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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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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admin | 화, 2025/07/29- 15:55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생후 35일 된 갓난 아기, 첫 돌을 맞지 못한 아이 등이 굶어 죽었다. 현재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영양실조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어린아이들만 최소 9만명 있다고 보고된다. 60만명의 아동과 6만명의 임산부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위기 상태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자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더는 울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심장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가자에 다녀온 캐나다 의사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가자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배고픔에 쓰러지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적 비극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기 분유 등을 실은 구호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하고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기아를 무기 삼아 극도로 비인도적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식량을 얻으러 구호소로 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서는 총질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구호식량 배급을 장악하고는, 굶주림 때문에 찾아온 1천명이 넘는 이들을 사살했다. 가자 주민 카셈 아부 카테르는 AFP에 이렇게 증언했다. “탱크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마치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총을 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해 있다. 이스라엘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고 병원을 공격하는 짓을 끊이지 않아 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의료인 수는 지금까지 1,4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군은 심장전문의 마르완 알술탄을 죽이기 위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정밀타격했다. 숨진 이는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심장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아부 사피야 박사는 지난 해 말 끌려간 이래 잔혹한 고문으로 유명한 군사감옥에 구금돼 있고, 기아상태로 고문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대피령이 떨어진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고 남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살해했고 그를 끌고 간 뒤 병원에 불을 질렀다.

지금도 가자의 의료진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가며, 붕괴된 병원에서 의약품과 마취제도 없이, 교대조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도 인도주의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가자의 민중들과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만, 수십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 항만 노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질 폭탄과 군수품을 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멈춰 세웠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는 지금 세계 정의와 윤리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과 그 인종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은 가장 잔혹하고 부도덕한 나라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비록 어린아이들의 피로 물든 무기로 군사적 승리는 거두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저항은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의 투쟁과 연대 때문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더는 아이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종학살을 멈출 힘은 국제적 연대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가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이다!

가자봉쇄를 멈추고 식량과 의약품·의료장비 반입을 허가하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STOP GENOCIDE!

STOP THE FORCED STARVATION!

BREAD NOT BOMBS!

MEDICINE NOT BOMBS!

 

 

2025년 7월 29일

보건의료인 선언자 681명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

 

간호사 (70명)

강경화, 고보경, 고이수, 구민서, 구유진, 권오숙, 김경애, 김경희, 김난희, 김민정, 김숙영, 김은지, 김장원, 김주희, 김지민, 김하은, 김형경, 김혜란, 김혜정, 김효은, 민가경, 민앵, 민희영, 박민숙, 박소윤, 박양희, 박희옥, 백선희, 서경리, 선우상, 성수진, 손미영, 신수진, 안세영, 안윤주, 양신영, 염묘순, 예효정, 우순희, 원지원, 유숙경, 윤주현, 윤혜진, 이가현, 이민지, 이선후,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원석, 이은진, 이정현, 이필선, 이향춘, 장춘옥, 전유림, 정상은, 정원구, 최남돌, 최미성, 최유선, 최은영, 최정화, 최현지, 한혜연, 현재호, 현정희, 황동희, 황오숙, 황윤정

 

약사(142명)

강가영, 강경연, 강봉주, 강아라, 강연주, 강재원, 견소영, 고동환, 고안나, 구만근, 권수민, 권숙희, 권연미, 권영재, 김경숙, 김경아, 김다연, 김동균, 김미영, 김민교, 김백록, 김상범, 김상철, 김서자, 김선영, 김수진, 김연우, 김영숙, 김윤진, 김은지, 김인현, 김주성,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희, 김해정, 김현주, 나미경, 남상진, 류미라, 문종훈, 민수정, 박경진, 박기호, 박소연, 박유나, 박윤우, 박정희, 박현진, 박혜경, 방영희, 배정란, 배현호, 백광남, 백용욱, 부안리, 서은솔, 석은미, 성일호, 손가희, 손채윤, 손호현, 송미옥, 송해진, 신나라, 신동숙, 신명희, 신형근, 안경옥, 양가람, 양효정, 엄귀현, 염채언, 오난희, 오신근, 오정아, 유경숙, 유민섭,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혜련, 윤선희, 윤수경, 윤영철, 이규화, 이동근, 이미진, 이병도, 이보배, 이상길, 이성미, 이수정, 이슬비, 이영준, 이장희, 이정원, 이정행, 이행미, 이현아, 임민형, 임영상, 임종철, 임현숙, 임희재, 장보현, 장영혜, 장정인, 전경림, 정경화, 정소희, 정현정, 조명제, 조미선, 조숙희, 조유라, 조현모, 주현옥, 주형식, 지묘숙, 최귀년, 최미소, 최미희, 최민규, 최봉규, 최익준, 최진혜, 최진희, 최화녕, 추경화,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허진경, 현수미, 홍계순, 홍순미, 홍정은,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137명)

