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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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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admin | 월, 2025/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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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은 직후다.

 명백한 거짓과 사실 왜곡이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왔다.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전담병원’을 맡으면서 헌신했다. 전체의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했다. 그 덕에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코로나19만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 단골 환자들이 빠져나갔고 의료진들도 사직했다. 이것이 정상운영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건만, 윤석열은 그 지원 예산을 없애 사실상 의도적 고사 작전을 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사례다. 개원 직후 지역에 뿌리내릴 시간도 없이 팬데믹 대응에 전념해야 했으니 더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가 있었다. 원장 선임을 1년 10개월이나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적자 운운 깎아내리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데 전념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정상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내란정당과 한 몸인 조선일보는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민간병원들이 질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팬데믹 위기에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반면 5%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보는 동안 민간병원은 뭘 했나? 코로나19 진료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바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부탁하려고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다.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을 수 있었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95%인 한국의 의료 현실을 보라. 지역에는 돈이 안 된다고 병원을 짓지 않아 의료가 공백이고, 대도시에도 돈벌이에 바쁜 민간이 응급·중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나라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료가 재난 상태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극우의 중국인 혐오에 편승한 건강보험 때리기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낸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중국인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은 악의적 거짓보도다. 첫째, 중국인이 여타 외국인보다 의료이용이 많다면 그것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인의 60세이상 비율은 23.5%로 전체 외국인 12.4%보다 훨씬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고 병원에 많이 가게 된다는 건 상식이다. 연령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는 오류이고 거짓이다. 다수가 동포인 국내 중국국적자들은 수십년간 궂은 일을 하면서 건보료를 내왔고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둘째, 중국인은 고령화 정도가 거의 비슷한 내국인과 비교하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급이 더 적고 국고지원분을 감안하면 흑자에 훨씬 더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흑자니 적자니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아파 소위 ‘적자’를 내는 사람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파괴하는 프레임이다. 그것을 반중·혐중 인종차별 정서를 부추기며 벌이는 건 조선일보가 극우 황색언론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모호하게나마 공공의료 약속을 하고 나선 이유다. 조선일보는 이 모호한 약속조차 무위로 돌리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가 반중선동을 하는 데 힘 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단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거짓 선동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이다.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짓선동 의료공공성 파괴 조선일보 규탄한다!

의료영리화 앞잡이, 가짜뉴스 일삼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는 인종차별과 건강보험 공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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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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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백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 경영정상화와 진료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말아먹고 있는지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혼자 건립한 공공병원이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을 포함한 20만이 넘는 성남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재명 탓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 정치로 인해 방치되고 정상화되지 못하였기에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적자 상황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건립하고 방치하여 발생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일보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가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선 5기, 6기 성남시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 시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게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또한 병상 수에 비해 입원 환자가 적어 병상 이용률이 적은 책임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있는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병상 이용률이 적은 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은 빼먹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간 위탁 정치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진 성남시의료원 의사들은 민선 8기 들어서 17명이 넘게 퇴사했습니다. 필수진료를 포함한 여러 진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설, 위치, 시민의식 등이 최고이기에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치놀음이나 하고, 경영자들이 병원을 잘 운영해 보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지난해 의료 부문 손실만 412억 원에 달할 정도라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눈덩이 적자로 골칫덩어리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남시의료원이 매년 4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흑자를 낸 뒤 정상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기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적자는 무사안일, 방만 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나쁜 적자’가 아니라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리더십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고, 그 책임은 민선 8기 성남시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가장 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능하지도 않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였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를 방해하며 부실 경영을 해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실현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대학병원 위탁 추진만 앵무새처럼 20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탁 논쟁으로 정치화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적극 나선다면 병원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맞춰 성남시의사회의 숟가락 얹기는 가관입니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의사회의 주장 “성남시의료원 적자는 예산 낭비일 뿐”, “성남시의료원 실패”, “매년 수백억 원 적자‘ 등 일방적인 정치성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의사회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 이용, 의사 채용 등 아무런 행동을 한 적 없이 수수방관했던 성남시의사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립된 공공병원입니다. 조선일보는 시민의 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기 위한 왜곡된 보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되도록 있는 그대로 취재하고 보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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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2020년 3월 코로나 펜데믹 시기 조선일보는 “코로나19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가짜뉴스를 냈습니다. 노조는 이것이 허위사실이므로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를 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입니다.

