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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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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admin | 수, 2024/12/04- 11:43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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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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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공동행동’(이하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다. ‘3시스탑 공동행동’은 성별임금격차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 놓고자 올해 3·8 세계여성의날 오후 3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집회에 참가하자고 호소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됐다. 그런데 올해는 조기 대선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대선에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19대 대선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3·8 이후에도 활동을 연장했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자연대는 이 연대체의 능동적이고 좌파적인 일부였다.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기간 동안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 동참해 왔고, 특히 좌파 노동단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것에 분명하게 비판했다.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구멍이 숭숭 뚫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 투쟁에 함께해 온 것은 그 최근 사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여성노동 쟁점만은 아니지만) ‘강간모의 공범 홍준표 대선 후보 사퇴 촉구’ 공동 입장 발표를 발의해,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지배자들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 그런데 지난 7월 5일 이 연대체에서 적극 활동해 온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안건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측 파견자(민주노총 김수* 여성국장, 이하 김 국장)에 의해 제기됐다.(이때 “배제”는 이미 가입해 있는 노동자연대를 추방하자는 뜻이다.)

김 국장이 처음에 추방 사유로 거론한 것은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 견해(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의 민주노총 내부 처리 과정에 관한 견해)였다. (이 소책자를 개정·증보한 책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이다. ▶책 전문 보기)

논란이 된 소책자 부분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루는 맥락에서 그 한 사례로 민주노총 내부의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그 사건 처리 담당자가 김 국장이었다.) 사건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장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재판에서 다수 제출됐다. 노동자연대는 노동운동에서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봤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회피’를 참고하시오.)

김 국장은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노동자연대의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노동자·진보 운동의 연대 활동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대체들이 흔히 그렇듯이, ‘3시스탑 공동행동’은 상이한 경향의 단체들이 특정 쟁점(들)을 중심으로 모인 느슨한 연대체다. 즉, 소속 단체들의 일반적 견해(강령) 통일이 가입의 전제조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가 무엇이든 그것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이 연대체의 멤버십 문제와 별개의 사안임을 안다. 이 연대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동의하는 노동자·진보 단체(와 개인)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개념(“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과 그에 기초한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견해를 공동 활동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노동자운동과 진보운동 내 토론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켜 운동의 건강한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특정 견해를 이유로 노동자연대와 같은 좌파를 배척하는 일이 결정되면, 운동 내 좌파적 목소리가 축소돼 온건화 경향이 발전하기 쉽다. 이것은 지배자들에 맞서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들도 ‘3시스탑 공동행동’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아닌 다른 특정 사건(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명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회의 참석 단체들은 대부분 애초에 김 국장이 추방의 근거로 제시한 특정 개념과 그에 따른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 문제를 이 연대체에서 논의하거나 판단하기를 원치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즉, 김 국장이 처음에 제기한 추방 사유는 이 연대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5. 그러자 8월 10일 회의에서 김 국장과 또 다른 단체 파견자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책자 발간 이후의 상황”, 노동자연대의 “태도”,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이 새로운 추방 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김 국장이 제시한 노동자연대 추방 사유가 연대체 내에서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유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상황”, “태도”, “방식” 등은 합당한 연대체 추방 사유가 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객관적인 연대체 활동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연대체 추방 여부를 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석상에서도 한 단체 파견자는 (노동자연대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나름의 이견을 표하면서도) ‘연대의 태도나 예의의 문제라면 … 연대에서의 제외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이것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막무가내 솎아내기 시도에 다름아니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이 회의에서 막판까지 이러저러한 쟁점들에서 각자 의견 피력은 있었지만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았다.

6. 그런데도 8월 10일 회의 막바지에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논의 과정과 의견 분포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연대의 추방 여부를 소속 단체 다수결로 정한다’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4개의 선택지(노동자연대와 1. 연대 지속 2. 연대 유보 3. 연대 파기 4.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8월 16일까지 연대체 카톡방에 단체의 의사를 밝혀 결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회자가 회의를 이렇게 갑자기 정리한 것은 정말 큰 무리수였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째, 8월 10일 회의에는 과반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회의에서 소속 단체 추방과 같은 중요한 안건의 의사결정방식을 정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게다가 마지막에 ‘과반 찬성 규정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나 토론이 된 바 없다. 또한 그간 연대체 회의나 활동에 자주 나오지 못하던 단체들은 연대체에서 노동자연대의 실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채 투표를 요구 받는 상황이다.

둘째, 노동자 운동 내 전례가 없는 이런 안건을 온라인 카톡방에서 투표해 결정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셋째, “연대 파기”에 더해 “연대 유보”라는 선택지가 막판에 등장했지만, 사실상 둘은 같은 내용일 뿐이다. (회의에서 한 단체 파견자도 [연대 유보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실은 연대 파기나 유보나 결과적으로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연대 파기”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연대 유보”로 말만 바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흠결 투성이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그 결정의 정당성도 보장받기 어렵다. 이토록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7. 노동자연대에 대한 전례 없는 연대체 추방 시도에 대해 ‘3시 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책임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이 연대체 회의 내부만이 아니라 각 단체의 소속 회원들(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대중과 차별 반대 운동 진영 속에서 과연 납득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리고 명분 없는 소속 단체 추방이 통과됐을 때 차별반대 운동에 어떤 후과가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8. 노동자연대는 앞으로도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11월 노동자대회와 이후 민주노총 선거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에 항의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관행이 좌시된다면 한국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큰 오점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에 낳을 정치적 폐해를 노동자연대는 간과할 수 없다.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소속 단체를 솎아내는 것은 여성운동의 대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여성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노동자연대는 서로의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여성운동을 진정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이 1백여 년 전 제안한 세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기념일인 3·8 세계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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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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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새만금을 살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척사업이 시작된 후 새만금에서 사는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세워지고 새끼를 벤 상괭이 100여마리가 집단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주요 산란장인 곳이었던 곳이 사라지면서 실뱀장어나 백합과 같은 어패류가 없어졌습니다.

새만금 장승

환경운동연합은 육지화가 되어가는 새만금을 지키고 흐르게 하려합니다.

이전에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그 장소에 새만금을 지키는 장승을 세우고 왔습니다.

새만금 장승2

땅을 파고 장승을 들어 옮기고 세웠습니다.

새만금 장승3

24기 서울 활동가들입니다.

새만금 전체사진

” 죽어가는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부활하라 ! “

수, 2016/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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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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