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34년 전 문화재위원회처럼,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야 합니다.

Submitted by 익명 (미확인) on 화, 2016/07/26- 23:56
관련 개인/그룹
지역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댓글 달기

CAPTCHA
대한민국 수도는 ? 두글자로
Answer this question to verify that you are not a spam robot.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