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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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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admin | 목, 2025/07/17- 11:52

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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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2차·3차)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4%~8%), 약국의 경우 500원에서 2%로 변경 (2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현행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개편

4%

6%

8%

2%

*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1차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내란정권의 대표 복지후퇴 정책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빈곤층 의료비 인상책입니다. 내란정권은 작년 7월 25일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이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초 해당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의료급여 당사자 그리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광장의 힘으로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내란정권의 복지후퇴 시도가 내외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재등장이었습니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빈곤층 의료비가 10~20배 이상 오릅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1건당 2만원 의료비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 1천원~2천원이던 부담이 많게는 10~20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액에 CT, MRI,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국은 500원이던 비용을 5천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률제’이므로 몸이 더 많이 아픈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복지부는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환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3.3배이고 의료이용은 1.8배라며 가난한 환자에 도덕적 해이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42.9%가 노인가구, 30.1%가 장애인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가난해서 더 많이 아픈 이들이 더 많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3. 현행 정액제 의료급여 제도 하에서도 수급자들은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금 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의료급여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률제까지 도입된다면 비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급자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27.8%에 이르고,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로 높게 나타납니다. 복지부는 의료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정률제 도입이 아니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오히려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소득하위 5%)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령·소득·건강특성 등을 매칭하여 비교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외래일수(1.3배)와 외래진료비(1.4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완전 폐지되고, 생계급여에는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1.3억 / 재산 12억)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는 완화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5.2%인데 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2%,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보다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여 명 더 많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가 71만 명에 달합니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였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교대상들은 다름 아닌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5. 건강생활유지비는 기만입니다. 

복지부는 정률제로 변경함에 따라서서 병원비가 인상될 것으로 고려해 건강생활유지비를 1만 2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외래이용 상위 9%만 부담이 오를 거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1) 의료이용 상위 10%가 의료이용의 4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장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빈곤층일 것입니다. 혹은 공급자 측 과잉진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선지급하고 의료비를 올리면, 팍팍한 수급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아끼려고 의료이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의료이용 행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비싸져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의료비를 올리면서 월 1만2천원을 눈 앞에 흔들어, 병원에 안 가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파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갈 것입니다.

 

6. 일부 과다 의료 이용과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증가의 원인과 책임은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 과잉진료에 있습니다. 

최근 KDI 보고서 조차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원인은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환자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를 할수록 돈을 버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다 해도 그 원인은 병의원과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업적 의료시스템에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법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것도 재정긴축으로 환자를 옥죄려는 질 나쁜 의도적 오진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과잉진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7.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의 문제도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2015년 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 202명의 수급자를 9만456회 진료해 1인당 447.8회나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서울 서대문구의 의원으로 1인당 진료건수가 289.6회, 3위는 237.5회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말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이고,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인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진료까지도 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것은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과 공급자 유발 과잉의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8.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빈곤층 의료비 안상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해서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대상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과다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지우고, 병원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병원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과다 의료 이용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에 깁스를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7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발표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관내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식사와 생활 등의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간호정치네트워크, 강북주거복지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구로주거상담소, 노동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세종여성,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시민건강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 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 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 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 노동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 진보당,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뜨는학교 (9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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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지난 3월 25일부터 방사능안전급식 실현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저지를 위한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는 7월 22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위험의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더불어 핵발전소 폭발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위협받기 시작한 일본산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은 지금까지도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은 농수산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은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섭취한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방사능을 축적하게 된다. 인체에 한 번 축적된 방사능은 대개 인체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축적된 방사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찍부터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면 전 생애에 걸친 장기간의 방사능 축적으로 채네 방사능의 농도가 훨씬 높아져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 농수산물의 유통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에서 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금지 해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양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는 식품에 있어서도 방사능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의 급식 시설로 공급되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안전급식과 방사능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고수를 위한 ‘1만인 서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1만인 서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시 서명과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간 씩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의 오프라인 서명을 중심으로 각 단체와 지지자들의 일상적인 서명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 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서울 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방사능안전급식1만인서명지.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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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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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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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2

