2013.3.21.선고 2010헌바70.131.170 결정)로부터 위 긴급조치 등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3. 특히 대법원은 2010. 12.16. 피고인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당초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긴급조치, 반공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형사 재심 청구인 오종상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 제대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5. 이에 변호단은 오종상과 그 가족 4명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1.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승소 판결(2012.5.3.선고 2011가합78601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1.선고 2012나43159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2013.1.28. 상고하여 3년 4개월여 만인 오는 5.12일 상고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200759판결, 민사 제3부)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오종상은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던 것에 반해, 1심과 동일하게 영장 없는 체포감금, 고문 폭행 등을 인정한 후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주장 및 민주화법상 재판상화해 주장 또한 배척하면서 원고 오종상의 청구까지 인용하였습니다.

 

 

6. 이번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조에 비추어 여전히 반역사적 판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등)이후 하급심 대부분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고문 폭행이 있더라도 당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해왔습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개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을 여전히 수호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해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에 의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민사 제2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에 의하면 고문폭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까지 받은 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④ 원고 오종상은 7일여에 걸쳐 불법 감금 하에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긴급조치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원고 오종상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를 재판상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인용할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판상 화해 주장 및 1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단을 일축하고 민보상법상 보상 등은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청구권일 뿐 재판상 화해를 민사상 청구까지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양보하여 민사상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손해에 미치고 원고 오종상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배척할 것인지. 특히 원고들은 대법원에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 또한 기각할 것인지.

 

⑥ 한편, 이 사건은 반공법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병합’사건인바, 긴급조치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까지 부인될 것인가.

 

7.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오종상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취재협조요청] 오종상 등 긴조 판결 선고 (최종) 160511

수, 2016/05/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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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법조팀
발 신 : 위 단체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02-364-121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02-338-2890)

일 자 : 2016. 5. 12.
제 목 :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해 왔다. 특히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끝의 몇자리만 바꾸어서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6.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2016년 5월 1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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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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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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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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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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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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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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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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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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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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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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