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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23/12/29- 13:17

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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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bit.ly/2023cupout ? 가이드라인 ? https://url.kr/kyijzg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69(304), [email protected]
수, 2023/07/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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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소중한(2023)[/caption]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추모했던 청년이 10.29 이태원참사에서 희생되었고, 이태원참사 추모글을 SNS에 올린 청년이 이번 참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에 다시금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상 국민 안전보호 의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사가 발생했는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들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위로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경찰 조사와 감사 중심의 조사는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7.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8. 따라서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07.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수, 2023/07/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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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활동가대회 결의문]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말고, 반대행동에 나서라!

기어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손을 들어줬다.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허술하고 기만적인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으로 삼아, 이르면 8월부터 해양투기에 나서겠다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를 자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가장 최인접국으로 핵오염수에 대한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 범죄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장 강력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금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이어 왔다. 우리는 태평양의 해양환경과 생태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그리고 환경정의를 위해 지금껏 싸워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 IAEA, 윤석열 정부와 이에 편승한 찬핵 이권 카르텔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51개 조직 100여명의 활동가가 부산에 모였다. 수산업과 해양산업의 핵심지역인 부산에서 오늘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전국의 농어민, 노동자, 시민들과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견인해 낼 것이다.
우리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악행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며 핵오염과 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모든 정치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소속된 모든 활동가들은 인류와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기에 몰아 넣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목소릴 내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해양투기 반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합된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 높이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만나기를 그리고 힘을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를 거듭하여 호소드립니다.

2023714

부산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활동가 일동

 
금, 2023/07/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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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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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에 장기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 8월 07일(월) 오전 10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8mX8m 대형 걸개, 8mX1m60cm 현수막, 손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시만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7월 20일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발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358명이다.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와 오염수의 본질은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은 없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 확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과 더불어 그 본질이 원전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8월 12일 4시 사전집회를 갖고, 6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전국 행동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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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 2023/08/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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