강대곤, 고경심, 고은산, 고은섬, 권성실, 김건우, 김결희, 김경아, 김경일, 김규연,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지, 김상덕, 김서영, 김서현,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영경, 김영수, 김영순, 김용익, 김정득, 김정범,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종목, 김주연, 김준형, 김지수, 김진국, 김진석, 김진우, 김철주, 김현주,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현진, 노동현, 노태맹, 류현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기수, 박미영, 박송이, 박일성, 박정심, 박정하, 박지선, 박혜경, 백도명, 서태원, 소희성, 송관욱, 송광익, 송영옥, 송지훈, 송현석, 심재식, 안지현, 양동석, 양선희, 양훈진, 오수지,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유태호, 유한목, 유형섭, 윤종률, 이문희, 이상윤, 이서영, 이승홍, 이자영, 이재은, 이재인, 이재현, 이정만, 이정주, 이정화, 이준해, 이진욱, 이행, 이현석A, 이현석B, 임성미, 임재언, 임정균, 임준, 임형석, 장영우, 장창현, 장호종,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신옥, 정양국, 정여진, 정운용, 정일용, 정태성, 정하영, 정현주, 정현주, 정형준, 조계성, 조규석, 조성식, 조유민, 조혜영, 차예지, 채윤태, 최규진, 최영수,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추호식, 하정은, 한동로, 한윤주, 홍상의, 황성은, Dayeon Lee

 

치과의사(111명)

강윤모, 고영훈, 고현정,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옥희,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동근, 김명규, 김명섭, 김성훈, 김승희, 김영남, 김영환, 김용주, 김용진, 김의동, 김정선, 김종태, 김진미, 김진범, 김형돈, 김형성, 김혜영 , 김효정, 남현호, 류재인, 문경환, 문세기, 박근표, 박길용, 박상태, 박선희, 박성표, 박영준, 박용완, 박인순, 박종오, 박준철, 박지혜,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변하연, 서대선, 소영,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민철, 양민철, 양성수, 오민제, 오형진, 위유민, 유동범, 유영재, 윤용식, 윤은미, 이강주, 이금호, 이문령, 이상복, 이선영, 이선장, 이성오, 이영, 이영림, 이재용, 이창욱, 이흥수, 이희원, 장기영, 장미정, 장세원, 장인호, 전양호, 정명호,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조관표, 조기종,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최광식, 최봉주, 최은숙, 최철용, 함성준, 함진숙, 홍석준, 홍수연, 황수정, 황지영, 황혜욱

 

한의사(59명)

권주희, 권태식, 권훈, 길승재, 길호식, 김권희, 김나희, 김성은, 김순신, 김용성, 김원식, 김유나, 김인숙,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은국, 박주석, 박주연, 박징출, 박현우, 박혜진, 배소연, 서남현, 서알안, 석민주, 송수민, 송창동, 신보영, 신성철, 심수민, 심수현,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안철호, 안효수, 오용진, 오춘상, 유창환, 유현준, 이경로, 이경로, 이종우, 이현자, 임병묵, 임재현, 임푸른솔, 장우진, 장재혁, 정명수, 정선영, 차명수, 최문석, 허명석,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학기

 

보건의료연구자및 활동가(36명)

김기성,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별샘, 김병수, 김선주, 김성이, 김재헌, 문현아, 박건, 배동산, 배성준, 백은지, 변혜진, 사오리, 서종환, 성고은, 신새미, 신유나, 윤경옥, 윤형신, 이가연, 이예진, 이효정, 이효직, 장나영, 전수경, 정준호, 정진미, 정현영, 조건희, 조인규, 편명신, 한보성, 홍민경

 

보건의료노동자 (31명)

강미경, 고경애, 공경민, 김남형, 김미진, 김서윤, 김순미, 김유종, 김은순, 김지은, 김현숙, 김현우, 남자현, 박경득, 박양원, 백영범, 성기민, 안소정, 양채빈, 오세윤, 윤석순, 윤정은, 이경숙, 이수민, 이지현, 정난희, 정재미, 조영실, 조하은, 최권종, 한주연

 

보건의료학생(95명)

