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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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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admin | 수, 2025/12/03- 17:38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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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화, 2019/01/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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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1월 31일(목)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금, 2019/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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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의 길을 여는가?

 

ㅡ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ㅡ 산자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없다는 DTC 규제완화 주장은 거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대상이거나 기껏해야 임상시험대상인 유전제분석을 의학적 판단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팔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검사와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는 그 자체로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 간암 위험이 남들보다 적다고 건강증진을 덜 해도 된다는 믿음을 준다든지, 또는 폐암위험이 많다고 불필요한 건강검진 행위를 받는 것 등의 유사 의료행위는 국민안전과 생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료사기 행위를 혁신 운운해가면서 국가가 허용해준 멍청한 짓이다.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상업적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들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기업들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입증된 제대로 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도 직접적으로 반한다.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비급여의 전면금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를 뭉텅이로 퍼다가 비급여항목으로 사기업의 이윤행위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강화와 전면적으로 반한다.

 

넷째 유일한 제한조치인 2년 특정지역 2000명의 조치도 매우 취약하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만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논란을 자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도 그때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만 일부 터놓고 말았으나 이제는 아예 사업을 곧바로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허용한 맞춤형 사기업 특혜 행위다.

또 2년 한정으로 2년 후에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 즉 산업융합법상 2년 후에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하다. 또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즉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 특히 의학적 분야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 분야, 즉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명백한 방기이고 브레이크 없는 민영화조치이다.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속내를 숨기려 궁색하게도 미국, 중국, 일본 예를 들었다. 대부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 예는 쏙 빼놓고 말이다. 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도 검사 사전, 사후 설명 의무를 강조했지 의료영리화를 의미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라는 말은 쓰지 못했다.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두려워서다. 미국과 중국 예를 든 것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본도 뒤늦게나마 의사회, 유전학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어 규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번 산자부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우리는 산자부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 전세계 사망원인의 1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와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사회보장이다. 의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검사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사람이 먼저다’고 외친 문재인 정부를 세운 데는 그러한 기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을 위한 실증특례가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주도 영리병원에 이어 이조차 방관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릴 지킬 명분이 없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철회하라!

-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규제샌드박스’ 5법을 폐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9년 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9/0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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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9/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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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제주도민일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2019년 2월 17일(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일, 2019/0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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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기업으로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다. 이는 각종 논문, 1상, 2상, 3상 임상시험과 시판 제품에 대한 허가에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및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17년간의 거대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유전자도입 ‘세포’(코오롱티슈진 주장에 의하면 hChonJb#7)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애초에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조차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즉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조차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 조작의 근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거기다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하여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포를 포함한 치료제를 당장 허가 취소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조차 인정한 마스터세포은행(MCB)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식약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 애초에 ‘유전자주입연골세포’라는 기대 속에서 시판 당시 연골재생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혜로 허가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특혜를 제공했던 과정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 번 양보해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약처 자체의 심각한 약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남겨두고, 끝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특혜와 관용을 유지한다면,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종양원성세포로서 방사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밝혔던 연골세포와는 달리 안전성을 매우 의심해야 하는 세포이다. 식약처가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조차 생략하고 허가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식약처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계획한 상황이다.

건당 약가만 700만 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하지만,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해도 효과도 없고, 종양발생의 두려움만 남게 된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해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 또한 인보사를 투약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코오롱생명과학과 시술받은 병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4.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연골세포로 17년간 믿고 약품을 시판까지 하게 한 상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검증을 하면 된다는 ‘실증특례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했음을 반증한다.

