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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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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admin | 수, 2026/04/08- 11:38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의료는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2026. 04. 07. 세계 보건의 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늘은 54회 세계보건의날입니다.

자칫 잊기쉬운 건강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하는 날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건강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많아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드시 따르게 되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예산 5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고 투자대비 상업적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도 고려합니다만 지역사회 건강효과도 화폐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자살률 감소 등을 화폐로 계산하는 다소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낮아 수익성에 별 기여를 하지못합니다.

얼마전 울산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타 제도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보건의료 질곡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악습이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국 어느 곳도 규모있는 병원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경제성에 입각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시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였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 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정부가 했던 것처럼 무원칙하게 지역의 민간병원에 배정된다면 아무 흔적없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보다는 경쟁속에서 싀역 완결의료는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

[발언 2]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응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론화 시키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의제로 공약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번 공공의료 확충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공약1호로 내 걸었습니다.

어쩌면 25년 가까운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이 설립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지난 울산 타운홀미팅 직전까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울산시민의 몫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울산시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선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결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하라!

.

[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통합특별시의 성공, ‘생명 안전망’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정책’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입니다. 거주지가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위기대응, 만성질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 필수의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중심, 상업화되고 분절적인 의료체계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뤈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및 기능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건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보건행정역량과 정책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지원체계로는 도시·농촌·도서지역 간 의료격차와 복합적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지원조직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능감있는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으로 확대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역/계층간 보건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특별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세 번 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남 동·서부권 지역주민의 500병상급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은 기존 대학병원 기반없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구조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후 광주권 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 동·서부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의료환경을 가진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격차 문제는 핵심적인 지역 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특화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 경남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경북의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같이 자체적인 보건의료전략을 통해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이후 더욱 부각되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건강정책의 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암환자, 재활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만으로는 광주권 주요 대학병원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에 대해 골든타임 내 상급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공약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우리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후보자들은 이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건강한 시·도민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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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문 개요

 

1.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불승인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확충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 2021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주민자치와 공공의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이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말만 다를 뿐 또 돈만 뿌려대려고 하는가?

 

▸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건립된 공공병원은 경북 울진의료원(2003년), 전북 진안군의료원(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2020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2023년) 네 곳뿐입니다. 40년 동안 공공병원 4곳 건립으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마다, 더 나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지자체마다 공공병원이 건립,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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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공동행동’(이하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다. ‘3시스탑 공동행동’은 성별임금격차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 놓고자 올해 3·8 세계여성의날 오후 3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집회에 참가하자고 호소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됐다. 그런데 올해는 조기 대선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대선에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19대 대선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3·8 이후에도 활동을 연장했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자연대는 이 연대체의 능동적이고 좌파적인 일부였다.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기간 동안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 동참해 왔고, 특히 좌파 노동단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것에 분명하게 비판했다.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구멍이 숭숭 뚫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 투쟁에 함께해 온 것은 그 최근 사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여성노동 쟁점만은 아니지만) ‘강간모의 공범 홍준표 대선 후보 사퇴 촉구’ 공동 입장 발표를 발의해,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지배자들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 그런데 지난 7월 5일 이 연대체에서 적극 활동해 온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안건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측 파견자(민주노총 김수* 여성국장, 이하 김 국장)에 의해 제기됐다.(이때 “배제”는 이미 가입해 있는 노동자연대를 추방하자는 뜻이다.)

김 국장이 처음에 추방 사유로 거론한 것은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 견해(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의 민주노총 내부 처리 과정에 관한 견해)였다. (이 소책자를 개정·증보한 책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이다. ▶책 전문 보기)

논란이 된 소책자 부분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루는 맥락에서 그 한 사례로 민주노총 내부의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그 사건 처리 담당자가 김 국장이었다.) 사건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장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재판에서 다수 제출됐다. 노동자연대는 노동운동에서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봤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회피’를 참고하시오.)

