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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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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admin | 화, 2024/09/10- 13:49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대통령하에서 의료 대란은 점점 더 재난으로 치달아 왔다. 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라’는 서로를 향한 당부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경이다.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열 개가 넘는 병원을 전전하다 100km 넘게 떨어진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황이 과장돼 있다’는 둥 상식 밖 주장을 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다.

그 ‘의료개혁’의 실체가 최근 발표됐다.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다.

그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치하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다.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부의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2천 명 증원에서 1500으로 줄이더니 이제 와서 유예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대통령실)할 거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단 말인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대통령과 정부, 병원 자본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의료 대란의 주범이 ‘의료 개혁’을 주도하고, 의료 개혁을 빌미로 공범인 병원 자본에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 퍼주기일 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인 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으로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중증·응급질환에도 수가 인상을 통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대적 수가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다.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 보장성을 더 낮춰 마련하려 할 것이다.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폭등시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 의료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95%로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와 무관하게 돈벌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무한 경쟁으로 과잉 투자된 고가 장비 등까지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면 앞으로 과잉의료와 투자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다. 정부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수조 원의 재정을 병원 자본에 퍼주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둘째, 환자 의료비를 올려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야간과 휴일에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응급실에 가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질환이 급속 악화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책임도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냉혹한 시장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인상을 의료 개혁이랍시고 수차례 발표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를 과다 이용한다면서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가난한 환자들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등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또 한국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나라다. 대다수 서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병원 문턱을 더 높여서 죽음과 고통을 대가로 긴축을 하려 한다.

 

셋째, 민영 보험사를 육성해 민영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다.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또 “공사보험 제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홍보해주며 보험사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더욱 넓혀 주려는 것, 건강보험 공단에 쌓인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려는 것,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넘겨주게 한 것,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는 것, 보험사들이 노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열어주려는 것 등 최근 정부의 행보가 모두 민영 보험사의 의료 시장 장악을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한 마디로 건강보험 악화와 미국식 민영보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정부 ‘의료 개혁’에는 정작 의대 정원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늘려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다.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병원들 위주로 정원을 늘려서 시장방임적으로 알아서 돈벌이 하라는 내용뿐이다. 비급여를 늘리고 실손보험 시장을 팽창시켜서 의사들의 돈벌이를 장려하면서 말이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없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는다. 의사를 늘려도 갈 병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공공병원은 짓지 않으려 한다. 공공병원 지원 재정을 삭감해서 경영난도 유발한다. 병원 자본에 퍼주겠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이용해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1차 실행방안’은 진정한 의료 개혁이 전혀 아니며, 의료 대란과 함께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은 문제의 원인인 시장 중심 의료를 오히려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차단하며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공격해 민영 보험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의료 민영화 계획이다.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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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화,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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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원회 단식농성 중단 성명서]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습니다.

충남 당진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대기오염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당진SK에코파워 석탄화력을 철회하기 위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7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민에게 닥친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농성단 중 김홍장 시장이 오늘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명동 백병원에 입원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농성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단식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간부로 당진SK에코파워 석탄화력 백지화 촉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한다.

 

7월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농성장을 차리고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상임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홍장 당진시장이 곧바로 단식농성에 결합하면서 농성장의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고 매일 당진시민이 앞 다투어 지지방문을 하면서 신규 석탄화력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무기한 보류됐다며 같은 뜻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SK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농성장을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석탄화력 줄이기 운동을 벌이겠다며 역시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범시민대책위원회로서는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김 시장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농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작은 성과만을 거뒀지만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다.

 

비록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던 7일간의 단식농성은 잠정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의 범시민운동을 통해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 동안 단식농성장에 먼 길을 마다 않고 매일 지지방문하며 결집된 힘을 보여줬던 당진시민들과 확고한 지지와 연대, 그리고 갖가지 지원활동을 했던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철회와 불공정한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당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참여를 부탁하는 바이다.

2016.7.26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명주 김현기

담당: 유종준 사무국장(010-3418-5974)

화, 2016/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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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무기한 보류

단식농성 7일만에 당진에코파워 건설 제동 걸려

[caption id="attachment_1645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현기 상임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 등 당진주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농성이 7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폭염 속에서 긴급 단식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7월 6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진은 이미 건설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나 들어선 상태이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당진 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심이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 드러난 것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단식 중인 김 시장이 급격한 탈수 증세를 보여, 링거를 맞으면서도 단식농성장을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다 결국 오늘(26일) 오후 1시경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중단 발표 후 결의를 다지는 당진 주민들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단식농성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광화문 광장 현장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 및 서울 시민, 당진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5일 오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지방문 하여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오늘 26일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문 일정이 예정되었으나 김 시장의 급작스런 병원 후송으로 만남이 연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 서울 시장보다 앞선 24일에는 인천 남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동구청장과 경기 시흥시장 및 화성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23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하였으며, 22일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줄이어 방문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21일 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해, 단식 농성을 지지했으며,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도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농성장에 방문한 많은 이들이 당진시장과 주민들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중적 호응과 국회 공론화 통해 산업부의 승인 무기한 보류를 확인한 대책위는 이에 시장의 건강악화를 우려해 오늘 오후 5시,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잠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전 이재상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미래에 끼치는 악조건에 대해 당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열심히 싸워달라는 말씀 명심하고 발전소 증설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함께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오늘 김홍장 시장이 무더위속 단식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실려갔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확실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식투쟁 및 항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바로가기   [그동안의 현황보고]

단식농성의 시작과 끝. ‘이러한 민심속에서 당진에코파워는 결코 들어설 수 없을 것’

산자부에 당진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에는 김 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애초 대책위에서 예상한 주민 수 500여명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 이들은 규탄대회를 통해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오면서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몰랐다’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보고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규탄문에 의하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중 상위 1~4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며, 10위 중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되었는데(2,3,4,6위), 그 중 2개 업체가 당진에 있다. 또한 지난 5일 환경부에 의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산자부에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즉각 반려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즉각 철회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20일에는 김 시장은 당진시 브리핑 룸에서, 대책위 위원장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각각 단식 농성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농성장에 합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건설, 변전소 등 2차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으로서 지켜볼 수만 없어 단식투쟁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충남시민단체의 석탄화력대책위원회 발족...

석탄화력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가계획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단지가 된다. 탈석탄화력발전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만 하는 당진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있는 충남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문제다. 오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충남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추가 건설을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가 남아도는 탓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충남 시민사회단체, 'SK 당진 에코파워' 반대 나서’ ; http://www.nocutnews.co.kr/news/4628277) 이번 당진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은 중단되었으나 한편 새로운 시작이자 원동력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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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화, 2016/07/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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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수, 2016/07/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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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연대, ‘여성폭력 근절’ 행동 나서

26일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설문조사·플래시몹 등 선보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고명희)는 26일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춤추자' 슬로건 하에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및 산지천까지 행진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제도개선 및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5세 소녀 성폭력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열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이후 두 번째'라며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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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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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59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가 26일 제주시청 어울림센터 앞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매매 인식, 방지 등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김영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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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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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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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수, 2016/07/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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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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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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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발 신 일: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2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은 평등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 복무 중인 성소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군형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늘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유죄가 판결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은 오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다. 장교나 사병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당한 법을 폐지해야 하고,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목, 2016/07/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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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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