강은비, 강채영, 고은후, 구예원, 구재희, 권지형, 권하영, 권효진, 김나연, 김다인, 김다정, 김미승, 김연진, 김은세, 김지유, 김채경, 김효빈, 남예림, 노예린, 노혜승, 박규민, 박기량, 박민경, 박서정, 박우주, 박윤서, 박장민, 박정원, 박지성, 변혜영, 서기연, 서지혁, 서진석, 손세영, 손수민, 손예은, 손정민, 송지은, 신에스더, 신재욱, 심현아, 안진형, 안혜빈, 양시승, 양지수, 엄서영, 염희원, 오주희, 원민영, 원민영, 유상화, 유지연, 윤숙영, 윤혜림, 이다연, 이서연, 이서영, 이설아, 이예성, 이유빈, 이정민, 이정현, 이지원, 이지현, 이진영, 이채민, 이현규, 이혜인, 이희수, 이희은, 장민수, 장여정, 장은서, 장인, 정서윤, 정세은, 정세민, 정시은, 정유진, 정인채, 정혜윤, 최다해, 최성은, 최윤, 최은혜, 최준서, 최지원, 한예림, 허서진, 홍다혜, 홍서영, 홍이수, 황아현, 황유의, 황준아

 

 

◎ 여는발언

: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보건의료계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의료인이 살해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며, 굶주린 이들이 식량 배급소로 유인되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참혹한 광경을 영상으로 목격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자는 더 이상 그저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이고, 수용소이자, 집단학살 현장입니다. 그것은 단지 봉쇄된 지역이 아니라, 조직적 파괴와 학살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단지 특정 지도자의 광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압니다. 이는 식민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선민주의에 기반한 체계적 폭력의 귀결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광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말살’을 향한 집단적 광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부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미끼로 삼아 포격을 가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까?

의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병원은 무장해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은 어떤 전쟁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자에서는 의사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의료진의 호소

: 칼릴 알다크란 박사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의사이자 대변인,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

 

가자지구,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의 보건 부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의료진들은 24시간 내내 일하며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 붕괴는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부상자와 순교자들의 수,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굶주린 민간인들과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그들 역시 점령군의 공격 대상이며 절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의료 시설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동 중지시킨 이후,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중심 병원은 원래 15개 중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가자 전역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이 총 38개 있었으나, 이 중 22개가 완전히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병원들은 전혀 충분하지 않으며, 매일 쏟아지는 부상자들을 수용할 수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위기는 명백히, 이스라엘 점령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의도적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재앙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연대자들, 특히 의료 종사자들과 보건의료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압력을 가해 의약품, 의료 장비, 훈련된 의료진, 야전 병원이 가자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자의 의료 시스템에 남은 마지막 숨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자의 상황은 재앙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습, 탱크 포격, 자동소총 사격으로 직접 사망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로 인해 간접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자지구에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점령군에 강력히 압력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가자에 대한 봉쇄를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연대하고 지지해주시는 한국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언제나 원칙 있고 정의로운, 역사에서 바른 편에 서 있는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레스타인 및 가자 주민들에 대한 연대는 정의에 대한 진심 어린 신념과, 우리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불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주의적 입장과 가자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의료 장비, 식량, 분유 등의 필수품이 가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단적 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리라 믿고 있습니다—특히 지금처럼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 보건의료인 발언

⓵ 박일성 (소아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 어린이 기아 살해를 규탄하는 소아과 의사의 발언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숨결을 지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학 교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면,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저혈당, 케톤증, 대사산증으로 악화되어 훨씬 더 빨리 죽어간다.”

이 말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아과 의사 윤리를 몇번 읽어도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의료윤리는, 때로 해악을 침묵으로 용인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외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질병이 아닙니다.

기아는 예방 가능한 ‘정치적 결과’이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끔찍한 선택은 지금,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사망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식량·의약품·연료의 무조건적 전달을 보장하라.

2. 국제 구호단체의 안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의료진과 인도적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3. 기아와 의료 봉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그 책임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라.

4. UN, WHO, UNICEF는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여, 5세 미만 아동 생존을 위한 집중 개입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아이들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이 침묵을 거부합니다.

 

 

⓶ 김혜정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사무국장)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소식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 자체로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잔혹함에 숨을 쉴 수 없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총과 탱크로 학살하고 이제 굶겨서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사무국장 김혜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5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은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의료인이 죽임 당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스라엘의 표적살해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의료인들은 1,4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탱크를 동원한 공격으로 병원은 무너졌고 병원의 연료와 의약품 공급은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경우 의료진들은 무너진 병원에서 굶주려 쓰러져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굶주림’을 무기로 하는 이스라엘의 야만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의약품, 식량,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타러온 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구호품 배급은 살인을 위한 미끼입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든 식량을 구하러 가서 총살을 당하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종학살입니다. 이 야만과 잔인함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그 동안 식량봉쇄로 발생한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지체돼선 안 됩니다.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금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외칩시다. 우리가 가자지구 아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줍시다.

