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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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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6:43

*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참여연대와 협력하는 연대기구 입니다.

 

[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오랫동안 자신의 보좌관으로 재직해온 박성호씨가 동덕여대 교수로 신규 임용된 것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박성호씨는 2000년 8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6년가량 황우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이다. 이신행 의원과 김학원 의원의 보좌관 경력도 4년가량 된다. 관악구청 공무원을 지냈고 사분위가 정상화한 오산대에서 법인사무국장도 역임했다. 이렇게 평생을 교육자의 길과는 사뭇 다른 길로만 걸어온 만 56세의 정치권 인사가 대학 교수로 선임된 데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박성호씨는 60점 배점인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총장 및 보직자 면접 점수 40점을 합친 결과, 꼴찌에서 1등으로 둔갑했다. 신임교수를 임용 승인하는 7월 27일 이사회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다른 경쟁자들의 주요 저서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순위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이 결정되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박성호씨가 다문화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정당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강행했다. 

 

박성호씨의 학력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의 석사학위가 미국의 통신대학인 버나딘대학이라는 점이다. 버나딘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이미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아서, 서울장신대학원 재학생 28명은 학교 측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제출한 버나딘대학 학사학위가 1년이 지난 뒤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크리스찬투데이, 2005. 3. 17). 

 

박성호씨의 성균관대 박사학위 취득과정은 더욱 수상하다. 그는 12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6과목만 취득한 것에 대해 버나딘대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때문에 6과목을 면제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한국일보 8월 21일). 성균관대 관계자는 비교문화학 대학원은 박성호씨의 버나딘대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이 아니라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인정해준 것으로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중간에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씨는 신규임용 서류제출 시에 성대 편입학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버나딘대 박사과정 성적표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동덕여대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위해 여러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성호씨 임용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덕여대는 박씨를 대학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어 총장의 요구로 예정에도 없던 다문화정책 교수초빙이 결정되었다. 특히 올해 5월에 신임교수 채용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첫째, 동덕여대 신임교원 초빙은 학과 및 전공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했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둘째, 1심(기초심사)과 2심(전공심사)에 모두 총장이 임명하는 교무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바꾸었다. 셋째, 과거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명을 추려 2차 전공심사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기회를 준 후 여기서 3명의 후보자를 걸러 3심인 총장과 보직자 면접에 올렸으나, 규정 변경 후에는 1심에서 뽑힌 5명 전원이 탈락 없이 계속 2차와 3차 심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넷째, 3심(총장 등 면접)의 심사 점수를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규정 변경으로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박성호씨가 3차 심사에서 1등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

 

동덕여대의 교수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4년 가을에도 총장이 무리하게 자격 미달의 피아노과 후보자가 선발되도록 외부심사위원까지 본인이 선정하려고 하자 부당함을 느낀 연구지원실장이 사표를 냈으며, 연구지원실장 자리는 교수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아직까지도 공석인 채로 남아있다고 한다. 올 봄학기에는 규정이 무리하게 변경된 것에 부담을 느낀 교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또 다시 무리한 교원임용이 강행된 것이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박성호씨가 신임 교수로 임용된 배경에 동덕여대의 구재단 복귀 문제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1월 28일 동덕여학단이 사학비리 주범인 구재단의 조원영씨를 개방이사로 승인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당일 전격 승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단 하루도 안 걸린 교육부의 초고속 승인 절차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로 조원영씨와 교육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그 후 조원영씨는 8월 10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원영씨의 이와같은 거침없는 복귀 과정과 박성호씨의 동덕여대 임용이 전혀 무관한 것이고 교육부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박성호씨의 임용 과정은 이것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와의 관련성 등 더 많은 의혹을 내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현직의 교육부장관 임기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동양적 행위양식인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이 사안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내내 황우여 국회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1급 정치참모가 자신이 모시던 국회의원이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특정 사립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만큼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는 박성호씨 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유일한 길이며 실추된 교수임용의 부도덕성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의혹들이 조기에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단체들은 임박한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교수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2015년 8월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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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님! 과도한 입학금에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
입학금의 일반회계 산입이 문제인데, 등록금심의위 탓만 해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10월 4일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붙임 2 참조>

