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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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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admin | 목, 2025/05/29- 11:50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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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당에 애초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 이 당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극우 세력을 고무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이준석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논평한 바 있기 때문에(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06) 더 이상 논평할 가치는 없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논평하려 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보다 나아가지 못했다. 극우와 우파 세력이 준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더 급진화한 공약과 정책으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응답해야 할 상황에서 아쉬운 일이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놓았다.

1. 공공의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상 확충 공약은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이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울산의료원을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 때보다 후퇴했다.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민간 병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줘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또 지역은 병원 자체가 없다. 국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 권영국 후보는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찬성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미온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다른 주요국처럼 부유층과 기업주에게 더 걷으면 국가가 간병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민간병원과 보험사 탐욕으로 누수되는 재정만 아껴도 간병비 전면 급여화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쇼핑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과잉의료 책임은 돈벌이 민간 의료 공급자들과 실손보험 등에 있다.

3. 의료민영화

윤석열을 파면시킨 조기 대선이므로,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업들이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돈벌이를 위해 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즉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시도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극우의 준동이 여전하고 쿠데타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거에만 기대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 회신 결과

질의 사항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 임기 전반기 74%, 임기 완료까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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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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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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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100%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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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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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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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충분한 금액으로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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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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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민영화 중단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제3자 지불제)방식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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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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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축적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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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 돈벌이 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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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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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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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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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지주회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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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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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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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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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30%로, 중진료권마다 최소 공공병원 1개소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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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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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민영화(외부 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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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부터 효과 없고 값비싼 비급여 진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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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중심의 공공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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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시민참여위원회 법제화, 이사회 견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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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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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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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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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공공적 양성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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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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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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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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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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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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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라!”

일시 : 2016512() 오후 130

장소 :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촉구

수, 2016/05/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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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2016. 5.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16/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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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발신일자: 2016년 5월 10일
문서번호: 2016-보도-009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070-8672-339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72%)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함’(16%),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함’(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 ‘감옥은 심하다/가혹하다’(8%)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에 대한 부당함이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 11월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자체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6%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응답자 68%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는 여론이 72%에 달함에도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국제앰네스티 등이 제출한 108개국 시민들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병무청 여론조사(2008년, 2011년, 2014년)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다수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사회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대체복무제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사이 병역거부자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론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화, 2016/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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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엄청난 경찰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범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은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앙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개혁 염원 배신은 올해 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았다.

차기 대선 투표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왔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영 이중근을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가며 풀어 줬다.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 탓으로 몰아가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에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방역 당국 스스로 인정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마녀사냥해 왔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며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마다(그때마다 문재인이 선심 쓰듯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코로나 방역은 핑계이고 노동탄압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기업주 환심 사기가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다.

택배노조 투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등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겉보기에 잠복돼 있을 뿐 상당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하루 전에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을 이용해 민주노총 비난 기사를 쏟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그중 일부는 강력범죄 사건 보도를 이용해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의 노동탄압은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10월 하루 총파업뿐 아니라 큰 투쟁이 더 많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목, 2021/09/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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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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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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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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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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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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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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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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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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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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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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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옳다.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다. 즉,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필수적인 안전 규제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되거나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하려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끝)

 

2016년 5월 1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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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519() 오전 1130장소 : 광화문광장 사거리

퍼포먼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3.3억 원) △판매된 차량(814대) 리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 배출기준치초과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359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921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5만3139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경유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를 넘어섰습니다.

 

○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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