[3월 7일 세계 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2 ⓒ이석우[/caption]   지난 3월 3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정한 세계 두루미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5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은수미의원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춘이[/caption]   두루미는 국내외적 멸종위기종으로 매년 겨울 우리나라에 월동을 위해 찾아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의 두루미 현황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파괴 문제가 다뤄졌다. 또한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두루미를 보호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중서부 비무장지대 상황을 발언한 철원지역의 진익태 교장(철원두루미학교)은 “보전이 전제가 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 경원선 복원과 관련한 지역 상황을 공유했다. 연천지역의 이석우 의장(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은 군남댐 담수와 민통선 지역 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 농업형태 변화로 두루미 서식지 변화를 설명하며 대체서식지들의 제대로 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8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춘이[/caption]   경북지역의 달성습지와 해평습지의 상황을 발제한 정수근 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임희자 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자체의 인식과 행정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근 경기 김포 지역의 사례를 발표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사업비 산정을 통해 연간 재두루미 마리당 5천 4백만원, 두루미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이주 비용이 들어가지만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리며 늘어나는 개발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3 김포 지역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어 대체서식지 조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을 토로했다. ⓒ이석우[/caption]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범 기자(경향신문사)는 러시아, 한국, 일본과 연계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토론회 이후 두루미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김인철 이사(한국물새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는 두루미들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1" align="aligncenter" width="640"]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caption]   토론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지역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농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깊이 공감하는 자리였다. 철원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두루미 서식 특성에 따른 논농사 유지와 농경지 보전은 중요한 과제이다,두루미 보전과 지역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생태관광의 균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볏짚 존치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등의 자유발언들이 오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토론회1 토론회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김춘이[/caption]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일동은‘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두루미 보전과 서식지 보호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16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선언문

  천상의 새로 불리우는 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겨울철 진객이다. 국제 보호종인 두루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종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7종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등급이자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마리가 찾아온다.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는 전 세계 6,000마리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 중 30%인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그밖에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쇠재두루미등이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루미들이다. 이들은 매년 비무장지대인 민통선지역과 경북 해평습지, 경남 주남저수지, 전남 순천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며 사는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리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두루미 보호활동은 한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두루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간 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생태적 공존의 상징인 두루미 서식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두루미는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연하게 생겨난 비무장지대(DMZ)는 생물들의 천국으로 여겨져 왔다. 비무장지대의 넓은 농경지는 예민한 성격의 두루미에게 시야가 확보된 안정적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낮에 먹이터인 논에서 밤에는 여울이나 하천 같은 물가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 평야는 경원선 복원사업으로 연천의 두루미 서식지는 군남댐 담수로 물에 잠겨버린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매년 늘어가는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으로 감소하여 민통선 일대의 두루미 서식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김포, 파주 등의 한강 중류 하천정비사업과 한강 하류의 신도시들이 확대됨에 따라 한강하구의 재두루미들은 먹이터를 잃어버려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흑두루미들은 4대강사업과 무분별한 도로개설 등으로 내쫒기고 있다.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들은 저수지 내 갈대섬 성토와 산남저수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불법 건축 및 난개발 등으로 서식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두루미가 처한 현실은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생태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두루미의 서식지를 훼손하여 인류의 공동자산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위협에 내쫒긴 두루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천상의 새인 두루미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에 참석한 우리들은 위기에 몰린 두루미를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3일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실천 계획]

  1. 생물다양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볏짚 미수확존치) 제도 확대
  2. 두루미 서식지 주변을 천연기념물 특별 관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주변 거주 농어민들에게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주민 지원 제도 마련
  3.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전 방안 마련
  4. 지역별 실천 계획
(1) 철원 - 경원선 복원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훼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대체 먹이터 및 잠자리 조성 (2) 연천 - 군남댐 담수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서식지의 기능 정상화 - 대체서식지로 두루미 이주 전까지 담수화 전면 중단 - 군남댐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기반 대체서식지 조성 및 두루미 감소 현장조사 실시 (3) 대구 구미, 달성 - 침수된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도로개설 영향만큼의 흑두루미 잠자리와 먹이터 확보 - 멸종위기종 정기 모니터링 실시 - 흑두루미 도래시기 지자체의 유람선 운행 중단 및 강정고령보 야간조명 조절 - 4차로 순환도로 공사시 달성습지 영향 대책 수립(생태 숲 조성) (4) 창원 - 주남저수지의 수위 낮추기 및 주변 종합관리계획수립(저수지 보전을 위한 핵심, 완충, 전이지역 구분 관리) - 유수지 내 불법매립, 쓰레기 투기 감시 강화 - 주남저수지 주변 공장 이전 및 복원(생태친화적 시설 배치) (5) 김포 - 김포 하성면 후평리 국유지에 대한 대체 잠자리 및 채식지 조성   국가간 이동성 대형 조류인 두루미의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철도청,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위기에 빠진 두루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1) [취재요청서]20160303 두루미심포지엄 2) 2016_0304 두루미의날_선언문 3)[보도자료]060304_ 위기의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마쳐
금, 2016/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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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지난주 수요일(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오늘 아침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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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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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모든 시내버스(7,482대)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인 반면, 경기도 버스는 1만3,609대 중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는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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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16/05/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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