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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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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admin | 화, 2025/07/29- 15:55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생후 35일 된 갓난 아기, 첫 돌을 맞지 못한 아이 등이 굶어 죽었다. 현재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영양실조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어린아이들만 최소 9만명 있다고 보고된다. 60만명의 아동과 6만명의 임산부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위기 상태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자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더는 울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심장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가자에 다녀온 캐나다 의사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가자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배고픔에 쓰러지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적 비극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기 분유 등을 실은 구호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하고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기아를 무기 삼아 극도로 비인도적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식량을 얻으러 구호소로 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서는 총질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구호식량 배급을 장악하고는, 굶주림 때문에 찾아온 1천명이 넘는 이들을 사살했다. 가자 주민 카셈 아부 카테르는 AFP에 이렇게 증언했다. “탱크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마치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총을 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해 있다. 이스라엘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고 병원을 공격하는 짓을 끊이지 않아 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의료인 수는 지금까지 1,4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군은 심장전문의 마르완 알술탄을 죽이기 위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정밀타격했다. 숨진 이는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심장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아부 사피야 박사는 지난 해 말 끌려간 이래 잔혹한 고문으로 유명한 군사감옥에 구금돼 있고, 기아상태로 고문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대피령이 떨어진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고 남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살해했고 그를 끌고 간 뒤 병원에 불을 질렀다.

지금도 가자의 의료진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가며, 붕괴된 병원에서 의약품과 마취제도 없이, 교대조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도 인도주의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가자의 민중들과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만, 수십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 항만 노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질 폭탄과 군수품을 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멈춰 세웠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는 지금 세계 정의와 윤리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과 그 인종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은 가장 잔혹하고 부도덕한 나라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비록 어린아이들의 피로 물든 무기로 군사적 승리는 거두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저항은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의 투쟁과 연대 때문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더는 아이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종학살을 멈출 힘은 국제적 연대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가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이다!

가자봉쇄를 멈추고 식량과 의약품·의료장비 반입을 허가하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STOP GENOCIDE!

STOP THE FORCED STARVATION!

BREAD NOT BOMBS!

MEDICINE NOT BOMBS!

 

 

2025년 7월 29일

보건의료인 선언자 681명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

 

간호사 (70명)

강경화, 고보경, 고이수, 구민서, 구유진, 권오숙, 김경애, 김경희, 김난희, 김민정, 김숙영, 김은지, 김장원, 김주희, 김지민, 김하은, 김형경, 김혜란, 김혜정, 김효은, 민가경, 민앵, 민희영, 박민숙, 박소윤, 박양희, 박희옥, 백선희, 서경리, 선우상, 성수진, 손미영, 신수진, 안세영, 안윤주, 양신영, 염묘순, 예효정, 우순희, 원지원, 유숙경, 윤주현, 윤혜진, 이가현, 이민지, 이선후,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원석, 이은진, 이정현, 이필선, 이향춘, 장춘옥, 전유림, 정상은, 정원구, 최남돌, 최미성, 최유선, 최은영, 최정화, 최현지, 한혜연, 현재호, 현정희, 황동희, 황오숙, 황윤정

 

약사(142명)

