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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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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admin | 월, 2025/09/15- 13:00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나 복지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즉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공공의료의 만성적 후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공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모두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해온 민간 중심 한국 의료체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는 명확하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획기적 확대 △의료·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이 요구는 노동자의 이해와 더불어 환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회적 요구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 예산 등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구호만 휘날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인력 정원과 인건비 제한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정부의 부족한 지원 속에 정부의 부적절한 통제만 받으며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단호히 지지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환자와 시민의 권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간 의료 자본에 맞서, 공공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만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자본의 무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립대병원 경영진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라.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다 보니 발생한 적자 문제, 인력 부족 문제, 불합리한 인건비 규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공의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내건 무책임한 병원 철수와 다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 세력에게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한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는다.

 

 

2025년 9월 1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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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취재요청서]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개최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1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2

수, 2015/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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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난지 쓰레기 산에서 시민 품으로 돌아온 노을공원에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시민이 일군 노을공원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15. 10. 5. () 오전 1130~12
  • 장소 : 마포구청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축구장 등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최근,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는 노을공원 상부 약 36,000㎡ 공간에 축구장 3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노을공원은 시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골프장 건립계획을 막아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있는 소중한 공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과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나무를 심어 난지도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에 숲을 조성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마포구가 추진하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복원중인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마포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축구가 아니라 걷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시민의 요구다.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고 환경복원에 적극 나서라!

지난시기 난지도 골프장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가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 난지도 가족공원화 운동을 추진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시 많은 시민들은‘노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돌려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 98%가 난지도를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며 함께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노을공원은 가족공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지난시기 골프장사업과 다르지 않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모두를 위한 가족공원이 아니라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표심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용활성화를 핑계삼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을 건립해 축구, 풋살, 농구 강습프로그램으로 월수입 1천6백만원, 대관료 월수입 4천4백만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시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지켜낸 땅을 정치․경제적인 논리로 또다시 개발하려는 게 마포구의 속셈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서 다시 태어난 노을공원은 시민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는 공적공간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을 반대하며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시민모두의 힘으로 지켜낸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성을 회복시킨 환경복원의 현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표심이나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아니다.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이 시민모두의 공적자산임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문화적인, 환경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공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마포구는 조속히 노을공원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난(蘭)과 영지(芝)가 자생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지라는 개발시대 환경파괴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훼손에서 자연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지정된 종 5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8종, 서울시지정 관리야생동‧식물 13종 등을 비롯해 1,100여종으로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을 마포구가 개발하겠다고 한다. 70억원을 들여 또다시 난지도 노을공원의 자연을 파괴하고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상부에 축구장 3개와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만들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산을 복원하며 골프장을 막아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느닷없이 서울시민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을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체육시설은 마포구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마포구가 실시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로 걷기가 1순위, 헬스에어로빅이 2순위, 자전거인라인이 3순위로 11개 항목 중 축구는 9순위에 불과하다. 구민들도 축구장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걷기를 원한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100여m 높이의 노을공원 상부를 개발해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거듭 밝히지만, 노을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골프장을 반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생태공간이다. 쓰레기 산에서 자연치유를 통해 기적처럼 살려낸 도심 속 생태복원의 상징이다.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노력은 개발 지상주의로 달려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며, 더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곳을‘환경파괴를 묵인한 고도성장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며, 동시에 생태복원과 환경재생을 향한 도전과 의지의 실현이며,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적 공간으로 복원된 공원은 세계인에게 환경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도 자연을 되돌려주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난지도 노을공원에 생명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 난지도 노을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온전한 환경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 해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 TF’를 구성, 운영하라!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는 노을공원에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시설은 필요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노을공원이 온전히 지켜지고 자연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노을공원의 생태복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책임있게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2015년 10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마포구 노을공원 체육시설 철회촉구 기자회견

월, 2015/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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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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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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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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