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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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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admin | 목, 2024/07/25- 16:17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선민의원대표의 두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구체적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 담은 두 법안을 환영한다. 그간 의료공급을 공공이 방치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온 결과 건강권은 위협받았다. 코로나19 위기에 초과사망이 발생했고, 현재도 의료 공백 지역이 양산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그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한 주민요구를 좌절시킨 규칙은 다름아닌 공공병원에 걸맞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였다.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는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면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점은 공공병원 확충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진전이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병상비중 30% 의무화도 담겨 있다. 병상이 부족한 곳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지역내 부실해지는 민간병원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공병상 비중을 확대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OECD 꼴지 수준인 공공병상 10%를 최소한 3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법률은 평균 수준(약 72%)까지 공공병상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간 공공보건의료에 투여한 재정 규모가 미비했다. 특히 병상 등 의료자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이번 법안에는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재정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병상비중 관련 법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켰다. 이번 22대 국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를 다하라. 그것이 의료붕괴시대에 출범한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2024. 07.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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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안전관리 의무화로 제로 사고 달성 및 생명권 보장
이중곡가제 부활 및 농민 제값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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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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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최소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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