강가영, 강경연, 강봉주, 강아라, 강연주, 강재원, 견소영, 고동환, 고안나, 구만근, 권수민, 권숙희, 권연미, 권영재, 김경숙, 김경아, 김다연, 김동균, 김미영, 김민교, 김백록, 김상범, 김상철, 김서자, 김선영, 김수진, 김연우, 김영숙, 김윤진, 김은지, 김인현, 김주성,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희, 김해정, 김현주, 나미경, 남상진, 류미라, 문종훈, 민수정, 박경진, 박기호, 박소연, 박유나, 박윤우, 박정희, 박현진, 박혜경, 방영희, 배정란, 배현호, 백광남, 백용욱, 부안리, 서은솔, 석은미, 성일호, 손가희, 손채윤, 손호현, 송미옥, 송해진, 신나라, 신동숙, 신명희, 신형근, 안경옥, 양가람, 양효정, 엄귀현, 염채언, 오난희, 오신근, 오정아, 유경숙, 유민섭,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혜련, 윤선희, 윤수경, 윤영철, 이규화, 이동근, 이미진, 이병도, 이보배, 이상길, 이성미, 이수정, 이슬비, 이영준, 이장희, 이정원, 이정행, 이행미, 이현아, 임민형, 임영상, 임종철, 임현숙, 임희재, 장보현, 장영혜, 장정인, 전경림, 정경화, 정소희, 정현정, 조명제, 조미선, 조숙희, 조유라, 조현모, 주현옥, 주형식, 지묘숙, 최귀년, 최미소, 최미희, 최민규, 최봉규, 최익준, 최진혜, 최진희, 최화녕, 추경화,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허진경, 현수미, 홍계순, 홍순미, 홍정은,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137명)

강대곤, 고경심, 고은산, 고은섬, 권성실, 김건우, 김결희, 김경아, 김경일, 김규연,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지, 김상덕, 김서영, 김서현,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영경, 김영수, 김영순, 김용익, 김정득, 김정범,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종목, 김주연, 김준형, 김지수, 김진국, 김진석, 김진우, 김철주, 김현주,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현진, 노동현, 노태맹, 류현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기수, 박미영, 박송이, 박일성, 박정심, 박정하, 박지선, 박혜경, 백도명, 서태원, 소희성, 송관욱, 송광익, 송영옥, 송지훈, 송현석, 심재식, 안지현, 양동석, 양선희, 양훈진, 오수지,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유태호, 유한목, 유형섭, 윤종률, 이문희, 이상윤, 이서영, 이승홍, 이자영, 이재은, 이재인, 이재현, 이정만, 이정주, 이정화, 이준해, 이진욱, 이행, 이현석A, 이현석B, 임성미, 임재언, 임정균, 임준, 임형석, 장영우, 장창현, 장호종,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신옥, 정양국, 정여진, 정운용, 정일용, 정태성, 정하영, 정현주, 정현주, 정형준, 조계성, 조규석, 조성식, 조유민, 조혜영, 차예지, 채윤태, 최규진, 최영수,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추호식, 하정은, 한동로, 한윤주, 홍상의, 황성은, Dayeon Lee

 

치과의사(111명)

강윤모, 고영훈, 고현정,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옥희,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동근, 김명규, 김명섭, 김성훈, 김승희, 김영남, 김영환, 김용주, 김용진, 김의동, 김정선, 김종태, 김진미, 김진범, 김형돈, 김형성, 김혜영 , 김효정, 남현호, 류재인, 문경환, 문세기, 박근표, 박길용, 박상태, 박선희, 박성표, 박영준, 박용완, 박인순, 박종오, 박준철, 박지혜,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변하연, 서대선, 소영,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민철, 양민철, 양성수, 오민제, 오형진, 위유민, 유동범, 유영재, 윤용식, 윤은미, 이강주, 이금호, 이문령, 이상복, 이선영, 이선장, 이성오, 이영, 이영림, 이재용, 이창욱, 이흥수, 이희원, 장기영, 장미정, 장세원, 장인호, 전양호, 정명호,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조관표, 조기종,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최광식, 최봉주, 최은숙, 최철용, 함성준, 함진숙, 홍석준, 홍수연, 황수정, 황지영, 황혜욱

 

한의사(59명)

권주희, 권태식, 권훈, 길승재, 길호식, 김권희, 김나희, 김성은, 김순신, 김용성, 김원식, 김유나, 김인숙,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은국, 박주석, 박주연, 박징출, 박현우, 박혜진, 배소연, 서남현, 서알안, 석민주, 송수민, 송창동, 신보영, 신성철, 심수민, 심수현,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안철호, 안효수, 오용진, 오춘상, 유창환, 유현준, 이경로, 이경로, 이종우, 이현자, 임병묵, 임재현, 임푸른솔, 장우진, 장재혁, 정명수, 정선영, 차명수, 최문석, 허명석,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학기

