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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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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admin | 일, 2026/04/05- 14:35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보건의료 정보를 가장 원하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 뒷배 노릇을 하는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은 또 3대 공공기관이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보유 데이터 제공을 많이 하는데 기업엔 적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감사원은 심지어 가명정보 자체를 기업에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등이 지적하듯,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데이터 오남용 유인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개인정보 기업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 돈’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라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감사원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현재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 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리 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제 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윤석열식 의료 정보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엉터리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감사원은 특히 3대 기관의 CT와 MRI 결과값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우려하듯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유인까지 제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라니, 대단한 감사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을 운운하면서 외국도 가명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또 한국의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성에 강조점을 둔 반면, 한국의 규제완화된 가명처리 조항은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보다 이미 규제가 느슨한데 감사원은 이것을 더 대폭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새 정부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명목의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시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부추겨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경제적 효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원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4월 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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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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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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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와 중앙·현장 노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침’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수사적 공언에 불과하다. 실제 그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위법의 경계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학적 인사관리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일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려는 초법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은 위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 구성과 분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력운영’ 가이드북 검토자료 45면 중 17면(24~40면)이「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위한 통상해고」에 항목이고, ‘취업규칙’ 검토자료는 아예 서두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것임을 상세히 표시하고(1~3면) 전체 내용(총 27면) 중 상당한 부분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9, 10면)‘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18~19면)‘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20~26면)’에 할애하고 있다.

3. 이미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지적한 것처럼, 본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나,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을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에 덧붙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온 것이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375 결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판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 판례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이 원칙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 법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가학적 해고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전면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지침’ 계획인 것이다.

4. 검토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이론 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눈에 바로 띄는 것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리한 것만 인용한다는 편파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ⅱ)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마치 주요한 ‘판례’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ⅲ) 아예 내용을 왜곡한 것이거나, ⅳ) 선고법원 심급과 판결번호까지 잘못 인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5.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과 ‘지침’안은 그 작성 과정과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연구(보도자료 25면)’라고 하는 용역은, 모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연구진들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합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논의 거부(보도자료 25면)”를 탓하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단체, 노동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해진 방향으로 작성된 일방적 초안을 정부는 기습 공개하였다.

6. 위와 같이, ‘가이드북’과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핵심 원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의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할 것이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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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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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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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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