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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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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엔터사의 도 넘은 랜덤 굿즈 '끼워 팔기'

- 듣지도 않는 플라스틱 CD 생산 이대로 괜찮은가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소통팀 활동가 신시아

 

지난 3월 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K-POP 팬들 중, CD를 이용해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그쳤다. 그러나, 작년 K-POP 음반 판매량은 7천7백만 장을 넘어서며 또다시 지난 해의 기록을 경신했다. CD로 음악을 듣지 않음에도 음반 판매량은 증가되는 상황, 이는 더이상 음반 구매의 목적이 본품인 ‘CD’에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음반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음반 버전을 늘리고, 각종 굿즈를 ‘끼워팔기’하며, 나아가 굿즈를 무작위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잉소비된 음반들은 마침내 폐기물이 되어 버려지고, 무수한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 종이들은 현재도 도처에 쌓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의 과잉소비 유도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음반쓰레기,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앨범 구성품 ⅓ 이상이 ‘랜덤’ 제공… 소비자 권리는 어디로 근래 출시되는 K-POP 음반의 경우, 단순히 CD만을 포함한 음반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안에는 포토카드, 포스터, 포스트카드, 스티커 등의 굿즈를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2년 내 발매된 주요 K-POP 음반(50종)을 조사한 결과, 한 음반당 평균적으로 7.8개의 굿즈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랜덤 굿즈는 평균 2.9개로, 구성품 중 ⅓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종류의 포토카드가 있는 음반의 경우 총 78종의 포토카드를 제공하는데, 1개 음반에 랜덤으로 6종이 들어있어 모든 종류의 포토카드를 수집하려면 최소 13장의 음반을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 굿즈 위한 CD 구매 절반가량, 굿즈 정보는 비공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K-POP 팬덤 활동 소비자들 중 52.7%는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팬덤 시장에서 굿즈는 부가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대상 음반의 온라인 구매 상세페이지에는 동봉된 굿즈의 종류·수량 관련 정보만 제공할 뿐 상품 이미지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정보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와 품목별 재화의 정보·특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법의 ‘상품정보제공 여부’와 ‘필수 정보 제공’에도 어긋난다.                   

앨범 구매 상세페이지 예시 (좌 : 스트레이키즈 / 우 : 아이브)

  - 굿즈 쏙 뺀 채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 곳곳에 악영향 지난해 12월 발표 된 ‘팬덤 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팬들 중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과도한 양의 음반 구매 행위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포토카드 등의 굿즈만 얻은 채 버려지는 수많은 앨범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증이라는 명목하에 보육 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복지센터의 직원들은 그렇게 쌓여가는 음반 쓰레기가 이미 포화상태라며 ‘음반 쓰레기 처리를 더 이상 복지센터에 미루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요가 없는 앨범들은 센터 창고에 쌓여 자리를 크게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센터 직원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한 대량 구매와 그로 인해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가 속출하는 상황,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실물 음반은 CD, 케이스 등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며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등 재활용이 어려워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키트 앨범, 플랫폼 앨범 등 CD를 포함하지 않은 디지털 형태의 음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잉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과 같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굿즈를 무작위로 제공하여 같은 상품을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게 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음반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 과정에서 K-POP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체IT와 함께 이러한 K-POP 음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 2023/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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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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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대상 7개 기업,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에 모두 “이미 제거 혹은 추진 중"

이미 트레이 제거해 출시한 제품도 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성과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발표했던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에 ①플라스틱 제거 계획 이행 여부와 ②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롯데제과를 제외한 6개 기업에서 모두 제거 계획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농심은 “생생우동 속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설비 테스트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및 전환을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동원F&B 또한 “기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에코패키지에 추가로 ‘명품김 에코패키지'를 추가로 출시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트레이 특성 상 그릇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 제품으로의 확대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아쉽다. △동원F&B는 동원샘물’ PET 라벨프리, ‘리챔' 캡 제거 선물세트 출시 등 다방면에 걸친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1,200톤의 플라스틱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오뚜기 또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플라스틱 트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떡볶이류 제품에 종이트레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트레이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친환경재질의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며 ‘Quick Meal(두부요리키트)’는 22년 11월까지, 편의형 떡볶이 제품에 대해서는 22년 12월까지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홈런볼' 제품 속 플라스틱 트레이를 22년 11월까지 종이 트레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도 22년 6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냉장면(용기면) 두 종의 플라스틱 CAP을 종이로 교체 완료했으며, 조미김 제품의 ‘無트레이 에코 패키지' 상품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냉동간편식(탕수육)의 사각트레이 제거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외에도 전반적인 제품에서의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이미 2021년 질의 이후 대상 제품인 ‘카스타드'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 판매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은 모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제거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28626" align="aligncenter" width="700"]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unsplash)[/caption]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 세계 최초의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유럽연합(EU)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수입하는 제품도 해당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필수라는 것을 말해준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그 자체만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이며 과대포장을 유발한다. 이미 여러 곳의 실험을 통해 몇몇 제품에서는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은 온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이며, 그 첫 번째는 바로 플라스틱 트레이와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전환’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조직, 3만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이 트레이 제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이외 기업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국 플라스틱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목, 2022/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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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금, 2022/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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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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