 

보건의료연구자및 활동가(36명)

김기성,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별샘, 김병수, 김선주, 김성이, 김재헌, 문현아, 박건, 배동산, 배성준, 백은지, 변혜진, 사오리, 서종환, 성고은, 신새미, 신유나, 윤경옥, 윤형신, 이가연, 이예진, 이효정, 이효직, 장나영, 전수경, 정준호, 정진미, 정현영, 조건희, 조인규, 편명신, 한보성, 홍민경

 

보건의료노동자 (31명)

강미경, 고경애, 공경민, 김남형, 김미진, 김서윤, 김순미, 김유종, 김은순, 김지은, 김현숙, 김현우, 남자현, 박경득, 박양원, 백영범, 성기민, 안소정, 양채빈, 오세윤, 윤석순, 윤정은, 이경숙, 이수민, 이지현, 정난희, 정재미, 조영실, 조하은, 최권종, 한주연

 

보건의료학생(95명)

강은비, 강채영, 고은후, 구예원, 구재희, 권지형, 권하영, 권효진, 김나연, 김다인, 김다정, 김미승, 김연진, 김은세, 김지유, 김채경, 김효빈, 남예림, 노예린, 노혜승, 박규민, 박기량, 박민경, 박서정, 박우주, 박윤서, 박장민, 박정원, 박지성, 변혜영, 서기연, 서지혁, 서진석, 손세영, 손수민, 손예은, 손정민, 송지은, 신에스더, 신재욱, 심현아, 안진형, 안혜빈, 양시승, 양지수, 엄서영, 염희원, 오주희, 원민영, 원민영, 유상화, 유지연, 윤숙영, 윤혜림, 이다연, 이서연, 이서영, 이설아, 이예성, 이유빈, 이정민, 이정현, 이지원, 이지현, 이진영, 이채민, 이현규, 이혜인, 이희수, 이희은, 장민수, 장여정, 장은서, 장인, 정서윤, 정세은, 정세민, 정시은, 정유진, 정인채, 정혜윤, 최다해, 최성은, 최윤, 최은혜, 최준서, 최지원, 한예림, 허서진, 홍다혜, 홍서영, 홍이수, 황아현, 황유의, 황준아

 

 

◎ 여는발언

: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보건의료계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의료인이 살해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며, 굶주린 이들이 식량 배급소로 유인되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참혹한 광경을 영상으로 목격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자는 더 이상 그저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이고, 수용소이자, 집단학살 현장입니다. 그것은 단지 봉쇄된 지역이 아니라, 조직적 파괴와 학살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단지 특정 지도자의 광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압니다. 이는 식민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선민주의에 기반한 체계적 폭력의 귀결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광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말살’을 향한 집단적 광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부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미끼로 삼아 포격을 가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까?

의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병원은 무장해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은 어떤 전쟁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자에서는 의사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의료진의 호소

: 칼릴 알다크란 박사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의사이자 대변인,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

 

가자지구,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의 보건 부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의료진들은 24시간 내내 일하며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 붕괴는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부상자와 순교자들의 수,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굶주린 민간인들과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그들 역시 점령군의 공격 대상이며 절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의료 시설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동 중지시킨 이후,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중심 병원은 원래 15개 중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가자 전역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이 총 38개 있었으나, 이 중 22개가 완전히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병원들은 전혀 충분하지 않으며, 매일 쏟아지는 부상자들을 수용할 수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위기는 명백히, 이스라엘 점령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의도적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재앙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연대자들, 특히 의료 종사자들과 보건의료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압력을 가해 의약품, 의료 장비, 훈련된 의료진, 야전 병원이 가자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자의 의료 시스템에 남은 마지막 숨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자의 상황은 재앙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습, 탱크 포격, 자동소총 사격으로 직접 사망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로 인해 간접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자지구에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점령군에 강력히 압력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가자에 대한 봉쇄를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연대하고 지지해주시는 한국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언제나 원칙 있고 정의로운, 역사에서 바른 편에 서 있는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레스타인 및 가자 주민들에 대한 연대는 정의에 대한 진심 어린 신념과, 우리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불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주의적 입장과 가자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의료 장비, 식량, 분유 등의 필수품이 가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단적 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리라 믿고 있습니다—특히 지금처럼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 보건의료인 발언

