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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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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는다.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을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온다. 특히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수시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caption id="attachment_228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은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은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로 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은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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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8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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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국제 동향

글로벌 자금 시장 내 ESG가 신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EU 등이 국제적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ESG 경영 기조가 폭발적으로 확산했습니다(Kotra, 2021, 「해외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CEO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ESG 관련 계획을 멈추거나 재고할 것“이고, 3명 중 1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반 이에스지‘를 내건 오로지 ’재무적 가치‘만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ESG의 이런 ’역행‘ 흐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보고서에서 ”ESG라는 약어는 다소 빛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 깔린 명제는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한겨레, 2022.11.1.일 보도자료).

2030년 국내 모든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

국내에서 2016년부터 공공조달, 기관투자 시 지속가능경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 추진, 2020년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21년에 거래소 자율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caption id="attachment_229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이넷뉴스[/caption]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증가, 내용은 성과 홍보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은 성과 홍보 및 다짐을 서술하는 정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2022년 7월에 발간된 ESG 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되어 있으나 감축 목표 및 친환경 연료 대책 목표 등 향후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가 같은 해 6월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ESG 경영 목표와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공개(예 : 지속가능한 물 사용 비율 100% 목표 대비 2021년 기준 53% 달성 등)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022.7.13.일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462" align="aligncenter" width="523"] 국내 ESG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13~2022 / 출처 : 한국거래소 ESG 포털[/caption] KFEM 활동 사례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탈석탄, 열대우림 보호, 플라스틱 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 활동을 했으며, 플라스틱 제로 활동으로 국내 7개 기업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7개 기업 모두 제품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이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완료하였고, 1개 기업이 종이 트레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 예정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열대우림 보호 관련해서 코린도, 포스코 등 한국계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코린도 그룹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중단 촉구를 2016년부터 했고, 그 결과 2021년에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에서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해외기업이나 투자사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주요 ESG 정보 검증 표준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 AA1000AP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만든 ISAE3000이 있으며 국내에서 AA1000A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공시와 자율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라 제3자 검증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경, 2022.1.17.일 보도자료).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2/1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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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534,055톤/일로 2019년(497,238톤/일)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해안 쓰레기는 약 3,100kg이었으며, 이 중 개수 기준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포함) 쓰레기가 83%를 차지했습니다. WHO(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818킬로톤(kt)으로 OECD 평균인 630킬로톤(kt)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톤/일) /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8[/caption]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높은 수준

국내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2010년 82.7%에서 2019년 86.6%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9년 59.7%로 전년 대비(62.0%)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계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4.8%, 한국은 64.1%로 OECD 33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재활용률이 국제 기준보다 과다 집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29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caption] 재사용 관련 국내 정책과 데이터 부족

국내 자원순환 관리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재사용, 새활용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데이터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김고운 외, 2021,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국내에서 용기 재사용 관련 유일한 제도로는 ‘빈 용기 보증금제’가 있으며, 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병입니다.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린이집 식판 렌탈서비스 ‘뽀득’,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물건의 재사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가계’ 등 비영리 재사용 가게와 당근마켓 등 전문 중고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정책은 적절한가?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에서 원료가 추출되는데 이는 해외에서의 대규모 단일 플랜테이션 경작 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단일 농작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생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소비하면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 2024년에 채택 예정

UN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7년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ESG경제, 2022.03.06.일 보도자료). 이에 175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에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과 국가별 보고,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 역량배양,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조치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ESG경제[/caption] KFEM 활동 사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하여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소비 줄이기와 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관련한 활동으로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 만들기’, ‘1회용품 방송 노출 금지 법제화’, ‘쓰레기 어택’ 등이 있고,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재활용 정거장’, ‘학교 내 자원순환 교실’,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농촌 쓰레기 활동으로는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어업 방식에 따른 해양 쓰레기 문제 현장 모니터링 & 줍깅’, ‘불법 투기 없는 농촌 마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전자 쓰레기 관련 활동으로는 ‘전자제품 사수하자’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고,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2050년까지)하는 정책은 지금의 소비 형태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석유계는 물론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2.12.13.

화, 2022/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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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이란 “한 국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추출 양”을 의미합니다.」

국내 물질발자국 세계 평균보다 높아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질발자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KOSI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물질발자국은 2019년 기준으로 1,128백만 톤으로 OECD 평균인 751백만 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33" align="aligncenter" width="567"]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물질발자국이 주요 국가와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 현재 한국의 천연자원 수입 의존도가 약 99%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자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물질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은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을 해야 합니다.

국내 순환경제, 통합적 관리 부족

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자원의 사용‧관리 관련 국내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과 전기‧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원순환기본법은 넓은 범위의 순환경제 내용을 다루기보다 폐기물 내용만 다루고 있고,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을 폐기물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순환경제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비전 설정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99%인데도 물질발자국 즉,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환경제의 국내외 동향과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2]에서는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다뤄 보고자 하는데요. 폐기물로만 생각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현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줄이고‧재사용하고‧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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