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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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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admin | 월, 2025/06/02- 14:29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하는 바람에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 피해와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한국은 이번 팬데믹 협정이 최종 발효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PABS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하여 생산량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 및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 다행히 오랜 협상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을 명시하였고, 각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PABS) 마련이다. 그동안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부속서 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추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제약회사는 WHO와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웃돈을 지불하는 고소득 국가에게 백신 우선 공급하였다. PABS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행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부속서 협상에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팬데믹 협정 이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행동계획 및 팔레스타인 보건문제 지적 이어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졌다. 먼저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재정을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보건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보편적 권한을 가진 WHO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되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특히 적도부근 국가들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행동계획이 전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스라엘은 90일 이상 지속하여 구호물자를 봉쇄함으로써 50만명이 즉각적인 기아 위험에 처한 점을 들어 부상자와 환자,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영양실조와 기근, 팔레스타인들의 물, 위생 및 대피소 접근 보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WHO의 팬데믹 협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각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향후 더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과 60개국의 비준을 통한 협정 발효가 남아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보았다. 또한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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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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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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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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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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