⓵ 박일성 (소아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 어린이 기아 살해를 규탄하는 소아과 의사의 발언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숨결을 지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학 교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면,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저혈당, 케톤증, 대사산증으로 악화되어 훨씬 더 빨리 죽어간다.”

이 말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아과 의사 윤리를 몇번 읽어도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의료윤리는, 때로 해악을 침묵으로 용인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외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질병이 아닙니다.

기아는 예방 가능한 ‘정치적 결과’이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끔찍한 선택은 지금,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사망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식량·의약품·연료의 무조건적 전달을 보장하라.

2. 국제 구호단체의 안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의료진과 인도적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3. 기아와 의료 봉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그 책임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라.

4. UN, WHO, UNICEF는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여, 5세 미만 아동 생존을 위한 집중 개입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아이들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이 침묵을 거부합니다.

 

 

⓶ 김혜정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사무국장)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소식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 자체로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잔혹함에 숨을 쉴 수 없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총과 탱크로 학살하고 이제 굶겨서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사무국장 김혜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5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은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의료인이 죽임 당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스라엘의 표적살해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의료인들은 1,4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탱크를 동원한 공격으로 병원은 무너졌고 병원의 연료와 의약품 공급은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경우 의료진들은 무너진 병원에서 굶주려 쓰러져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굶주림’을 무기로 하는 이스라엘의 야만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의약품, 식량,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타러온 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구호품 배급은 살인을 위한 미끼입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든 식량을 구하러 가서 총살을 당하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종학살입니다. 이 야만과 잔인함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그 동안 식량봉쇄로 발생한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지체돼선 안 됩니다.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금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외칩시다. 우리가 가자지구 아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줍시다.

 

 

⓷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스라엘은 지난 3월 2일 이후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모든 물품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5개월 가까이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상황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은 식량에 의한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가자지구 북부 병원이 결국 폐쇄된 이후, 다른 지역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인해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마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서, 응급치료는 물론이고 만성질환과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 처방도 멈춰진 상태입니다. 당뇨, 심혈관질환, 신장질환처럼 약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치료에 필요한 항생제, 깨끗한 물이 부족해 발생하는 설사병, 피부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발표한 가장 최신 의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야전병원을 제외한 가자지구 전체 병원의 97%가 손상되었고, 30%가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제품 부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치료는 91%, 당뇨병은 64%, 천식치료는 71%, 암 치료는 75%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고, 결핵과 같은 감염병 질환을 대처할 의료시설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가자지구 식량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봉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적 권리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해소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봉쇄된 검문소 일부를 열어주는게 아니라 모든 육상 검문소를 개방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중립적 인도주의 단체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 자신의 터전을 가꾸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구적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여러차례 이 땅의 무너지 민주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세웠던 시민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또다시 학살에 가까운 폭력과 강압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팔레스타인에 총탄이 아니라 평화와 식량을!

팔레스타인에 폭탄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필수의약품을!

 

 

◎ 재한 팔레스타인인 발언

- 나리만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동정을 구하러 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일시적인 비극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은 폭탄으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자를 향한 아사 정책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공공연합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북부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나뭇잎을 모아 끓이고,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이 곧 올 것이라는 착각을 주기 위해 물을 끓입니다.

