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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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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6:43

*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참여연대와 협력하는 연대기구 입니다.

 

[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오랫동안 자신의 보좌관으로 재직해온 박성호씨가 동덕여대 교수로 신규 임용된 것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박성호씨는 2000년 8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6년가량 황우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이다. 이신행 의원과 김학원 의원의 보좌관 경력도 4년가량 된다. 관악구청 공무원을 지냈고 사분위가 정상화한 오산대에서 법인사무국장도 역임했다. 이렇게 평생을 교육자의 길과는 사뭇 다른 길로만 걸어온 만 56세의 정치권 인사가 대학 교수로 선임된 데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박성호씨는 60점 배점인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총장 및 보직자 면접 점수 40점을 합친 결과, 꼴찌에서 1등으로 둔갑했다. 신임교수를 임용 승인하는 7월 27일 이사회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다른 경쟁자들의 주요 저서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순위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이 결정되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박성호씨가 다문화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정당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강행했다. 

 

박성호씨의 학력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의 석사학위가 미국의 통신대학인 버나딘대학이라는 점이다. 버나딘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이미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아서, 서울장신대학원 재학생 28명은 학교 측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제출한 버나딘대학 학사학위가 1년이 지난 뒤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크리스찬투데이, 2005. 3. 17). 

 

박성호씨의 성균관대 박사학위 취득과정은 더욱 수상하다. 그는 12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6과목만 취득한 것에 대해 버나딘대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때문에 6과목을 면제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한국일보 8월 21일). 성균관대 관계자는 비교문화학 대학원은 박성호씨의 버나딘대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이 아니라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인정해준 것으로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중간에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씨는 신규임용 서류제출 시에 성대 편입학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버나딘대 박사과정 성적표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동덕여대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위해 여러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성호씨 임용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덕여대는 박씨를 대학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어 총장의 요구로 예정에도 없던 다문화정책 교수초빙이 결정되었다. 특히 올해 5월에 신임교수 채용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첫째, 동덕여대 신임교원 초빙은 학과 및 전공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했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둘째, 1심(기초심사)과 2심(전공심사)에 모두 총장이 임명하는 교무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바꾸었다. 셋째, 과거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명을 추려 2차 전공심사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기회를 준 후 여기서 3명의 후보자를 걸러 3심인 총장과 보직자 면접에 올렸으나, 규정 변경 후에는 1심에서 뽑힌 5명 전원이 탈락 없이 계속 2차와 3차 심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넷째, 3심(총장 등 면접)의 심사 점수를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규정 변경으로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박성호씨가 3차 심사에서 1등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

 

동덕여대의 교수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4년 가을에도 총장이 무리하게 자격 미달의 피아노과 후보자가 선발되도록 외부심사위원까지 본인이 선정하려고 하자 부당함을 느낀 연구지원실장이 사표를 냈으며, 연구지원실장 자리는 교수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아직까지도 공석인 채로 남아있다고 한다. 올 봄학기에는 규정이 무리하게 변경된 것에 부담을 느낀 교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또 다시 무리한 교원임용이 강행된 것이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박성호씨가 신임 교수로 임용된 배경에 동덕여대의 구재단 복귀 문제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1월 28일 동덕여학단이 사학비리 주범인 구재단의 조원영씨를 개방이사로 승인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당일 전격 승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단 하루도 안 걸린 교육부의 초고속 승인 절차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로 조원영씨와 교육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그 후 조원영씨는 8월 10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원영씨의 이와같은 거침없는 복귀 과정과 박성호씨의 동덕여대 임용이 전혀 무관한 것이고 교육부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박성호씨의 임용 과정은 이것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와의 관련성 등 더 많은 의혹을 내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현직의 교육부장관 임기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동양적 행위양식인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이 사안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내내 황우여 국회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1급 정치참모가 자신이 모시던 국회의원이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특정 사립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만큼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는 박성호씨 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유일한 길이며 실추된 교수임용의 부도덕성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의혹들이 조기에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단체들은 임박한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교수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2015년 8월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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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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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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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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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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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죽은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프레시안)