한 나라의 약품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에 매몰되어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국제적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미 <네이쳐>지 등에서 한국의 무분별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각종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임상시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이런 규제 완화와 느슨한 허가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인보사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한 한국의 약품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특단의 규제책들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제 급여를 민주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사건 이후로도 아직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남아있는 후진 사회임을 보여 준다.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려 한다.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수, 2019/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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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23/0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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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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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목, 2023/02/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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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일인 24일로 확정했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국 어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이에 한·일을 비롯한 세계의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센 항의에 나서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한 세계의 전문가들 또한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부족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투기에 반대해왔다. 국내 보건의료인과 건강권연구자, 활동가 1013명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kfhr.org/?p=132032) 각계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특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도 모자랐을 일본의 오염수 투기 계획에 내내 공조하며, 오염수 투기 피해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파견하고, IAEA가 일본정부에 방류 정당화의 책임을 떠넘긴 문제적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투기 일정이 확정된 지금은 한층 노골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며 후속대책도 벌써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대통령실이 앞서서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학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을 조장해왔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데에서 보듯이 오염수 문제는 군사적·지정학적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는 문제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원전 및 재처리시설 재가동과 나아가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정부, 그리고 이들과의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눈감아주며 한 차원 더 위태로운 핵의 지정학으로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이러한 핵 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밑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의 평범한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물론 확대된 핵동맹으로 고조되는 전쟁위기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은 물론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밸브를 틀어쥔 손을 거둬라. 분노한 한국의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관한다면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기어코 투기가 감행된다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무엇보다 핵폐수를 거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8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08/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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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다. 그래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 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광주시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단적인 위기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시는 감염병 진료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광주 시민들은 입원병상을 찾아 다른 지역에 이송돼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광주시에 팬데믹 위기상황은 물론 일상적으로도 필수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재부는 이전에도 수많은 공공병원 설립을 좌초시켜왔다. 기재부가 공공병원에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예비타당성조사’다. 그러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노동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구조는 지역의 의료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 항목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조사 참여자들의 전문분야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공공병원이 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여럿 지적되어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평가라는 명목으로 주민 한명 한명의 생명을 금전적 액수로 환원하는 반인륜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책정한 노동생산성의 가치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은 저울질된다.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은 지을 필요도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의 가치는 기본권의 영역이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밀어 확충을 가로막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진된 기존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일관적으로 공공병원 죽이기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즉각 설립하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성 운운하며 생명을 짓밟고 최소한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온 광주시 또한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기재부의 부당한 평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장하라. 그것이 광주시민들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23. 11. 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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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즉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2023년 대비 98.7% 삭감한 것이다. 우리는 아플 때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에 대한 삭감없는 지원, 코로나 시기 도맡았던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칼로 자르듯 삭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았던 공공병원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공병원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되던 시기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상당부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전체 의료기관 중 5%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공공병원이 2020년 3월에는 전체 감염병전담병상 중 81.2%, 2021년 1월에는 92%, 2021년 11월에는 49.8%를 담당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공공병원들이 정부의 무책임과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현장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회복에 총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위기는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곧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공공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박탈’ 행위이자  ‘공공병원 죽이기’다.

공공병원의 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동원체제 아래 정상진료를 중단했을 때,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 등 민간의료에서 소외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또한 열악한 의료 공공성으로 인해 이른바 ‘필수과목’ 진료가 외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들은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진료는 물론 일반 소아진료조차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중심 공급구조가 초래하고 있는 이 모순 속에 공공병원의 존재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윤만을 좇아 생태와 인간의 존재조건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개발주의는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즉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기후 ·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공병원마저 고사시키려 한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건강권의 위기를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윤석열 기재부와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지원예산을 복구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병원의 급박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이어질 총선에서 그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3.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대기업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우리 국민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강남 땅 부자는 세금이 줄어 행복하고, 서민들은 복지 축소로 고통받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가 어려워 국민의 빚은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만을 부르짖다 경제도 재정도 위기에 내모는 정부, 제대로 된 정부 맞습니까?

코로나19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9,405억원 깎았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에 정한 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심지어 올해는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비대면진료,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등 의료민영화,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공공의료 포기, 의료공공성 파괴 예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병원 설립과 지원 예산은 깎고,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외면하고 공공요금만 올렸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10%나 줄었습니다. 역대급 예산 감축으로 서민의 삶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포기 예산, 불평등 확대 예산,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예산입니다.

 

노동조합의 투쟁,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 상임위에서 공공의료를 비롯하여 복지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산소위, 11월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예산, 공공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십시오. 경제위기 시기 국민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발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이동권 투쟁과 장애인 권리 방임에 대한 시민 불복종 행동을 시작해서 벌써 2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하게 저희들의 시민 불복종 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희들에게 비뚤어진 강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왜 흘러가야만 하는가를 보면 많이 슬픕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 그만! 동정은 집어치워! 혐오는 쓰레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늘로 437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외치고 요구하는 권리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는 것은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권력에 맞선 요구이자 행동이었습니다.

22년을 가능한 모든 공간과 지하철 승강장을 떠나지 않고 외쳐왔습니다.

2년을 출근길에 지하철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시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이 상황을 위로하고 함께 지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윤을 탐하는 이러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하게 예산 증액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요구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라도 분명히 증액시켜서 국회에서 증액시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을 98% 삭감한다는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민간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돈벌이에 급급할 뿐 병상과 의료자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을 때, 그 공백을 극소수 공공병원이 메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한채, 정부는 기존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을 갈아넣었습니다. 그것이 K-방역의 실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삭감은 그토록 희생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그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부가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들을 대하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위중증 환자들을 억지로 내쫓고, 생사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 온 코로나19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 운운하며 말이죠. 그런 정부가 이제, 공공병원 지원비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체 코로나19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상부족, 치료비 폭탄 등으로 말로 못할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환자도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고, 겨우 병원에 들어가도 격리 해제 이후 나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나서는 동안,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춘 거대 민간병원들은 어째서 코로나19 위중증 치료에 신속히 동원되지 않았을까?  감염병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년 간 외쳤음에도 왜 단 하나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의료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공병원은 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80% 넘는다지만 한국은 고작 5% 수준입니다. 공공 병원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가족 중 누구 하나만 중병에 걸리면 ‘기둥 뿌리’가 뽑히고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상업화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에는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의료에서도 이윤 논리만을 중시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비를 줄이고 병원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과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제대로 지원하고 늘리십시오!