 

기아로 인한 아동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도, 분유도, 심지어 깨끗한 물도 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 식량 반입 금지

* 구호 트럭 폭격

* 병원 포위

* 수도와 전기 시스템 파괴

* 구호팀 접근 차단

* 230만 명의 기본 생존 조건 박탈

 

우리는 지금 계획적이고 의도된 느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어린이들의 피부색이 세상이 선호하는 ‘하얀색’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피는 붉고,

그들이 살아갈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보다 돈과 지배를 더 중시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음식, 약, 삶을 앗아가고도 그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 지옥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이들, 바로 의사들입니다.

가자의 의사들은 단순히 비상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장비 없이, 약 없이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수술을 하고, 단순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상처도 결국 절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명의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다 살해되었는지?

몇 명의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구하려다 공격당했는지?

몇 개의 병원이 “지하 터널”이라는 명분으로 파괴되었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파괴한 병원들(알쉬파 병원, 예루살렘 병원, 카말 아드완 병원 등)에 지하 터널이나 전투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병원은 자비의 최후 보루이며, 의사들은 신의 손입니다.

그들이 공격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가 무너졌고, 세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구조대원들은 보수도, 안전도 없이, 오직 인간적인 이유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죽음과 삶 사이에서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이제 그만 침묵하세요.

그만 변명하세요.

그만 외면하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 대한 폭격 중단, 식량과 의약품 즉각 반입 허용, 의사와 구조대원에 대한 공격 중단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침묵을 학살의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하려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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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토, 2016/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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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8일,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20대 국회 개원후 2016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3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와 3개TF(세월호TF, 정치개혁TF,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촉구 및 입법 적극저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 저지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저지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으로서,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며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며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동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근본적으로 의문스럽다. 나아가 의료민영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을 허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특혜제공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노동개악’ 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 의견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으나 사회적 반대여론에 따라 폐기된 바가 있다. 더불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불구하고, 또다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의 자구 수정없이 그대로 의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노사정 합의한을 도외시한 안으로서,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보호를 박탈하며, 적용상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이 미진한 점을 이유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 역시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묵인하는 개악안이라는 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용인함으로서, 종전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모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모두 ‘입법 적극 저지’ 의견을 개진한다.

 

다.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확대를 부추길 법안으로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담론을 유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기본인 축으로 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뿐 아니라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은 모두 사이버 테러 등을 빌미로 하여 국민의 일상영역에서의 무분별한 국가의 감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래에도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국정원에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내용은 악용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촉구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되어야 할 입법 적극촉구 의견을 개진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그 구성에 시점에 관한 논란 등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에 따른 활동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온 국민의 염원인 진실규명을 다하는데 성공적일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혹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민변은 본 법률안은 반드시 금 번 정기국회에 정이 이뤄져야할 핵심 법률안으로 선정한다.

 

나.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한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편파․축소․은폐 수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표적․과잉수사 및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그리고 전관예우 등 특혜와 반칙에 근거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변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현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은 집권층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 권한을 왜곡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위한 입법 촉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의 설계 및 유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은 한국사회 보편적 복지의 실행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삭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할 법안이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65개 법률안 목록

 

 

 

 

 

 

 

 

 

 

 

 

 

 

 

 

입법 적극촉구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 의원 발의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 이용주 · 김종회 의원 발의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 박주민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 설훈 의원 발의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1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 윤후덕 · 송옥주 의원 발의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 이인영 · 노회찬 · 윤종오 의원 발의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 확대) / 한정애 의원 발의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김삼화 · 권미혁 의원 발의

17.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홍익표 의원 발의

18.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 의원 발의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 의원 발의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 노회찬 의원 발의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 / 한정애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인 의원 발의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3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 남인순 · 김정훈 · 정춘숙 · 김삼화 의원 발의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34. 약칭 ‘공수처’법률안 / 박범계 · 이용주 · 노회찬 의원 발의

35.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 표창원 의원 발의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 권미혁 의원 발의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 의원 발의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민 의원 발의

