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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admin | 월, 2023/11/20- 14:00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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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바비가 궁금해?”
- 일하는 청소년 인권과 권리 찾기 강연 -



  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 자료) 일하는 청소년들을 흔히 ‘알바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만15세)가 필요하고 노동시간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보호자 스스로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는 고의로 혹은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강연 안내 -


♧ 일 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강 사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대표)
♧ 강의내용 : 아르바이트 기본상식,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사장↔알바생 취업규칙,
                  최저임금, 시급 계산하기 등
♧ 대상자 : 중·고등·대학생 및 학부모
♧ 문의처 : 043)26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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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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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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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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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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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무능, 그리고 기만으로 점철된 강원도청이 유죄 가리왕산을 지키고 서있던 무명의 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에 스키 슬로프가 새로...
수, 2017/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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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개인 및 단체 시상
미세먼지 줄이기’, ‘한강 살리기올 한해 핵심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5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위드고, 환경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도한 더블에이 코리아, 미세먼지 대책마련 캠페인을 지원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남종영 한겨레 기자, 가수 이매진은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최영식 윤리인사위원장을 신임 공동의장으로,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 길대표를 윤리인사위원장으로, 문수정 회원을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2017년 핵심사업으로 미세먼지 안녕캠페인과 한강시민대학운영을 채택했다.

2017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 첨부 : 행사사진,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 명단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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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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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수 사태의 주된 책임은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
당초 6개월 걸린다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까지 총 14개월
미숙한 사고 수습만큼이나 배상 과정도 더뎌

 

지난 2015년 8월, 폭염 속 단수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청주시 단수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이 오늘 최종 발표됐다. 청주시는 오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판정한 단수사태의 과실 책임 비율 86%(시공사 9%, 감리사 5%)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고 직후 이승훈 시장이 배상을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엔 근거 규정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중재원 중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 사이 청주시민들은 지쳤고, 청주시장의 사과와 배상 약속도 퇴색한 지 오래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2015년 청주시 단수 사태는 청주시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소송 불사’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이유도 청주시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재원이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사고 이후 청주시는 ‘위기대응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정확한 상수도관망 전산DB 구축,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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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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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목, 2017/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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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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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다.

개편안은 국고보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총액 중 16.7%(보험료 기대수익 대비 20%)에 불과하여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이 16.7%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2조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왔으며, 지난해엔 최초로 전년도보다 2200억원을 더 삭감했다. 올해 말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가 종료되는데 정부는 향후 이 빈약한 지원 비율조차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1%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체계도 유지된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은 존치된다.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을 내게 된다. 재산부과의 역진성도 유지된다. 상한선인 30억원 소유 자산가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의 4배 보험료만을 내는 체계가 유지된다.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을 존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폐지하고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 개편안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다.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며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부과를 폐지할 경우 이로운 사람은 소득은 거의 없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한 최순실 같은 부자들일 뿐이다. 정부는 ‘무임승차자’를 방지한다면서 서민층의 일부인 연금생활자 등 중산층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진정 무임승차를 해왔던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 소득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4%를 가져가고, 자산 상위 1%가 부의 26%를 소유한 사회에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부담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하지 않아 적자 발생이 예고되자 이를 간접세 등 서민증세로 벌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조차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도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가 벌어질 경우 일부 계층 보험료 경감조차 실제로는 말 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다.

최저보험료 제도는 역진적이다. 정부는 월 13,100원(1,2단계), 17,120원(3단계) 최저보험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계층의 보험료 인상분을 1,2단계에서는 전액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인상분의 50%만 경감하고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하여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생활자에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3단계, 월 167만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퇴직 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67만원이 고소득일 수는 없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인하하며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들 간 분열책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우선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강화다. 국가 지원이 적고 부자와 기업주가 내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역이든, 직장이든, 노동자·서민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은 개혁돼야 한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2017. 2.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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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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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1.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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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 2017/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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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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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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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6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caption id="attachment_1736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영상자료]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PeCtQkjw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tS8B02OwYo[/embedyt]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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