김 국장은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노동자연대의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노동자·진보 운동의 연대 활동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대체들이 흔히 그렇듯이, ‘3시스탑 공동행동’은 상이한 경향의 단체들이 특정 쟁점(들)을 중심으로 모인 느슨한 연대체다. 즉, 소속 단체들의 일반적 견해(강령) 통일이 가입의 전제조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가 무엇이든 그것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이 연대체의 멤버십 문제와 별개의 사안임을 안다. 이 연대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동의하는 노동자·진보 단체(와 개인)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개념(“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과 그에 기초한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견해를 공동 활동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노동자운동과 진보운동 내 토론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켜 운동의 건강한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특정 견해를 이유로 노동자연대와 같은 좌파를 배척하는 일이 결정되면, 운동 내 좌파적 목소리가 축소돼 온건화 경향이 발전하기 쉽다. 이것은 지배자들에 맞서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들도 ‘3시스탑 공동행동’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아닌 다른 특정 사건(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명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회의 참석 단체들은 대부분 애초에 김 국장이 추방의 근거로 제시한 특정 개념과 그에 따른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 문제를 이 연대체에서 논의하거나 판단하기를 원치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즉, 김 국장이 처음에 제기한 추방 사유는 이 연대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5. 그러자 8월 10일 회의에서 김 국장과 또 다른 단체 파견자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책자 발간 이후의 상황”, 노동자연대의 “태도”,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이 새로운 추방 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김 국장이 제시한 노동자연대 추방 사유가 연대체 내에서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유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상황”, “태도”, “방식” 등은 합당한 연대체 추방 사유가 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객관적인 연대체 활동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연대체 추방 여부를 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석상에서도 한 단체 파견자는 (노동자연대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나름의 이견을 표하면서도) ‘연대의 태도나 예의의 문제라면 … 연대에서의 제외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이것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막무가내 솎아내기 시도에 다름아니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이 회의에서 막판까지 이러저러한 쟁점들에서 각자 의견 피력은 있었지만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았다.

6. 그런데도 8월 10일 회의 막바지에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논의 과정과 의견 분포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연대의 추방 여부를 소속 단체 다수결로 정한다’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4개의 선택지(노동자연대와 1. 연대 지속 2. 연대 유보 3. 연대 파기 4.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8월 16일까지 연대체 카톡방에 단체의 의사를 밝혀 결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회자가 회의를 이렇게 갑자기 정리한 것은 정말 큰 무리수였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째, 8월 10일 회의에는 과반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회의에서 소속 단체 추방과 같은 중요한 안건의 의사결정방식을 정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게다가 마지막에 ‘과반 찬성 규정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나 토론이 된 바 없다. 또한 그간 연대체 회의나 활동에 자주 나오지 못하던 단체들은 연대체에서 노동자연대의 실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채 투표를 요구 받는 상황이다.

둘째, 노동자 운동 내 전례가 없는 이런 안건을 온라인 카톡방에서 투표해 결정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셋째, “연대 파기”에 더해 “연대 유보”라는 선택지가 막판에 등장했지만, 사실상 둘은 같은 내용일 뿐이다. (회의에서 한 단체 파견자도 [연대 유보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실은 연대 파기나 유보나 결과적으로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연대 파기”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연대 유보”로 말만 바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흠결 투성이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그 결정의 정당성도 보장받기 어렵다. 이토록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7. 노동자연대에 대한 전례 없는 연대체 추방 시도에 대해 ‘3시 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책임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이 연대체 회의 내부만이 아니라 각 단체의 소속 회원들(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대중과 차별 반대 운동 진영 속에서 과연 납득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리고 명분 없는 소속 단체 추방이 통과됐을 때 차별반대 운동에 어떤 후과가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8. 노동자연대는 앞으로도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11월 노동자대회와 이후 민주노총 선거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에 항의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관행이 좌시된다면 한국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큰 오점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에 낳을 정치적 폐해를 노동자연대는 간과할 수 없다.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소속 단체를 솎아내는 것은 여성운동의 대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여성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노동자연대는 서로의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여성운동을 진정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이 1백여 년 전 제안한 세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기념일인 3·8 세계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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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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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새만금을 살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척사업이 시작된 후 새만금에서 사는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세워지고 새끼를 벤 상괭이 100여마리가 집단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주요 산란장인 곳이었던 곳이 사라지면서 실뱀장어나 백합과 같은 어패류가 없어졌습니다.

새만금 장승

환경운동연합은 육지화가 되어가는 새만금을 지키고 흐르게 하려합니다.

이전에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그 장소에 새만금을 지키는 장승을 세우고 왔습니다.

새만금 장승2

땅을 파고 장승을 들어 옮기고 세웠습니다.

새만금 장승3

24기 서울 활동가들입니다.

새만금 전체사진

” 죽어가는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부활하라 ! “

수, 2016/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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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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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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