공공의료가 싫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실을 보도해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아니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방만해서 적자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료시스템 공격 등 모두 허위사실로 호도했습니다.

조선헬스에서 각종 건강정보 쏟아붓고 있지만 이걸로는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개인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의 제도, 정책, 가치를 결정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우유튜버가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의료민영화를 선동하고 공공의료를 폄훼해 시민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언론이 있는 것처럼 보수언론 등 다양한 성향의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조선일보는 폐간해야합니다.

의료가 상품이냐 권리냐 결정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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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려고 온갖 거짓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십자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생명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의 공공의료 파괴를 계승해서 생명을 짓밟는 일은 조선일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필요없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된다고 하는 조선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은 코로나 때 뭘 했습니까? 병상의 단 1%만이라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정부는 사정사정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그게 이뤄진 것은 병상 단가의 10배를 지원해주고서였습니다. 병상을 비워만 놔도 5배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비워만 놓고 지원금을 챙긴 민간병원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보지도 않은 민간 부유해졌지만 공공병원은 가난해졌습니다.

민간병원에 그렇게 낭비한 돈이 4조원인데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마다 병원을 지었으면 의료 공백이 해소됐을 겁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공공병원을 죽이겠다고 나선 게 윤석열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느라 정상경영을 못하는 병원들 예산을 대폭삭감 전액삭감을 해서 말려 죽인 게 내란수괴가 저지른 의료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실정을 가리고, 내란정당 출신 신상진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 만행을 숨기고, 공공의료를 공격해서 친자본 우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마타도어 전문 거짓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읽을수록 진실에선 멀어집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에 중국인이 단순 두통으로 MRI를 9배를 더 찍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9배라는 게 한해에 99명이 찍던 것에서 한해에 871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백만명입니다. 만명 이만명도 아니고, 겨우 백명대로 촬영하는 진단검사의 통계를 가지고 9배가 늘었다고 선동합니다.

그 MRI는 누가 찍었습니까? 중국인 환자가 결정했습니까? 극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의 대부분이 화교출신이라 찍게 해준 것입니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보험이 된다고 해도 MRI가 싸지도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아파서 비싼 돈 내고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자를 낸다고, 마치 중국인이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대부분 동포이고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일해오면서 보험료를 냈고 이제 나이들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중국인은 여타 외국인보다 훨씬 고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천박한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은 의료관광 돈벌이를 하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흑자를 내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 적자라고 비난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왜 낸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냐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지 중국인들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를 해체해 아픈 사람들 벼랑으로 내모는 프레임입니다.

중국인 운운할 게 아니라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부담이 적은 게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보험료는 너무 많다고 우는소리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이 꼭 같이 그랬듯이 부유층 이윤을 대변하는 친자본 반서민 언론,
인종차별로 극우를 선동하는 언론,
건강보험 공공의료 말살하는 언론,
가짜뉴스 황색언론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입니다.

우리모두 생명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우리는 두고보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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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선일보>가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게거품을 물었다. 과연 국내 최대 가짜뉴스 신문답다.

<조선일보>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리 대단치 않은 공공의료 공약에도 발끈하며, 정치적 목적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이 코로나19 극복의 1등 공신인 공공병원들을 고사시키고, 공공 병원 신설 공약을 파기하고, 민간 병원에 건보 재정을 퍼주고, 민간보험사와 바이오 업체, 의료 기기 업체들을 위해 의료를 전면 산업화-민영화하는 것이었는데,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해 온 <조선일보>가 이런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별히 성남의료원을 지목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료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또한 중요한 것은 성남의료원이 평범한 성남시 노동자, 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설립한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국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을 고사시켜 민영화하려는 데 맞서 성남시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맞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을 것이다.

즉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진 데 이어, 아래로부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공공의료 정책을 제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가장 일관되게 대변해 온 반노동, 반서민 신문<조선일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은 거대 병원들과 민간보험사 같은 자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국면이 국내 최대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듯이,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조선일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거대한 운동은 가짜뉴스에 승리한다.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승리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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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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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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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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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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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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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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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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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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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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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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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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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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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금, 2017/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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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425()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월, 2017/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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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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