 

 

⓷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스라엘은 지난 3월 2일 이후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모든 물품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5개월 가까이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상황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은 식량에 의한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가자지구 북부 병원이 결국 폐쇄된 이후, 다른 지역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인해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마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서, 응급치료는 물론이고 만성질환과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 처방도 멈춰진 상태입니다. 당뇨, 심혈관질환, 신장질환처럼 약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치료에 필요한 항생제, 깨끗한 물이 부족해 발생하는 설사병, 피부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발표한 가장 최신 의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야전병원을 제외한 가자지구 전체 병원의 97%가 손상되었고, 30%가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제품 부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치료는 91%, 당뇨병은 64%, 천식치료는 71%, 암 치료는 75%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고, 결핵과 같은 감염병 질환을 대처할 의료시설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가자지구 식량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봉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적 권리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해소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봉쇄된 검문소 일부를 열어주는게 아니라 모든 육상 검문소를 개방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중립적 인도주의 단체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 자신의 터전을 가꾸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구적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여러차례 이 땅의 무너지 민주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세웠던 시민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또다시 학살에 가까운 폭력과 강압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팔레스타인에 총탄이 아니라 평화와 식량을!

팔레스타인에 폭탄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필수의약품을!

 

 

◎ 재한 팔레스타인인 발언

- 나리만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동정을 구하러 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일시적인 비극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은 폭탄으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자를 향한 아사 정책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공공연합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북부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나뭇잎을 모아 끓이고,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이 곧 올 것이라는 착각을 주기 위해 물을 끓입니다.

 

기아로 인한 아동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도, 분유도, 심지어 깨끗한 물도 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 식량 반입 금지

* 구호 트럭 폭격

* 병원 포위

* 수도와 전기 시스템 파괴

* 구호팀 접근 차단

* 230만 명의 기본 생존 조건 박탈

 

우리는 지금 계획적이고 의도된 느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어린이들의 피부색이 세상이 선호하는 ‘하얀색’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피는 붉고,

그들이 살아갈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보다 돈과 지배를 더 중시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음식, 약, 삶을 앗아가고도 그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 지옥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이들, 바로 의사들입니다.

가자의 의사들은 단순히 비상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장비 없이, 약 없이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수술을 하고, 단순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상처도 결국 절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명의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다 살해되었는지?

몇 명의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구하려다 공격당했는지?

몇 개의 병원이 “지하 터널”이라는 명분으로 파괴되었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파괴한 병원들(알쉬파 병원, 예루살렘 병원, 카말 아드완 병원 등)에 지하 터널이나 전투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병원은 자비의 최후 보루이며, 의사들은 신의 손입니다.

그들이 공격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가 무너졌고, 세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구조대원들은 보수도, 안전도 없이, 오직 인간적인 이유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죽음과 삶 사이에서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이제 그만 침묵하세요.

그만 변명하세요.

그만 외면하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 대한 폭격 중단, 식량과 의약품 즉각 반입 허용, 의사와 구조대원에 대한 공격 중단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침묵을 학살의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하려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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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연대, ‘여성폭력 근절’ 행동 나서

26일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설문조사·플래시몹 등 선보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고명희)는 26일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춤추자' 슬로건 하에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및 산지천까지 행진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제도개선 및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5세 소녀 성폭력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열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이후 두 번째'라며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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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59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가 26일 제주시청 어울림센터 앞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매매 인식, 방지 등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김영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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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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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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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슬라이드1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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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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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발 신 일: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2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은 평등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 복무 중인 성소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군형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늘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유죄가 판결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은 오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다. 장교나 사병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당한 법을 폐지해야 하고,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목, 2016/07/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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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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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28)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1,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6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1~2015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729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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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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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제대로 재검토하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시재생 실패할 것

 

국토부의 생색내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지금이라도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야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호텔과 복합문화레저시설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청주뿐 아니라 천안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도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토부가 쇠퇴한 도심에 새로운 경제기능을 불어넣어 ‘신산업’을 유치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등 경제기반을 창출·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8%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으로 공적인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반증 아닌가? 결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향방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민간사업자의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최종안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모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한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활성화계획안은 결국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청주시가 졸속으로 수립한 활성화계획안은 전면 재검토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공익성’에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연초제조창 부지는 도시재생의 컨셉과, 지속가능한 청주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도시재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지난해 우리가 수차례 성명서에서 밝혔듯 “민간 사업자의 관심은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성”이며, 결국 온갖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거나, 지역상권이 어떻게 되든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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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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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1.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1.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6/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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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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