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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서]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admin | 월, 2023/10/30- 15:08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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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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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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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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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심장, 낙동강에 그리는 미래!
청년의 선택, 활력 넘치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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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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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워터로드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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