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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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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admin | 목, 2024/11/28- 15:59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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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엔 재개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된 만큼이나 인공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면, 그 모든 풍경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 잡은 습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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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마을의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의 수많은 옛습지와 같이 메워지고 그 위로 길이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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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건물들 틈새로 자리 잡은 아담한 습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그 규모가 꼭 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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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밀조밀하게 얽힌 둔촌동 습지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가 지표수가되어 만들어지는 작은 웅덩이들의 연속, 그리고 그 웅덩이마다 가득한 생명의 자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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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가 왜 중요한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습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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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사막에, 이런 생태적 오아시스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앞둔 둔촌동 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막과도 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아시스를 지워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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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월, 2016/03/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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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노조 결성·가입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 판결했다. 또, 신고증 교부 후에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해 뒀다.

이는 사실상 이주노조 합법화를 수포로 돌릴 길을 열어둔 판결이었다. 왜냐하면 이주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등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전문과 제2조(목적), 제3조(사업) 1호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률 개정 및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 조항 자체가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권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정치운동”을 금지한 노동법의 조항이 노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하고 비판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온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구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노조의 기본 정신이자 이주노조가 계승해 온 피땀 어린 투쟁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를 받고 이주노조가 고심 끝에 안타깝게도 일부 문구를 수정할 때도,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자 애썼다.

그러자 7월 23일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한 차례 수정한 규약마저 용인할 수 없다며 다시금 2차 수정 요구를 해왔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자신의 기본 입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주노조에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도 하고 있다. 총회는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노동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들과 간부들 대부분을 강제 추방하고 탄압해 왔다. 정부가 총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손에 넣은 뒤, 이를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은 뻔하다.

이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기조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필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되 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금지를 법률로 못박아 원천봉쇄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출입국 위반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 당시 노동운동 일각에서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권유하거나 규약을 약간 수정하면 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매우 안일한 시각이었다.

노동부가 재차 규약 수정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노동부가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설립 필증을 대가로 이주노조의 이빨을 뽑으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노조는 7월 27일부터 서울노동청 앞 항의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다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주노조 동지들의 용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온전한 이주노조 합법화를 쟁취하려면 노동운동의 강력한 연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자연대도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늘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노동자연대

월, 2015/07/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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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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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금, 2016/01/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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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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