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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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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admin | 목, 2025/07/17- 11:52

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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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2차·3차)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4%~8%), 약국의 경우 500원에서 2%로 변경 (2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현행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개편

4%

6%

8%

2%

*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1차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내란정권의 대표 복지후퇴 정책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빈곤층 의료비 인상책입니다. 내란정권은 작년 7월 25일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이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초 해당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의료급여 당사자 그리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광장의 힘으로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내란정권의 복지후퇴 시도가 내외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재등장이었습니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빈곤층 의료비가 10~20배 이상 오릅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1건당 2만원 의료비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 1천원~2천원이던 부담이 많게는 10~20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액에 CT, MRI,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국은 500원이던 비용을 5천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률제’이므로 몸이 더 많이 아픈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복지부는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환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3.3배이고 의료이용은 1.8배라며 가난한 환자에 도덕적 해이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42.9%가 노인가구, 30.1%가 장애인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가난해서 더 많이 아픈 이들이 더 많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3. 현행 정액제 의료급여 제도 하에서도 수급자들은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금 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의료급여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률제까지 도입된다면 비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급자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27.8%에 이르고,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로 높게 나타납니다. 복지부는 의료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정률제 도입이 아니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오히려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소득하위 5%)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령·소득·건강특성 등을 매칭하여 비교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외래일수(1.3배)와 외래진료비(1.4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완전 폐지되고, 생계급여에는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1.3억 / 재산 12억)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는 완화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5.2%인데 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2%,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보다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여 명 더 많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가 71만 명에 달합니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였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교대상들은 다름 아닌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5. 건강생활유지비는 기만입니다. 

복지부는 정률제로 변경함에 따라서서 병원비가 인상될 것으로 고려해 건강생활유지비를 1만 2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외래이용 상위 9%만 부담이 오를 거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1) 의료이용 상위 10%가 의료이용의 4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장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빈곤층일 것입니다. 혹은 공급자 측 과잉진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선지급하고 의료비를 올리면, 팍팍한 수급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아끼려고 의료이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의료이용 행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비싸져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의료비를 올리면서 월 1만2천원을 눈 앞에 흔들어, 병원에 안 가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파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갈 것입니다.

 

6. 일부 과다 의료 이용과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증가의 원인과 책임은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 과잉진료에 있습니다. 

최근 KDI 보고서 조차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원인은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환자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를 할수록 돈을 버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다 해도 그 원인은 병의원과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업적 의료시스템에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법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것도 재정긴축으로 환자를 옥죄려는 질 나쁜 의도적 오진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과잉진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7.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의 문제도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2015년 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 202명의 수급자를 9만456회 진료해 1인당 447.8회나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서울 서대문구의 의원으로 1인당 진료건수가 289.6회, 3위는 237.5회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말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이고,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인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진료까지도 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것은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과 공급자 유발 과잉의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8.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빈곤층 의료비 안상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해서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대상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과다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지우고, 병원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병원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과다 의료 이용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에 깁스를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7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발표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관내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식사와 생활 등의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간호정치네트워크, 강북주거복지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구로주거상담소, 노동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세종여성,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시민건강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 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 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 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 노동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 진보당,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뜨는학교 (9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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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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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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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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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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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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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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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선정 규탄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20일 43명의 비례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를 선정하기는커녕,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 공천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선정한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 3월2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서 심기준 후보의 낙천을 요구한 바 있다. 심기준 후보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이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환경훼손에 앞장서는 정당, 시민사회와의 불통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9시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윤 처장은 심기준 후보가 낙천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거짓말과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독려한 행위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 대해 당론 채택여부 등을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해당행위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설악산에 결코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처장은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 모든 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제성이 조작되고 양양군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설악산케이블카는 합리적인 토론을 전제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간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역사안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여론을 오도한 심기준 후보는 비례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릇 일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 심기준 위원장을 공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심기준 후보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확정한다면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전 10시경 마무리가 되었다.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비례후보의 올바른 선정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낙천 촉구 1인시위, 온라인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붙임 자료1_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0일) 오전을 기해 4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그리고 연이은 중앙위원회에서 순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최적의 후보 선택’이라는 말로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을 시작했고,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투표가 무산된 중앙위원회는 결국 오늘로 연기되었다. 셀프공천, 도덕성 결여, 정체성 혼란, 논문표절 거기다가 시민단체 낙천대상까지 포함했다는 논란은 인터넷 언론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은 끈임 없는 시비와 잡음 속에 표류하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정점으로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7일,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이 비례후보로 결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한 세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오를 제발 여기서 멈춰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바람은 여지없이 꺾여버렸다. 거짓 언론전과 해당행위 일삼는 사람을 버젓이 비례후보로 결정한 것이다. 소신 지키고 국익 우선하는 국회의원들을 겁박한 정치 모리배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낙점한 것이다.

22조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은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강 대신 산을 깡그리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설악산이다. 개발이 아닌 보전을 목적에 둔 곳이 설악산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쳐나는 탐방객을 줄여야할 판에 케이블카를 더 놓자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산을 개발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성, 환경성 모두 낙제점인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야말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다. 우원식,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장하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부실함, 부당함, 위법함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마치 강원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인양 서울에선 여론을 오도하고 자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강원도에선 거짓 언론전을 일삼은 사람이 심기준 위원장이다. 미래세대에게 당당히 남겨줘야 할 자연유산에 잠깐의 개발압력으로 말뚝 박자고 나서는 사람이다. 하물며 자기 지역민들이 모두 목소리 높여 우기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으로 옳고 그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런데 일부 토호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소신 정치인인 심기준 위원장은 떡잎부터 그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런 인사를 비례후보로 세우려 하고 있다.

물론 심기준 위원장만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문제의 다가 아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 되어야하는 비례후보 1번 자리는 논문표절이 수식어로 자리 잡았다. 연이은 2번 자리는 김종인 대표 본인이 차지했다. 무너지고 있는 집안 대들보 부여잡고 마지막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은 일찌감치 대문 박차고 나갈 판이다. 다른 인사들도 줄줄이 도덕성, 정체성 논란이다. 아들의 방산비리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론스타 먹튀를 먹튀라 부르지 말라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 모두 당선이 확실시되는 1번부터 10번 사이인 A그룹에 배정했다.

20대 총선은 민의를 대변하는 축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가치 지향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지지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그 당의 정체성을 여실히 투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공당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자격상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그 어떤 전략과 배려도 더불어민주당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환경 부도덕 공천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적 잣대도 없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월, 2016/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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