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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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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admin | 수, 2025/05/07- 15:03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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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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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목, 2017/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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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화, 2017/07/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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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5/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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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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