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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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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admin | 금, 2025/01/10- 11:31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토론회였다. 한마디로 내용을 평가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였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다.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다.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도 낯짝이 있는지 ‘건강보험 역할 강화’도 운운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이 그 예다.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다. 며칠 전 보장성 하락을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는 반성 한마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겨운 내용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만 역할을 축소해, 민영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다. 바로 미국 같은 의료민영화된 사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다.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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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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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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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113_121827_005

“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CaKSF_dpAw[/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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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8" align="aligncenter" width="128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전 조직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임원·활동가·회원들의 힘을 모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중앙사무처와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기관은 전국사무처장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9" align="aligncenter" width="128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 진행 중입니다. 25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20,000명 전화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폐쇄적으로 결정해온 전력정책을 일부나마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정부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원전의 위험성이나, 문제점 등 보다는 필요성과 장점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내 382만명 거주, 잠재적 위험도는 후쿠시마의 41배
신고리원전 일대 60개 이상의 활성단층, 최대발생가능 지진보다 10배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고리원전단지에는 이미 8기가 세계 최대로 밀집해 있고, 단지 반경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주민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현대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비해 그 잠재적 위험도가 41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래 없이 한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드러났듯이, 신고리 원전 일대에는 6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더구나 최대 발생가능한 지진에 비해 10배나 낮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도 전력 예비율 34%로 최고치, 원전 28기 놀고 있다는 뜻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
올 여름 많이 무더웠지만, 전력 예비율이 3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28기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10만년 이상 가는 고독성 핵폐기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관 대책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준위핵폐기물 현재 16,000톤, 2030년엔 30,000톤 발생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고독성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 보관할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16,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쌓여 있고, 2030년엔 30,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원전 비중이 30%일 때 관련 일자리가 3만 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 지금 관련 일자리는 그 10배인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전비중이 30%인 우리도 원전 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과 8개 전문/협력 기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 전국활동에 총력 기울일 것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모든 임원, 활동가, 회원들의 힘을 모아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또한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사무국처장회의를 통해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 기관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9일 울산에서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행동이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의 회원들은 울산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달려오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한 세상으로 미래에게 부담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그 길에 함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일동
  9월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가 열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photo_2017-08-18_20-29-25  
목, 2017/08/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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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화, 2015/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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