[발언 4]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발언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오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앞으로 달려와주신 기후정의동맹,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그리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9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국회앞 천막농성이 오늘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국회 안밖을 누비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21 화요일 의사인력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우리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의사가 제대로 일할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전체의료기관 중 10% 도 채 안됩니다.

그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3년 4개월동안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토사구팽입니다. 지난 코로나19 3년동안 공공병원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의 결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상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의사들이 이탈했습니다. 전담병원은 해지되고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현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공공병원이 치명적인 경영적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예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다시 펜데믹이 온다면 과연 누가 국민들을 지켜줄까요?

단순히 예산 몇백억 증액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숫자 그 이상으로 언젠가 닥쳐올 또 다른 펜데믹에 우리 5,000만 국민을 지켜줄 마중물 예산입니다. 3,500억 증액예산은 이후에 수 백조원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예산항목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53개 지역구에서 당장 공공병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숨통이 틔이고 이후 모든 공공병원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수위를 높여 12월 4일부터 집단단식농성과 더 강도 높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는 투쟁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6]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건강권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온사회가 아프게 겪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멈추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또다른 새로윤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할 것이 너무나 예상됩니다. 폭염기간이 늘어나며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듯 기후가 불안정해질 수록 사회도 불안정해지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 질테지만,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너무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민중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어서, 돈으로 세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대부분을 제공해온  공공병원이 수행해왔습니다. 전체 5% 남짓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 환자 70%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예산이 삭감한다면, 공공병원들이 지속할 수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것까지 방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가 가장먼저 해야할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지역에 살든, 돈이 없든, 그 누구든 아플 때 마땅히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지키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건설이 추진되고있는데, 흑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환자 이송 등을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흑산도가 위치한 신안 가까운 곳에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교통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모든 연구용역이 경제성도 안정성도 환경성도 여러모로 최악의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항에는 15조 4천억원 예산이 쓰입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예산 삭감, 성평등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뉴스를 보며,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나라의 돈을 어디에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곳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할 영역이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새로 세워도 부족한데, 공공병원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회복기 예산 삭감이라니요! 꼭 지켜내고 증액해야합니다. 기후위기가 나날히 심화되는 오늘날, 의료공공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그 어느 영역보다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후위기와 건강권의 위기는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이 위기들이 불평등을 강화하면서도 애초에 이윤을 위해 짜여진 체제가 바로 이 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 건강권은 개인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지킬 수 있숩니다.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삶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약 3년가까이 진행된 코로나19 대위기때 한국사회는 공공병원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모든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감염환자를 격리치료하라는 요구였다. 그렇게 하면 일반병원 기능은 모두 멈추게 되고 꾸준히 다니던 단골환자들도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공병원들은 이를 따랐다. 수익을 앞세우는 병원이 아니라는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의 대가로 지금 공공병원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수렁에 빠져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공공병원은 철저히 지워지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이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고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 회복도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회복기 지원예산을 더이상 세우지 않고있는  것도 공공병원 지우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환자가 코로나19 유행전처럼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진료 전담 때문에 그만둔 진료과 의료진도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는 회복기 지원예산을 최대 6개월정도만 공공병원에 지원해주었다. 공공병원은 빈약한 지원에 그반면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전체 병상을 비우지 않았고 따라서 비교적 풍족하게 지원이 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병원에 지원간 손실보상금은 역으로 공공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을 초빙하는 구실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이 만약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른 감염병 위험이 아직도 매시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모기매개 감염병 대응 훈련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내년도 공공병원 시설 등 지원예산은 6.3% 줄어들어 편성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병원을 옥죄어 망가뜨리겠다는 정책배경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올해 마지막회기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공약으로 공공병원 인력확충을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를 약속해야한다.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이 회생할 수 있는 수액과 근본처방을 제발 이번 국회가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금, 2023/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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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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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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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

 

 

윤석열 정부가 12월 1일 “응급의료 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발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대로 높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응급의료 접근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또다시 시법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결국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존속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이다.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에 퇴짜를 놓고, 코로나19로 소진돼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의료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한 채, 겨우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다시 접근성 운운하며 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도 이미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 대응 단계 하향 조치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건강보험 비급여 제외)이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개월간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민주당 전혜숙 의원). 현재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소용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서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이들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다. 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는 지침 준수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의료인, 약사 등은 자신이 지침을 어긴들 스스로 신고할 리 없다.

 

정부는 이번에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 범위를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취약지에 사는 환자가 급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예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정부의 급급함에 어처구니가 없다. 응급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이다.

정부는 지금 지역 공공병원들의 신설을 막거나 있는 병원들도 고사시켜서 응급의료 취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결과이다. 이런 열악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심화시키면서 그 틈에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로 응급진료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휴일‧야간 의료접근성 향상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공공이 운영하는 의료 상담시스템과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와 지역마다 언제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지금은 일부 중소 업체들이 앞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법이 뚫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높여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이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이런 점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민의도 법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착착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2023. 12. 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1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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