 

2.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 회신을 반박합니다. 과도한 입학금 문제는 교육부가 “예산 총계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로 회신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편차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별 등록금편차(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등록금부담완화정책이 마련된 2011년에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학금에 대하여 최고 금액 103만원(고려대), 최저 금액 0원(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등)에 이르도록 큰 편차를 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입학금(入學金)의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입학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이렇게 입학금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총계 주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는 “사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는 입학금을 특수목적성 경비나 수익자 부담경비로 인식하여 발생한 오해이며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수입이 일부지역 또는 특수목적(근로자‧법인‧소비자 등)사업에 한정해 사용되지 않고 일반경비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바로 입학금에 예산 총계 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학금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입학금(入學金)은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하여 입학 사무 경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육부의 그릇된 정책에 입학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언급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 대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은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입학금은 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교육부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2월 22일 발표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http://bit.ly/2cq3WGT
>와 대학알리미 따르면,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억 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이와 같은 결과는 비단 한신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는 과연 99.6%나 입학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학부모·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납득을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 등록금심의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교육부가 설계한 거잖아요!
-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대학별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합의 등 대학의 자치적 판단에 따라 학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전문가·학부모·동문, 이른바 중립위원의 선임권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학칙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학칙 제·개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등심위는 학교 측이 중립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서 학생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심의위 설계를 교육부가 규칙(교육부령)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등록금심의위를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뉘앙스의 회신을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 오죽하면 학생들이 공정위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신고했을까요?
- 교육부는 “입학금은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고등교육법, 정부예산정책으로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법령규정,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교육부는 오죽하면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를 교육부가 아니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동의한 바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의 경우처럼 99.6%가 입학 사무와 상관없는 돈을 납부하는 데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인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입학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사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한 교육부가 학교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참다못해 다른 곳에서라도 호소하는 것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다못해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할 텐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서 입학금에 대하여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교육부의 공개질의 회신에서 “대학의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생이 납부하는 경비)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학풍이나 학과의 성격, 학생 정원, 지역적 기반, 설립주체 등 다양한 요소와 특성이 반영되어 길게는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학생부담 납부금입니다.”라고 회신한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의 회신은 마치, “지금까지 대학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입학금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학교 측만을 억지로 옹호하려는 것" 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감싸려고 드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입학금은 입학금일 뿐이지, 대학의 설립 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등등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입학금 문제가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것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또 신입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측을 감싸려는 뉘앙스로 회신을 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5.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홍익대 대학 측이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습니다.

 

6. 교육부의 공개질의서 회신은 이와 같이 납득이 안 되고 개탄스러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나설 수밖에 없는지,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난으로 겹겹이 싸여있는 대학생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진심 어린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공동행동은 9월 12일에 공개질의와 더불어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교육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공개질의서를 받고 보니, 더더욱 입학금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부장관님께 설명 드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7. 공동행동은 각 학교 학생회와 더불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10월 중순경 제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공정위로, 법원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헤아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 붙임자료
1.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9/12 발송. 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2dXm7qa 참조)
2.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 (10/4 수신)

수, 2016/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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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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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씨(28)는 세 학기째 이 학교 민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6개월치 기숙사비는 220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번 2학기에는 식비 82만1760원(321끼)이 포함돼 3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식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주일에 13끼를 기숙사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서강대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사도록 강제하면서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22일 이 대학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권 의무 구매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강대는 이런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곤자가는 식당 운영업체가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이 하루 두 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방침을 정했다. 기한을 다 채우고 기숙사를 나갈 때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환불받을 수 없다.

 

기숙사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기숙사 측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꼴로 ‘의무 식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장희웅 총학생회장은 “하루 두 끼 식사를 기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 주변 식당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2학기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식권 의무 구매가 철회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뚜렷한 부당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민자기숙사에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기숙사는 식권 구입 의무제를 실시하다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자 ‘자율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에서조차 기숙사비에 식비까지 포함해 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립대인 전북대가 기숙사생 전원에게 하루 세 끼에 해당하는 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인 만큼 교육부와 대학 측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6/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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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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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금, 2015/10/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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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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