현대중공업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1명(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 1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앞서 2015년에도 이 기업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6일 광화문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909

목, 2017/04/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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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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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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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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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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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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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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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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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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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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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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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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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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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
화, 2015/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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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교육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진단·제도개선할 기초자료 보유하지 않아-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의 현격한 차이, 위반내역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교육부, 2016학년도 현장실습업체 법위반에 대해 2017.04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 교육부에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통보 조치한 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2017.03.15., goo.gl/RA6uZo) ▲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 (2017.03.28., goo.gl/O0V3de)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 교육부가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교육부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17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상세 내용과 평가

 

1.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2015.03) 등을 통해 지적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감사원은 2015년 3월 감사보고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에서 교육부장관에게“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되고 노동환경이 보장된 업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감사결과보고서 p.54, 출처:goo.gl/kgYs1w)하라고 ‘통보’조치하였다.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를 2017.03.15. 정보공개청구하였고(goo.gl/6oInbd), 2017.04.11. 교육부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자료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1)  전공 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존재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 2015년 3월 ~ 2017년 3월까지의 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②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사례 ③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 ▲ 감사원의 보고서에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① 특성화고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례 ②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③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를 2017.03 현재 혹은 2016년 현장실습 결과를 기준으로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두“자료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는 교육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법위반 상세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03.17. 발표, goo.gl/xcXAeR, 아래 <표1> 참고. 이하 교육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적발된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표1>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단위: 건)

 ※ 교육부가 참여연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HIFIVE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축(’16.11월)”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미지급 임금의 액수,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물었으나 교육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 상세한 위반 내역을 교육부가 파악하여야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단지 ‘위반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의 한계

 

(1) 교육부는 31,404개소 점검하여 임금미지급 27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55개소 감독하여 77명에 대한 금품미지급 적발

 

○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건(위 4페이지, <표1> 참조)을 확인한 반면 교육부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실습실시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22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77명(아래 <표2> 참조)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2016.12.26., 보도자료명: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출처: goo.gl/tFFMyn, 이하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교육부는 3만 개소 이상의 업체를 전수조사를 한 것임에도 임금미지급 27건을 적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55개소를 감독하여 13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61명에 대한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표2>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결과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두 부처 간의 점검, 감독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교육부에 질의한 바 있다(goo.gl/1zJxbQ). 그러나 교육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질의내용

답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특정시기에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표1]은 2016학년도 1년 동안의 시도교육청별 전체 기업의 현장실습 실태점검 자료를 정리한 결과임



(2) 학교의 실태점검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한 현장실습업체의 법위반

 
○ 참여연대는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goo.gl/1zJxbQ).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질의내용

답변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 등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교육부 실태점검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상에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하여 즉답을 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이 위반업체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의내용

답변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위반내역은 ▲ 근로감독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점검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모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 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감독으로는 적발되었던 내용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점검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교육부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으며,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음

 

3. 교육부의 사후관리 부실

 

 

(1) 2016학년도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

 

○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의 입력창(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을 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사항을 입력하고 조치 내용을 ▲ 자체시정 ▲ 근로감독(보고) ▲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HIFIVE 입력창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출처: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

 

○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465건(위 4페이지 <표1> 참조, 표준협약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부당한 대우 45건, 근무시간초과 95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물었으나 교육부는“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로부터 현장실습 실태점검 관련하여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2017.04.12. 현재까지 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답했다.


 

질의·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465건(또는 명, 또는 개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그림1 참조)에서 구분된 바와 같이 조치내용에 대해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아래 [표3]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며, [표3]과 같이 정리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항목과 관련하여 ① ‘근로감독’의 경우에 ▲시정 여부와 ▲처벌 여부, 처벌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② ‘복교조치’의 경우 사후처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7.03.17. 교육부 실태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관리의 문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03.31 발표한 보도자료(보도자료명:“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및노동인권보호강화”, 출처: goo.gl/VOr9W2)에서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라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시스템에 자료 입력 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화, 2017/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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