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 의원 발의

4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 의원 발의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의원 발의

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4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우원식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오영훈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 의원 발의

49. 징벌적 배상법안 / 박영선 의원 발의

50.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 의원 발의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 의원 발의

입법 적극저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 이철우 의원 발의

3.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김광림 의원 발의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부 발의

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이명수 의원 발의

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9.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학재 의원 발의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첨부 2. 민변 의견서 총98면(민변 홈페이지 참조 http://minbyun.or.kr/?p=34153)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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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화, 2016/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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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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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 제보를 소개하고, 경찰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첨부 11. 24.자 보도자료 및 질의서 참조). 이에 대하여 오늘까지 경찰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청와대 불심검문은 지난 수년 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월 사이 청와대 인근의 불심검문 건수가 22,029건으로 2012년에 비해 5배가 늘었을 정도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청와대 앞 불심검문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아래 5항 참조). 이에 민변 변론센터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 피해를 당한 시민의 사례를 모아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 : 최근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 피해 사례(최근 1년 사이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사항 :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피해 사실을 당시 SNS에 게시한 글, 목격자의 진술 등)

-사례 보내실 곳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화 02-522-7383, 팩스02-522-7285,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청와대 불심검문의 위헌 위법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 ‘경호구역’에서 경찰 마음대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허용한 ‘대통령경호법’은 위헌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장이 정한 ‘경호실장’에서는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이는 불심검문의 일반 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경찰에게 불심검문의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또한 법은 경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경호구역’의 범위를 ‘부도(附圖)와 같다’고 하면서 정작 경호구역의 범위를 비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도대체 경호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국민이 제한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불심검문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附圖)와 같다. <개정 2013.8.20.>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실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 2013.3.23.>]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인데, 그 사유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절차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3항). 흉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흉기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무턱대고 가방을 열게 하여 일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을 위반하여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이때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중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11. 24.자 보도자료 및 경찰 질의서

 

 

 

 

2016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6/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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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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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와 이어 ‘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1. 제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 여성혐오”에서는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하여 민변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6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1.

[일정표]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장소: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간 프로그램 비고
9:30-10:00 등록 민변 사무처
10:00-10:05 개회선언 / 개회사 강문대 사무총장 /

정연순 회장

10:05-10:10 축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대독: 김선수 변호사

10:10-10:40 <2016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김준우 사무차장
10:40-12:10 <2016 주요 인권현안 대담>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패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정만 변호사, 서복경 교수(서강대)

주제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12:10-13:30 점심식사 개별 식사
13:30-14:00 <2016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김도형 준비위원장
14:00-15:40 <집중조명1.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 사회: 이유정 변호사

– 발제: 류민희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이경환 변호사, 김홍미리 연구활동가

15:40-15:50 휴식
15:50-17:30 <집중조명2. 사드 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사회: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패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충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장,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장, 김선명 원불교성주성지수

호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0 폐회
금, 2016/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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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o_womenfund02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2월2일(금)  매수  1매
 보도일시 12월2일(금)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딸들에게 희망을 We Can Do It !

한국여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개최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이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교동 아만티호텔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 !>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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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필로스 장하은의 어쿠스틱 기타연주,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남성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이 나선다. 이와 함께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듀엣 공연도 이어진다. 진행은 한국여성재단 부부홍보대사 진양혜, 손범수 아나운서가 맡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다. 2015년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끝.

금, 2016/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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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일, 2016/1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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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16. 12. 5.()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대독 김선수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 제1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2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지법 1심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1. 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여성혐오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의 사회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김충환 위원장(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김종경 위원장(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아울러 민변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6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첨부2.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 파일(pdf)

 

 

 

2016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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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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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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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청구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2016. 11. 28.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함와 아울러 집필진 31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6명의 경우 2017년 1월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함과 동시에야 공개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명의 명단이 공개되어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이 공개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위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 및 소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붙임_정보공개청구 내용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 및 소속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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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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